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외무성 [통일뉴스 자료사진]
북 외무성 [통일뉴스 자료사진]

북한이 25일 저녁 '러시아에 군 병력을 파병했다는 서방 여론에 대해 "따로 확인해 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규 북한 외무성 러시아담당 부상은 25일 [조선중앙통신] 기자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나는 최근 국제보도계가 여론화하고 있는 우리 군대의 대로씨야 파병설에 류의하였다"며 "우리 외무성은 국방성이 하는 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또한 이에 대하여 따로 확인해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한국 국가정보원의 정보 공개로 야기된 '북한군 러시아 파병설'에 대해 이른바 '모호성'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로 읽힌다. 그러나 병력 파병을 전면 부인하지는 않아 주목된다. 

외무성 고위 관계자가 국방성이 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대외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상 파병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다만 국제사회의 부정적 논란을 관리하기 위해 모호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 부상의 이같은 입장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북한군 파병설을 부인하지는 않은 입장을 보인 뒤 나온 것이다.

김 부상은 "만약 지금 국제보도계가 떠들고 있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불법적인 것으로 묘사하고싶어 하는 세력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이 앞선 기자회견에서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이 24일 비준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이고 우리는 이 조항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설사 북한군의 파병이 있더라도 그것은 양국간 조약에 따른 협력이라는 점을 부각시킨 태도와 일맥상통한다.

지난 6월 19일 체결된 북러 동반자 관계 조약 제4조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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