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이 모인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15일 오전 10시 33분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경기도 과천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압송되어 조사를 받은 뒤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발생 43일만이자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이후 12일만이다. 지난달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태이기는 하나, 현직 대통령 체포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농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15일 성명을 통해 “주권자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했다”라고 환호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한 달 넘게 윤석열 퇴진을 요구해온 주권자 시민들의 힘”이라며 “이미 다른 내란의 주범들이 구속기소된 만큼 그 수괴인 윤석열을 구속수사하여 내란 및 외환 시도 혐의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수사와 별개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심판을 조속히 진행하여 파면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잡혀가는 순간에도 진실을 호도하려 애썼다.
문서와 영상으로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면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강변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도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포장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우리는 자진출석하겠다고 했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이에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체포에 응하기로 결심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은 관저를 떠나기 전 마지막 말씀으로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다.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