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21일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서울시선관위에 신고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가 21일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서울시선관위에 신고했다. [사진-참여연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을 신고했다. 

오는 4월 10일 총선(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전국 각 지역을 찾아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대통령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는 공무원인데 대통령 윤석열은 민생토론회 명목으로, 지역 개발정책 및 숙원사업 추진을 약속하면서,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일까지 총 21번의 민생토론회에서 “대부분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 정책과 숙원사업 해결 약속 등으로 채워지고 있”는데 “대선 후보자나 정당의 대표자가 지역별 순회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과 유사하다”면서 “누가 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봤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부터 학자금 지원까지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표했지만 소요예산이나 재원 계획이 없거나 민간사업을 정부의 성과처럼 포장해 생색내기용으로 발표하고 있어, 총선용 선심성 정책 발표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1/25 의정부에서 발표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예로 들었다.

참여연대는 “민생토론회가 열린 지역 또한 총선의 격전지로 보인다는 점에서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역대 대통령의 총선 전 지방 행보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지방 방문 4회,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지방 방문 8회에 그쳤다. 

나아가 “민생토론회 관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48%는 민생토론회가 관권선거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중앙선관위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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