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임명장 수여식에서 윤 대통령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제공-대통령실]
1일 임명장 수여식에서 윤 대통령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제공-대통령실]

국회가 2일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탄핵소추안」(아래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전날(1일) 김현 의원 등이 발의한 ‘탄핵안’은 “피소추자는 임명된 당일에 회의를 소집하고 피소추자를 포함한 방통위 상임위원 2인만 참석한 가운데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 안건을 의결하였다”면서 “피소추자가 2인 구조로 의결한 행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배하였다”는 등 4가지 탄핵 사유를 적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 임기가 끝나는 공영방송 이사진의 후임을 적법하게 임명한 것 말고는 없다”면서 “이 같은 무도한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반법률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진숙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탄핵안’ 가결 직전에 사퇴한 것과 대비된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방송장악’이 일단락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 대변인은 “22대 국회 들어 지난 두 달 동안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만 이번이 7번째”이고 “9일에 1건 꼴”이라며 “북한의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그는 “야당의 횡포는 윤석열 정부의 발목 잡기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야당은 민심의 역풍이 두렵지 않는가”라고 강변했다. “헌정 파괴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오직 국민만 보고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83명의 이사 후보들을 2시간도 채 안 돼 심의하고,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한 사람당 1분 30초도 되지 않는 시간에 심사해 놓고 정상적인 선임 절차라고 주장하는가”라고 일축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위법과 불법을 심판하려는 국회를 모욕해 놓고 헌정 파괴를 운운하느냐”면서 “3권 분립을 무너뜨린 윤석열 정권이 바로 헌정 파괴 집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변인은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해 방통위가 불법을 일삼도록 만들어놓고, 국민의 심판을 운운하다니 들끓는 민심이 보이지 않느냐”면서 “철면피처럼 방송장악·언론탄압과 독선의 국정을 밀어붙이려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야말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더럽히는 ‘오물’”이라고 쏘아붙였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는 오늘 방송장악 부역자 이진숙을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한다”고 예고했다. 

“부패 비리 혐의자 이진숙 임명 강행부터가 이미 원천 무효”이고 “1분 1초도 방통위원장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인물”이라며 “탄핵과 함께 즉각적 사법 처리로 국민을 우롱한 죄를 엄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사태의 최종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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