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6일 오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구속 기소했다. ‘내란’ 발생 후 54일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간 협의체인 공조수사본부가 한남동 관저에서 농성 중이던 윤석열을 체포한지 11일만이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지 7일만이기도 하다.   

지난 15일 공조수사본부에 의해 체포되어 공수처로 이송되는 윤석열. [사진 갈무리-MBC 유튜브]
지난 15일 공조수사본부에 의해 체포되어 공수처로 이송되는 윤석열. [사진 갈무리-MBC 유튜브]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피고인 윤석열(제20대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오늘(1.26) 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석열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이 거듭 무산되자 일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검찰은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마침내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면서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고인 윤석열”을 향해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고 충고했다.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법관을 우롱하지 말라.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라.”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도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이라며 “이 당연한 것을 검찰은 왜 뜸을 들이고 국민들 맘 졸이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특검 가동때까지 공소유지를 책임감 있게 하고, △공소장을 즉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며, △‘12.3 내란’의 주요 공범 혐의자들이자 ‘12.4 안가 회동’ 멤버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하라고 검찰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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