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기자회견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크렘린궁]
2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기자회견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크렘린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이 조약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조·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과거 조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이 문서에 서명했다”면서 “모든 문구가 이전 문서와 똑같은데 내 생각에는 1962년에 서명된 것”이라고 했다. 1961년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가리킨다. 조약 1조는 ‘자동군사개입’ 조항으로 불렸다. 

“이 조약이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 특별하게 공명을 일으키지만 우리는 거의 바꾸지 않았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조약을 맺고 있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상호 군사 원조는 침략을 당한 경우에 제공된다고 적혀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상황을 예로 들었다. “우크라이나 정권이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고 러시아연방의 일부가 되기 전 루간스크와 도네츠크인민공화국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무장충돌 상황에서 서로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고 누구도 우리에게 이걸 제안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반도 위기는 폭발 직전의 위기”라고 규정하면서 “우리는 북한과의 합의가 이 위기가 폭발 단계로 가는 걸 막는 하나의 억지력(a deterrent)으로 작용하기를 가정하고 희망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일부 대북 제재들은 조금 부드럽게 표현해서 이상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면서 “아시다시피 제가 태어난 레닌그라드가 제2차 대전 때 어떻게 고통 받았는지 누구나 안다. 사람들이 굶어죽었던 포위전이다. 봉쇄기간 제 동생이 굶어 죽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북한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유엔 안보리 결의 등에 의해 북한 노동자 송출을 제한하는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는가”는 것이다. “가족들에게, 심지어 재정적으로 매우 곤궁한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아이들을 먹여살릴 돈을 벌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이것이 인도적이냐”라고 물었다. 

푸틴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치적 이유로 도입되는 제재는 현재 인류 발전 수준에 맞아야 한다”면서 “제가 평양에서 진심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이 제재 체제에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야 오늘 우리의 필요 조건에 맞는지 모두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겠다”면서 “우리가 서명한 조약에 따른 군사 분야 원조는 체약 일방에 대한 침략이 있을 때만 제공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침략을 시작할 계획이 없다고 알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서 우리의 협력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살상무기를 보낼 가능성에 대해서는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며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대답했다. “만약 일어난다면 우리는 한국 지도부가 환영하기 힘든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일 안보협력, AUKUS 등 ‘아시아판 나토’ 결성 움직임에 대해서는 “러시아를 비롯한 지역 내 모든 나라에 위협이 된다”면서 “우리는 이에 대응해야 하고 또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0일 “놀랍지 않다”고 토로했다. 지난 몇 달 간 두 나라 사이에 진행된 군사협력 등을 거론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태평양에 국가안보팀을 파견해 한미일 안보협력과 AUKUS, 필리핀과의 협력을 강화한 사실을 부각시켰다.

다만 “이 조약이 걱정스럽지 않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어느 나라든 우려스러울 것”이고 “이 우려는 중국도 공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커비 보좌관은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고 “인도-태평양에서 강력하고 방대한 동맹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심화하고 보강할 기회를 계속해서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7월 9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번에도 ‘아시아태평양 4개 협력국’(AP4)으로 불리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초청됐다.  

<북·러 신구 조약 비교>


□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1961.7.6 체결/ 1996.9.10. 폐기)

제1조 (...) 체약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한 국가련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 (2000.2.9)

제 2조 쌍방은 모든 정치적 침략과 전쟁행위를 반대하면서 전세계의 군비축소와 견고한 평화 및 안보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쌍방 중 한 곳에 침략당할 위기가 발생할 경우 또는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리고 협의와 협력이 불가피할 경우 쌍방은 즉각 접촉한다.
 

□ 조·러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2024.6.19.)

제4조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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