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선고한 가운데, 21일 진보당이 한국 정부와 국회를 향해 ‘대미투자특별법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의 본질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어떠한 법적 권한도 없음을 확인한 것”이고 “미국 내에서도 법적 근거를 잃은 정책에 우리 국회가 장단을 맞출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근거 없는 위협에 굴복해 국가의 막대한 자산을 유출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대미 협상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손 대변인은 “관세 면제를 전제로 약속했던 대규모 투자 협상은 이미 그 뿌리부터 흔들렸다”고 강조하면서 “미국 사법부도 인정한 불법 관세에 대해 이제는 당당히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반면, 정부와 국회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21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오는 24일 예정된 ‘대미투자특별법’ 공청회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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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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