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저녁 브리핑을 통해 “오후 5시40분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접수했다”면서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밝혔다.
‘내란’ 발생 45일, 체포된지 이틀만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구속된 현직대통령이 된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15일 밤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갇힌 이후 두문불출하는 윤석열이 출석할지 주목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17일 저녁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예우 운운하는데 대통령이기 이전에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이고 “윤석열은 지금도 내란 범죄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수사에 불응하고 있고, 심지어 부정선거에 대한 자신의 망상을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풀려난다면 내란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지지층을 선동해 나라를 혼란과 갈등에 몰아넣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구속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내란을 수습하기 위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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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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