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사진제공-대통령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또다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단에 ‘알림’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재의요구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마지막날에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들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21일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에 대해 행사한지 8일만이다. 해당 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취임 이후 이날까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14개다. 

이날 오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화유공자법을 비롯한 4개 법안을 상정해 강행처리했다. 본회의 개최도, 의사일정 합의도, 법안처리까지도 모두 일방적인 독선이었다.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간 합의도 없는 3無 법안들이었다”면서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제 거부권 행사의 횟수를 세는 것도 무의미해 보인다 (...) 이 정도면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싫어를 외치는 금쪽이 대통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국민의 삶에 대한 책임”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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