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진압에 앞장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5일 “박종준 경호처는 총칼로 무장한 내란 수괴 지키기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나영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지난 3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이 ‘몸싸움에서 밀릴 시 발포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니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종준 처장이 관저 주변을 철조망과 3중, 4중의 차벽으로 꽁꽁 싸맨다고 법으로부터 도피처를 만들 수는 없다”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헌정 유린에 동조하여 날뛴 대가는 혹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혹독한 대가’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박종준 처장과 김성훈 차장 등 주요 간부 형사 처벌과 현재 독립기구인 경호처를 해체하고 경찰 산하 기구로 편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세 사람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직무를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경호처를 향해서도 “발포 명령을 비롯해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제 2의 내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은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면서 “만일 그들의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따른다면, 그가 누구든지 같이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적법한 체포영장을 받아놓고도 집행을 못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질타도 잊지 않았다.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공수처가 좌고우면하면서 시간만 흘려보내는 모습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신속하게 체포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박종준 경호처장. [사진제공-대통령실]
박종준 경호처장. [사진제공-대통령실]

한편, 박종준 경호처장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로 판단했다”면서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강변했다. 

일개 경호처장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미 법원은 윤석열 측이 제기한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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