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김정관 장관. [사진-산업통상부]
지난 13일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김정관 장관. [사진-산업통상부]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선고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1일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관련 판결 분석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통상교섭본부장과 소관부서 국·과장,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 등이 참석한 긴급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산업통상부가 전했다.

그는 “정부는 금번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그리고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렸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정부가 IEEPA에 근거하여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와 펜타닐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현재 한국에 부과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된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관세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특히 미국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정부는 향후 미국 측 조치를 주시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 이행 관련 미국 측과의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는 동시에 오는 23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 및 대응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판결에서 명확한 언급이 없는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향후 미측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단체·협회 등과 협업하여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1일 오후 청와대에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부처 장·차관 회의를 열어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하며, △대미투자특별법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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