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준(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



9월 17일 북-일 두 정상은 두 차례의 정상회담 이후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였다.

공동선언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일본국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대신은 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 상봉하고 회담을 진행하였다.

두 수뇌들은 조-일 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사항을 해결하며 결실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쌍방의 기본 이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큰 기여로 된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하였다.

1. 쌍방은 이 선언에서 제시된 정신과 기본원칙에 따라 국교정상화를 빠른 시일 안에 실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2002년 10월중에 조-일 국교정상화 회담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호상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는 과정에도 조-일 사이에 존재하는 제반문제들에 성의있게 임하려는 강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2. 일본측은 과거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조선 인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속으로부터의 사죄의 뜻을 표명하였다.

쌍방은 일본측이 조선측에 대하여 국교정상화 후 쌍방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간에 걸쳐 무상자금 협력, 저이자 장기차관 제공 및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경제협력을 실시하며 또한 민간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견지에서 일본 국제협력은행 등에 의한 융자, 신용대부 등이 실시되는 것이 이 선언의 정신에 부합된다는 기본 인식 밑에 국교정상화 회담에서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을 성실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과거사에 기초한 두 나라 및 두 나라 인민의 모든 재산 및 청구권을 호상 포기하는 기본원칙에 따라 국교정상화 회담에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재일조선인들의 지위 문제와 문화재 문제에 대하여 국교정상화 회담에서 성실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3. 쌍방은 국제법을 준수하며 서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본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현안 문제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측은 조-일 두 나라의 비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한 이러한 유감스러운 문제가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확인하였다.

4.쌍방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해 나갈 것을 확인하였다.

쌍방은 이 지역의 유관국들 사이에 호상 신뢰에 기초하는 협력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이 지역의 유관국들 사이의 관계가 정상화되는데 따라 지역의 신뢰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틀거리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였다.

쌍방은 조선반도 핵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하여 해당한 모든 국제적 합의들을 준수할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쌍방은 핵 및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안전보장상의 제반 문제와 관련하여 유관국들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여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이 선언의 정신에 따라 미사일 발사의 보류를 2003년 이후 더 연장할 의향을 표명하였다.

쌍방은 안전보장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일본국 총리대신 고이즈미 준이치로

2002. 9. 17 평양



1. 1항에 대한 해설

우선 `이 선언에서 제시된 정신과 기본원칙`이라는 표현이 눈에 띈다. `(기본) 정신`이란 `조-일 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는 것과 `현안사항을 해결하여 결실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며 `기본 원칙`이란 `쌍방의 기본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며 `지역(동북아 지역 - 필자)의 평화와 안정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 두 번째 원칙이다.

따라서 1항은 `(기본) 정신과 기본 원칙`에 근거해 북-일 관계를 `국교정상화`하는 데서 `성의있게 임하려는 강한 결의`를 밝힌 것이라 하겠다. 또한 북-일 대화에 임하는 양국의 `태도와 자세`에 대한 합의라 해도 무방하다.


2. 2항에 대한 해설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 중에 하나이다. 특히 `무라야마 담화` 수준으로 과거사를 언급하겠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었기에 한국에서도 상당한 반발을 사기도 하였다. 언뜻 보면 `무라야마 담화`와 같은 수준으로 보인다. `통절한 반성과 마음속으로부터의 사죄의 뜻을 표명`한 것이 그렇다. 그러나 이번 일본의 사죄는 `무라야마 담화`를 뛰어 넘는 의미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일본`에 대한 언급이다. 95년 당시 무라야마 총리는 `나`는 이란 표현을 하여 총리로서 일본의 사죄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입장이었을 뿐이었다. 물론 `일본측`이라는 것이 `조선을 방문한 고이즈미와 일본 관리들`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본 정부 혹은 국가적 실체로서 일본을 의미하는 것인지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분명히 `고이즈미 개인`의 `사죄`가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사죄` 부분과 더불어 또 하나 관심을 모았던 것이 바로 `배상이냐 경제협력이냐`는 문제였다. 2항은 `쌍방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간`에 `경제 협력을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경제협력의 내용은 국가적으로는 `무상자금 협력, 저이자 장기 차관 제공 및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구성되며, 민간경제 활동 측면에서는 `일본 국제협력은행 등에 의한 융자, 신용대부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합의에는 북한측에서 일본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 혹은 배려한 것이라 보여진다. 만약 북한에서 일관되게 주장했듯이 `사죄·배상`을 주장했다면 한국, 중국, 필리핀 등 이미 과거 청산이 이루어진 다른 나라와의 관계 때문에 일본의 입장이 난처했을 수가 있으며, 관계정상화를 이루는데서 일본은 부정적으로 임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으로서는 `성의있게 임하려는 강한 결의`를 보이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고이즈미 총리의 전환적 태도를 존중하여 내용상으로는 커다란 차이가 없는 `배상` 문제를 `경제협력 방식`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일본을 고려 혹은 배려를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과거사에 기초한 두 나라 및 두 나라 인민의 모든 재산 및 청구권을 호상 포기하는 기본원칙`을 합의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다만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과거사` 문제만 언급이 되어 있지 `해방 이후의 과거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곧 해방 이후 `대조선 적대정책`으로 `조선 인민에게 심각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끼친 범죄 행위`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일관되게 식민통치 시기의 과거 범죄 뿐 아니라 해방 이후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분명한 태도를 보여왔던 것을 비추어 보면 `해방 이후의 과거사`는 아직도 풀어야 할 문제로 남아있는 것이다. 물론 해방 이후의 과거 문제는 이미 북-일 정상이 `(기본) 정신과 원칙`에 대해서 합의를 본 만큼 이후 `국교정상화 회담` 과정에서 풀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여기서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배상` 문제는 종결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북-일 정부 사이에서는 해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후 `국교정상화 회담`에서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배상` 문제가 회담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민간인 차원에서는 엄연히 다른 문제이다. 지금도 남과 북 그리고 과거 일본 식민 지배를 받았었던 많은 민간인 피해자들이 일본에 사죄·배상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만큼 아시아 많은 나라의 피해자들의 `사죄·배상`을 요구하는 투쟁은 계속되어야 하며 계속될 것이다.

3. 3항에 대한 해설

정상회담 며칠 전 교도 통신사 사장과의 서면인터뷰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일 사이의 비정상적인 관계가 풀리면 일본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안보문제 같은 것도 문제로 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는데, 3항은 바로 그 인터뷰 내용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국제법을 준수`한다는 표현은 서로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2항에 표현되어 있는 `재일조선인들의 지위 문제`에 대한 해법이기도 하다. 과거와 똑같이 재일조선인들을 차별하거나 탄압한다면 이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3항은 북한에게는 `행방불명자 문제`로, 일본에게는 `납치 문제`로 쟁점이 되었던 사안에 대한 슬기로운 접근과 해법이라 할 수 있다. 즉 `유감스러운 문제`로 표현함으로써 북한은 일본에게, 일본은 북한에게 합의의 여지를 던져준 것이다.

또한 그것이 본질상 `행방불명자`가 되었건 `납치 문제`가 되었건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확인`함으로써 북-일 사이의 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이렇게 민감한 사안에 대해 북-일 양측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1항에서 `(기본) 정신과 기본 원칙`에 합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4. 4항에 대한 해설

1, 2, 3항이 `쌍방의 기본 이익에 부합`하는 항목이었다면 4항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큰 기여`를 하는 항목이다.

`이 지역의 유관국들`이라 하면 한국과 중국, 러시아, 미국을 일컫는 말이다. 또한 `이 지역의 유관국들 사이의 관계가 정상화`된다는 것은 `북-미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일,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는데 따라서 `지역의 신뢰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틀거리를 준비`하겠다는 것이며 그 `틀거리`는 2000년 북-미 공동코뮤니케에 명시되어 있는 4자회담이나 일본에서 주장하는 6자회담(4자회담 + 러시아, 일본)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핵문제와 관련한 `국제적 합의들`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협정, 핵확산금지조약(NPT 조약), 94년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서이다. 북-일 쌍방이 이러한 `국제적 합의들`을 준수하겠다는 의미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북한이 제네바 기본 합의서 이행의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둘째, 일본 또한 제네바 기본 합의서의 `경수로 제공을 위한 컨소시엄`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이사국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천명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는 북-미 사이에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핵사찰 우선(미국의 주장), 전력손실 보장 우선(북한의 주장) 문제를 대화를 통해 풀 것을 합의한 것이며, 이는 핵사찰 강요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유리한 위치에서 핵회담을 진행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파탄났음을 의미한다. 미국은 고이즈미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에서 핵사찰을 요구할 것을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의 보류를 2003년 이후 더 연장할 의향을 표명`한 것은 미국에게는 심각한 압박이 될 것이다. `연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 `연장할 의향을 표명`한 것은 앞으로 북-미 사이의 미사일 회담의 진척 결과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김과 동시에 `우리는 이미 이렇게 충분한 해결 의지를 보였으니 다음은 미국의 차례다`라는 북한의 미국에 대한 압박이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북한의 입장에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서명을 했다는 것은 일본 또한 북한의 미사일 정책을 `인정`한 것이 된다. 이는 50년 넘게 유지되었던 미·일 동맹 구도에서 일본이 탈피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미국에게는 최악의 상황으로 인식될 것이다.

4항 중간에 `핵 및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안전보장상의 제반 문제와 관련하여 유관국들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여 문제 해결을 도모할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대목 또한 북한의 대화 의지를 일본이 확인해 줌으로써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나아가 대북 강경정책에 심대한 타격이 될 것이다.

5. 총평 - 이번 `평양선언`은 `제2의 모스크바 선언`이며 `동북아 평화선언`이다

한 마디로 말하여 이번 북-일 정상회담과 `평양선언`은 작년 북-러 정상회담과 `모스크바 선언`과 같이 엄청난 정세 파괴력을 갖는다 할 수 있으며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정세를 북한이 확고하게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선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평양선언`은 그동안 동북아시아에서 적대 관계를 유지했던 두 나라가 `(기본) 정신과 기본 원칙`에 따라 `국교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것을 합의한 것으로 하여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선언`이라 할 수 있다.

6. 정세 전망과 과제

① 북-일 관계 정상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북-일 관계 정상화를 가로막았던 `식민 지배 사죄·배상` 문제, `행방불명자(납치)` 문제, `핵과 미사일`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이 합의됨에 따라 앞으로 북-일 관계정상화를 가로막는 최대의 걸림돌들이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일 관계 정상화의 `(기본) 정신과 기본 원칙`에 대한 양 정상간의 합의도 북-일 관계 정상화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다.

북-일 관계 정상화가 더 이상의 정체나 후퇴 없이 `평양선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대단결이 대단히 중요하다. 남과 북이 대단결하여 민족 자주의 입장을 확고히 하고 민족적 역량을 부단히 강화하여야 일본 내 군국주의자들의 대북 적대 행위와 한반도 분열 행위에 맞서 북-일 관계 정상화를 촉진할 수 있다.

②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대화냐 전쟁이냐 하는 극단적 선택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유관국들 중에서 유일하게 북한과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또한 미국은 앞서 분석한 것처럼 일본 총리의 북한 방문을 통해 얻고자 했던 목적을 하나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본이 북한의 입장을 `확인`해 주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미국은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미국의 전력손실 보상 우선론`이 아닌 `조선의 핵사찰 우선론`을 펼 것을 기대하였으나 무산되었고,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 등 대량살상 무기의 확산에 대해 국제적 여론을 일으켜 줄 것을 기대했으나 그것 역시 허물어졌다.

`모스크바 선언`에 합의했던 러시아와는 달리 일본은 반세기 넘게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북-일 `평양선언`은 `모스크바 선언`보다 더 큰 충격으로 미국에게 인식될 것이다.

이제 미국은 양단간의 선택에 직면하게 되었다. 북한에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의 원칙을 제시하고 그것을 일본에서 인정한 이상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빌미로 한 `북한 위협론`이나 `악의 축으로서의 북한`이니 하는 말들이 점점 통하지 않게 되었다.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대북 대화파`와 `대북 강경파`로 선명하게 나뉘어져 대북 정책과 한반도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심각한 분열 양상을 보일 것이며 국제사회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며 미국 정책결정자들을 압박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에게 대화로 풀 것인가 전쟁으로 풀 것인가 하는 극단적 선택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전쟁을 포기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 방향으로 나설 수 있도록 민족 자주 역량을 확고히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국제적 연대 또한 더욱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③ 한반도 분단 체제를 허무는 유리한 계기가 될 것이다

북-일 관계 정상화로 국교가 수립된다면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 `한일 기본 조약`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는 곧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한국 헌법의 영토 조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통일시대에 맞는 헌법으로 개정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헌법상의 영토 조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명백한 국가적 실체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의 불합리성으로 이어지게 되어 국가보안법의 개정 혹은 폐지 움직임에 힘을 보태게 된다.

이런 전반적인 과정은 50년 넘게 견고한 성벽처럼 존재하였던 분단 체제를 허물고 통일 체제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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