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통일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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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고착된 남북관계 규정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며 '다음 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심의해야 한다고 한지 두달여가 지났다.

김 위원장은 2023년 연말 9차 당전원회의에서 밝힌 '대남부문의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할데 대한 로선'의 구체적 내용을 개정 헌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령역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령역에 편입시키는 문제 반영 △인민들의 정치사상생활과 정신문화생활령역에서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 삭제 등이다.

헌법 개정이 심의될 '다음 번 최고인민회의'는 언제 열릴까?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 (최고인민회의) 14기 체제 하에서 한 번 더 임기를 연장하면서 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이 더 클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시기적으로는 "(남쪽의) 4월 10일 총선과 5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 일정에 맞춰 최고인민회의 개최 시기를 저울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할 헌법 개정이 대내적인 차원을 넘어 다분히 대외·대남 메시지를 담을 수 밖에 없는데, '우리 사회를 흔들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가정하에 내린 판단이다. 

또 지난 1월 1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 참석 대의원의 임기(2019.3.10 선출, 5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선거일 60일전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일정이 28일 현재까지 공시되지 않고 있는 사정을 감안한 판단이기도 하다.(북한 사회주의헌법 제 90조, 제92조,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제 11조 등)

대의원 임기 시작과 관련한 규정은 분명치 않지만 제14기 1차회의가 선거 한달 뒤인 2019년 4월 11일 열린 것을 임기 시작일로 보면 임기 만료일은 불과 몇일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90조는 "최고인민회의...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대의원 임기를 넘긴 사례도 꽤 있었다고 한다.

최고인민회의 소집과 관련한 규정은 따로 없으나, 제14기의 경우 최소 21일 전에는 발표했으며, 과거에는 12일 전에 회의를 소집한 경우도 확인됐다.

결국 남쪽 정치 일정을 감안해서 헌법 개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할 것이라는 추정인 셈이다. 

최고인민회의가 소집되면 어떤 의제가 다뤄질까?

이 당국자는 "헌법 개정은 당연히 포함될 것이고 통상적인 조직 문제, 그리고 좀 우려하는 건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정치군사분야 합의서 파기를 다룰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지난 2월 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북남경제협력법'과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및 '북남 경제협력관련 합의서'만 폐지했기 때문에 새로 열릴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정치 군사분야 남북합의서 폐지를 다룰 가능성이 있다는 것.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했으니 외무성에 대남기구를 흡수하는 차원의 조직개편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당국자는 지난 2021년부터 북한 방송과 기록영화 등에서 '최고사령관기'를 삭제, 편집하는 등 사라지는 동향이 파악되고 있다며, 김정은 체제에서 기존 선군정치 방식을 벗어나 군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는 흐름으로 해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 10년을 넘기며 지난 2021년 제8차당대회를 계기로 '독자적인 수령'의 위상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최고사령관이라는 정치적 상징물없이도 당과 국가의 수반으로서 군을 통제하고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하는 풀이인 셈이다.

2021년 개정 조선노동당 규약에 따르면 당을 대표해 전당을 조직영도하는 당 총비서는 당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인 당중앙군사위원장을 겸임한다.

사회주의헌법에는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영도자인 국무위원장이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는 '무력 총사령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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