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신고제 운영과 형벌조항을 낮추는 내용을 중심으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전단살포 행위에 대한 일반적 제한은 철폐해야 한다는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현재까지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내용이 반영된 13건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제안되어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이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과정에서 통일부는 위헌 요인을 해소하는 입장을 제안하고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주로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를 보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된 내용은 신고제 운영과 형벌조항을 낮추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위헌 결정 당시 헌재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을 전체적으로 금지시켰으며, 미수범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해석했다.
과잉금지가 문제라는 취지이며, 대북전단살포를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의미이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 확성기방송과 전단 등 살포를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전날 오전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이 주재한 국가안보실,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 경기도·인천시 강화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대북전단 살포 중단 종합대책 관련 유관부처 회의'에서도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이 광복절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며, 입법 지원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기관들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처벌 규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항공안전법 등의 법률은 일부 조항의 개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