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024 외교청서』에 독도를 고유영토로 주장한데 대해 외교부는 16일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하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항의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16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고 못을 박았다.
임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외교부 아태국장이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부의 독도에 관한 단호한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고 확인했다.
앞서,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고, 내용 중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수석 대변인은 “이번 외교청서에는 독도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위안부 등 한일 관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까지 세세하게 입장을 밝히진 않겠다”고 피해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1965년 청구권 협정과 그 이후 우리 정부의 해석 그리고 2018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한 결과 지난 3월 6일 해법을 발표한 바가 있다”며 “우리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양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은 외교청서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하고,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고 한일관계를 부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