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서해 한중 중첩수역 내에 항행금지 구역을 설정한데 대해 외교부는 24일 항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를 중국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뉴스위크>는 지난 21일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대형 철제 구조물들을 무단 설치했던 중국이 이번에는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일부를 항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며 지도를 제시하며 보도했다. 중국 해상안전국(MSA) 산하 장쑤성 롄윈강시 지역지부가 22일 오전 8시부터 27일 오전 8시까지 서해상의 3개 구역을 지정해 선박 출입을 금지했다는 것.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잠정조치 수역의 경우 영해 밖 공해로서 양국이 훈련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며, 우리 군도 통상적으로 공해에서 훈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외교부는 “중측이 잠정조치 수역에서 항행금지 구역을 설정하여 항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우려를 외교채널을 통해 중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은 2000년 체결한 한중어업협정에서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에 설정한 수역으로 어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곳에 항행금지 구역이 설정될 경우 ‘항행의 자유’가 제한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외교부는 “이번 중측 조치가 국제해양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하에 대응 중”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공조 하에 우리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면서 대중국 포위전략의 일환인 ‘인태(인도태평양)전략’에 편승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가운데,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에 이어 서해 항행금지구역 설정으로 한중 갈등의 소지는 더욱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