김남식(통일뉴스 상임고문)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가 정치에 크게 미칠 수밖에 없으며 그러므로 대통령이 어떠한 사상과 의지를 갖고 있는가가 국민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한미 군사동맹관계가 평등한 동맹관계로 변화돼야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지난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지지율이 높았다는 것은 그의 사상과 의지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사상.의지 면에서 대결의 쟁점이 된 것은 대북문제와 대미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다.

대북문제에 있어서는 기존의 화해협력정책을 계승.발전시키겠다는 것이며 대미관계에 있어서는 종속적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 평등한 동맹관계로의 재정립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는 현실적으로 한반도문제 해결의 핵심적인 문제로서 유권자 다수가 그를 적극 지지했다고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선거 과정을 통해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여러 가지 산적되고 복잡한 문제들을 진보적 차원에서 그를 개혁해 나가는 것과 함께 앞서 지적한 한반도문제 해결에서 남북문제와 북미문제를 대통령 의지대로 대담하고 과감하게 실천해 나갈 과제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이미 밝힌 바 있는 대북.대미관계에 대한 본인의 의지를 현실적 상황과 연결시켜 그를 구체화한다면 다음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한미문제에 있어서는 정치.경제.군사.외교.문화 등 모든 부문이 다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렵다고 보이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한미군사동맹 문제라고 봐야 할 것 같다.

한미군사동맹은 체결된지 50년에 이르고 있다. 본래 한미군사동맹은 동서냉전의 산물이며 주로 공산주의 확장에 대한 방어라는 명분으로 형성되었는데 이미 10여년전에 동서냉전체제는 해체됐으며 따라서 냉전의 산물인 한미군사동맹은 사실상 그 명분을 상실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한미군사동맹에 기초한 주한미군의 존재도 냉전해체와 더불어 그 존재명분도 사라진 것이며 다른 차원에서의 존재방식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새 대통령이 주한미군은 통일후에도 주변 열강과의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둔해야 한다는, 냉전과는 전혀 무관한 얘기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으로 이해가 된다.

이는 지금까지의 한미군사동맹에 입각한 주한미군은 새로운 조정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임을 말해주며, 새 정부는 이러한 관계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전시작전권 이양을 비롯한 종속적 관계에서 탈피하여 평등한 군사동맹관계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한미연합사라는 종래의 종속적 군사시스템도 반드시 바꿔져야 한다고 볼 수가 있다.

이러한 한미군사동맹관계가 평등한 동맹관계로 변화돼야만이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북한과의 군사적 교류와 협력 또는 공동방위라는 방향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6.15 공동선언 재확인해야

다음으로, 한반도문제에 있어서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6.15 공동선언에 대한 재확인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6.15 공동선언은 전 정부때 남북정상이 합의한 선언이기는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당연히 계승하고 실천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남북정상이 남북한 우리 민족을 대표하여 합의한 선언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선 상황하에서 6.15 공동선언에 대한 재확인 과정은 반드시 절차상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것은 6.15 공동선언에 대한 실천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둘째, 6.15 공동선언에 있어서 민족공조의 문제다. 6.15 공동선언은 우리 민족문제 해결의 강령적 지침이며 통일의 이정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대신해서 실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오직 남북한 민족이 힘을 합쳐 달성해 나갈 과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이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미공조, 한일공조, 한미일 3자공조라는 틀속에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외세와의 공조는 그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으며, 남북한 우리 민족문제에 외세를 개입시키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세와의 공조에서 탈피하여 남북공조, 민족공조로서 6.15 공동선언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새 정부는 한미공조, 한일공조 또는 한미일 3자공조라는 틀을 유지하면서 한국이 종래와는 달리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종래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며 결국은 외세의 주장에 끌려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특히 한미공조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으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미국의 이해관계에서 출발되는 대북정책은 우리의 민족문제 해결과 충돌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미국은 세계 패권적 군사전략으로서 이른바 불량국가를 설정해야 하며 그 내용은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제거라는 명분으로 북한을 군사적 압력대상으로 삼고 군사적 적대관계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패권적 이해관계에서 출발된 것이며 결코 남한의 이른바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은 결코 아니다. 남과 북 사이에는 군사적 대결상태가 아니라 군사적 협력을 비롯한 화해.협력관계이며 따라서 분단후 가장 평화적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한미공조를 통한 대북정책은 어불성설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6.15 공동선언을 실천하는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새 정부는 외세 개입없이 주체적으로 추진한다는 확고한 입장의 정립이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민족공조로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다.

셋째, 6.15 공동선언은 비록 당국간의 합의로 되어 있으나 남북간 민족을 대표한다는 차원에서 당국은 물론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통일운동이 동시에 전개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러한 차원에서 6.15 공동선언을 실천함으로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가 있다. 특히 민족의 통일은 남북한 온 민족이 통일의 주체가 되는 것이며 따라서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남북한 민족이 단합하고 민족의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통일운동단체는 물론이고 그밖에 여러 이익단체들이 통일운동을 전개할 때 어떠한 법적 제재를 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통일운동은 민족의 요구와 이익을 위한 운동이며 어떠한 특정 이념이나 제도를 위해서 전개하는 운동은 결코 아닌 것이다.

통일중앙기구 마련해야

끝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미 이룩한 남북관계의 성과에 기초하여 한 단계 보다 높은 차원에서 화해와 협력 그리고 남북한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해 대담한 정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한 민족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남북의 합의하에 중앙기구로서 통일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통일기구는 정치.경제.군사.외교.문화 등의 특정 분야만을 위한 기구가 아니라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기구로 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 민족의 공동 관심사, 공동의 이익은 특정 분야에만 국한될 수 없으며 모두 다 연관된 속에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이다.

예컨대 경의선.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개성공단 개발, 금강산관광단지 개발, 독도문제, 일제 강점기에 대한 공동연구문제, 지하자원 공동개발과 공동이용, 공동어로, 공동방위, 민족경제의 기초건설 및 균형적 발전 그리고 국제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등등을 지적할 수가 있다.

이처럼 새 정부는 6.15 공동선언을 재확인하고 그 정신과 내용을 대담하게 실천해 나가야 하며, 그래야만이 대선때 지지해준 민중들의 바람과 기대에 보답하는 길이 될 것이다. 또한 그럴 때만이 민중들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뒷받침하리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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