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 한국외대 명예교수, 서울시국회의 상임대표

 

4.10 국회의원 총선이 2주 밖에 남지 않았다. 총선은 정당 및 후보자 본인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국가적, 국민적 대사이다. 이번 총선은 한국이 처한 평화파괴, 민주주의실종, 역사퇴행, 민생파탄, 기후.환경 지구촌 이슈에 대한 향후 4년간 대한민국 국가의 기본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입법부 구성원의 선출이다.

지난 시절 양당정치는 선거전 보수·진보 외관적 공약과는 달리 임기중에는 그들을 선택한 유권자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고 양당이 모두 당의 기득권 및 의원들의 특권을 유지하는데 야합했다. 더구나 지난 21대 국회는 촛불 국회였다. 촛불 민주시민의 힘으로 당선된 18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촛불시민의 간절한 뜻을 배신한 결과 지금은 국회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선거도 양당정치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혁파하는 제3당 창설은 결국 실패했다. 따라서 총선 후보 개인의 확고한 국제적, 국가적, 국민적, 개인적 가치관이 당선후 국가의 기본정책을 입안하는데 매우 주요한 기준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더구나 2024년 4월 10일 총선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총선이기에 총선 후보자의 지연, 학력, 소속 네트워크 등 개인 경력을 넘어서 후보의 복합적 가치관에 대한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 식별기준이 매우 필요하게 되었다.

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해 식별하는 아홉 가지 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한반도 평화 및 70년 장기 분단 고통에 대한 국민의 절실함을 알고, 이를 국회 입법을 통해 관철할 의지와 결기가 있어야 한다. 강한 한미동맹, 자유의 북진정책, 북한의 정권종말을 강조하는 후보는 한반도 평화의 절실함을 모르는 후보이다. 특히 미국과 유엔사(UNC)에 대해 할 말을 하는 자주적, 균형적 외교관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해 헌법 전문의 ‘평화통일사명’의 핵심가치를 아는 후보이어야 한다.

둘째, 헌법상 3권분립 기본적 민주질서와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기본 철학이 있는 후보여야 한다. 국회 개혁 입법추진 반대, 일제 강제징용 등 사법부 판결에 대한 사법농단을 동의하는 후보는 이에 적합하지 않다.

셋째, 일제식민지 과거청산을 비롯한 한민족의 바른 역사정의 정립에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색깔론을 빌미로 역대 보수 정권이 이미 검증한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고려하는 것은 역사정의 정립 철학이 없는 후보이다.

넷째, 대한민국 사회의 격심한 양극화와 불평등, 특히 빈부격차, 도농격차 등 심각한 불평등, 불공정 문제에 공감하고, 해결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노조활동을 이념적으로 보는 후보는 격심한 사회의 양극화에 무지한 후보이다.

다섯째, 지구촌 차원의 글로벌 이슈(기후 환경, 생태변화 )의 실현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지지하는 후보는 적합하지 않다.

여섯째, 국민주권자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삶의 정직한 이력과 도덕적 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자질 미달자, 인권침해나 차별혐오 등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는 배제되어야 한다.

일곱째, 21대 국회 의정활동에서 기후와 환경, 평화와 인권,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언론과 역사, 복지, 노동, 의료, 민생경제 등 각 분야에서 개혁을 후퇴시키고 저지하거나, 반개혁적인 입법·정책을 추진해온 후보자의 국회 재진입은 막아야 한다.

여덟째, 대통령실 및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정부실정에 책임이 있는 후보자는 배제되어야 한다.

아홉째, 46년전 87년 체제(제9차 헌법개정)를 끝내고 2024년 3윌 말 현시점, 그사이 변화된 국가적 상황, 국민적 강한 바램, 국제적 상황을 22대 국회 헌법개정을 통해 국정에 반드시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대표적인 국민소환, 국민발안 그리고 분단극복을 위한 냉전법령(국가보안법)의 근거인 헌법상 영토조항 제3조 개정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이번 4.10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상기 아홉 가지 식별 기준을 중심으로 적합한 후보자를 선택하기를 바란다. 후보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귄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를 늘 가슴에 새겨야 한다. 또 후보자는 헌법의 핵심가치인 “상해임시정부법통, 조국의평화통일사명, 민주공화국,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하늘 처럼 받드는 신념을 가져야한다.

또 선거가 인신공격 및 이념적 색깔론 선거를 지양하고, 전체 국민과 대한민국 그리고 지구촌의 장래 그리고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경쟁 선거로 발전되기를 바란다.
 

이장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KIEL) 대학 법학박사(국제법)
- 미국 Yale Law School Visiting Scholar, Hawaii East-West Center Fellow,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국제공법 막스프랑크 연구소 객원연구위원(역임)
- 한국외대 법과대학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한독법률학회 부회장(역임)

-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 위위회 위원장(역임)
-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운영위원장, 통일교육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민화협 상임공동의장(역임).
- 대한적십자사국제인도법자문위원장,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영문학술저널),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사NGO포럼 이사장,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통령 자문위원, 대통령자문 국가정책기획기위원회 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재외동포재단자문위원, 외교부 자문위원(역임)

- 민화협 고문,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6.15남측위 상임공동대표, 6.15남측위서울본부 대표상임의장, 서울시국회의 상임공동의장(현재)
-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ILA 런던본부 “Use of Force”상임위원회 위원(현재)
- 진실화해위원회 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위원,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원장(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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