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양대 노총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21년 전 배달호 열사의 희생, 15년 전 쌍용차 조합원의 고통으로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이후, 수많은 노동자의 피눈물로 여기까지 왔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개정 노조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 노조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게 부가하는 손해배상 폭탄을 제한한다. 이로써 사내하청·파견·용역·자회사·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원청과 단체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노동약자’를 보호겠다면, 노조법을 즉시 공포해 ‘노동약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또다시 개정 노조법 2,3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5일 「논평」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으나 “이번에도 역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어 통과됐다고 기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대통령이 입으로는 노동약자 보호를 말하면서, 정작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묻지마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이 노동약자가 아니면 누가 약자인가”라고 되물었다.
한국노총은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도돌이표를 멈추고, 노동약자 보호의 진심을 보여주기 바란다”면서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한국노총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먹사니즘에 진심이라면 ‘불법파업조장법’을 철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한동훈 대표도 “정치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주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