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비상행동이 '직권남용' 혐의로 심우정 검찰총장을 국수본에 고발했다. [사진-비상행동]
9일 오후 비상행동이 '직권남용' 혐의로 심우정 검찰총장을 국수본에 고발했다. [사진-비상행동]

1,700여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9일  오후 ‘윤석열의 석방 및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비상행동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석방 및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했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절차적·실체적 특혜를 보장하고, 차별적인 법집행으로 윤석열을 특별히 석방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12.3 내란의 피해자는 내란이라는 헌법파괴행위의 지시를 받은 군, 경찰을 비롯한 폭동으로 겁박받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고, 따라서 법절차에 어긋나게 윤석열을 특별히 석방하는 것은 피해자의 법익도 침해하는 것”이라며 “형식은 고발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의 지위로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소한다”고 설명했다.

비상행동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의 남용으로 특별수사본부는 수사권을 침해받거나 즉시항고 포기라는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수본에 심우정 검찰총장의 지위, 그리고 참고인 등에게 미칠 수 있는 위해, 증거인멸의 우려를 고려했을 때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통신사실조회 등을 통해 외부인의 개입 등이 없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한편, 야 5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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