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윤복남)이 11일 ‘윤석열 석방’을 지휘한 검찰을 규탄하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서십자각 농성장 앞에서 ‘시국선언’을 통해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이 땅에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국가폭력이었”으나 “검찰, 법률가, 정치인 일부는 내란수괴 앞에 납작 엎드려 부역자를 자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석열은 헌법을 파괴한 내란 우두머리로서 파면되고 처벌되어야 할 자임에도, 우리가 목도한 것은 탄핵소추의 부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체포 방해, 구속취소결정, 즉시항고 포기 그리고 윤석열의 석방이었다”고 했다.
민변은 “인권을 빙자해 내란수괴의 구속을 취소한 결정이 진정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내려진 것이라 단언할 수 있는가. (...)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내란수괴를 석방한 검찰은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이어 “헌법을, 인권을 모욕하는 법 기술자들의 횡포를 엄중히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탄핵 기각을 겁박하는 부역자들의 횡포를 좌시하는 것은, 12월 3일 밤, 시민들이 지켜낸 헌정질서를 다시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으로서 부여받은 역사적 사명을 유념하고 오로지 헌법정신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 더욱 경악스러운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윤석열 석방”을 보며 ‘단식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는 윤복남 회장은 “윤석열의 석방을 그 누가 법적 정의의 실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대한민국은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이 아닌, 시민들의 피와 눈물, 땀과 열망으로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개척해 왔다”며, 이러한 역사적 성과를 지킬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단호한 윤석열 파면 결정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는 11일부터 오후 3시 ‘윤석열 석방 규탄, 헌재파면촉구 비상결의대회’를 열고 1박 2일 농성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15일 오후 3시에는 ‘최대 규모 전국집중투쟁’을 전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