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7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해양수산부, 국방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침해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했다.
외교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최근 중국의 중첩수역 내 일방적 행위를 비롯한 서해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은 2001년 발효된 한중어업협정에서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에 설정한 수역으로 ‘함께 조업도 하고 함께 관리도 하는 수역’이지만 해양 경계선이 확정되지 않은 수역이다.
중국은 PMZ 내에 2022년경부터 2개의 부유시설과 1개의 고정시설을 설치했고, 우리측의 철거 요구에 ‘현장 방문’을 제안하며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국 측은 22일 오전 8시부터 27일 오전 8시까지 PMZ가 포함된 서해상의 3개 구역을 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항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해 외교부는 항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중국 측은 국제해사기구(IMO)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 측에 항행금지 구역 설정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보는 법적인 의무는 아닌 권고 사항이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중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중 측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서해상에 우리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 측 구조물에 대한 현장 방문 관련해서는 관련 조치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런 검토사항에 대해서 중측과도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