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구역 전경. 2023년 4월 1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 당시.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화성구역 전경. 2023년 4월 1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 당시.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은 지난 2021년 초 열린 8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기간에 전국적으로 '살림집'(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평양시에만 5만세대의 주택을 건설하며 이를 위해 매년 1만세대씩 건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당창건 80돌이 되는 2025년까지 해마다 1만세대씩 5만세대의 주택을 새로 지어 당시 이미 건설중이던 1만 6,000여 세대를 포함해 약 7만세대를 지어 평양시민들의 주택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북은 5만세대 주택 건설은 도시 구획을 동서 방향과 북쪽 방향으로 넓히면서 현대적인 대규모 신도시를 만드는 건설사업이라고 홍보했다.

그해 3월 23일 평양 외곽 사동구역의 송신, 송화지구에서 1만세대 규모의 주택 건설 착공식을 진행해 2022년 4월 11일 준공했으며, 화성지구 1단계(2022.2-2023.4)에 이어 화성지구 2단계(2023.2-2024.)가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지난 2월 23일에는 올해 화성지구 3단계  1만세대 건설 착공식이 시작되어 5만세대 주택 건설은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 동안에도 창전거리(2012년), 미래과학자거리(2015년), 려명거리(2017년)가 연이어 건설되었다.

주택의 인계, 이관인수, 등록, 배정, 이용허가, 이용과 관리에 관한 법적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최고인민회의 및 내각기관지인 [민주조선]은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법규해설] 코너에서 '살림집관리법'의 관련 내용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살림집관리법은 지난해 10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8차전원회의에서 채택한 법안으로 주택 이용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은 먼저, 주택 배정에 대해 '인민들의 생활상 요구를 원만히 보장해 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인민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자면 법적 요구를 엄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택 배정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기관에서 하는데, 우선 배정 대상자는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전사자가족 △피살자가족 △영웅 △전쟁로병 △영예군인(상이군인) △제대군관 △교원 △과학자 △기술자 △공로자 △로력혁신자 △세쌍둥이세대 △다자녀세대 등이다.

△탄부, 광부, 용해공, '먼바다 어로공'(원양어선 선원), 철도기관사와 같이 고강도 노동을 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문화적이고 충분한 휴식조건이 보장된 살림집'을 배정하도록 하며, △자연재해로 집을 잃은 세대 △국가적조치로 철거된 세대에게는 의무적으로 주택을 배정해야 한다.

주택 배정에 있어 가족수와 출퇴근 조건, 거주조건, 신체조건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국가가 농장에 지어준 주택과 협동단체 소유의 주택은 농장에 직접 복무하는 농장원과 협동단체 소속 노동자, 사무원에게 배정해야 하며, 결혼 전 독신자와 해당지역에 거주할 수 없는 주민에게는 배정할 수 없도록 했다.

주택을 배정받기를 원하는 주민은 지방인민위원회나 해당기관에 배정신청을 해야 하며,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기관은 당사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살림집 배정신청 등록대장'에 등록하여 주택이 마련되는대로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  

△신축 주택의 경우에는 준공검사에서 합격하고 '살림집 관리기관'에 등록한 뒤 배정할 수 있고 △공공건물과 산업건물을 용도변경한 주택은 정해진 승인절차를 거쳐 등록한 뒤 배정할 수 있으며, △이미 이용하던 주택은 거주자가 없으면 배정할 수 있다.

준공검사 미필, 미승인 용도변경, 미등록 주택, 이용중 주택은 배정할 수 없다.

출퇴근 조건이나 가족 수 변경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인민위원회나 해당기관에 '살림집 교환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주택을 교환할 수 있다. 또 주택 이용자와 합의하에 동거살림을 할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지방인민위원회나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나 해당기관에서는 주택을 배정받았거나 교환, 동거승인을 받은 주민에게는 '살림집 이용허가증' 또는 '동거살림집 이용허가증'을 발급해주어야 하는데, 그 형식과 내용은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사를 하는 경우, 이주민은 살림집 관리기관으로부터 살림집 인계확인을 받아 기존 살림집 이용허가증을 지방인민위원회나 해당기관에 제출한 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새 살림집 이용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살림집 이용허가증은 이중 발급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살림집 이용허가증을 받은 주민은 관련 수속을 하고 제때 입주해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안에 배정받은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이용허가가 취소된다. 이용허가증을 분실하거나 손상할 경우 살림집 관리기관으로부터 이용자 확인을 받아 지방위원회나 해당 기관에 재발급 신청을 하고 '해당한 료금'(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주택을 배정받아 이용하는 주민은 주택사용료를 '살림집 관리기관'에 내야 하며, 사용료는 중앙가격지도기관에서 한다. 

이사를 하는 주민은 설치된 시설과 등록된 '건구'(창호), 비품 등을 원래 상태로 하여 주택을 해당 관리기관에 정확히 넘겨주어야 하며, 살림집 관리기관은 만약 파손이나 분실이 확인되면 복원하도록 한 뒤 넘겨받아야 한다.

주택관리는 입주민이 해야 하는데, 주택과 복도, 마당, 구획 놀이터 등 공동구역에 대한 청소를 정상적으로 하여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있는 것도 이채롭다. 농촌 주택에 설치된 울타리와 가축우리, 창고, '위생실'(화장실)은 알뜰하게 관리하며 주변에 과일나무와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어 '생땅'(공터)가 드러나지 않도록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택이 기울어지거나 벽체와 층간 금이 가는 현상, 또 비가 새거나 상하수도, 난방관에서 물이 새는 현상, 집안에서 가축을 기르는 일 등 건물을 부식시키거나 파손시킬 수 있는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살림집 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에 알리고 통보를 받은 기관은 제때 대책을 세워야 한다.

동사무소와 인민반의 주택관리에 대해서도 규정이 있다.

다층살림집과 단층살림집 구역의 일정한 곳에 구역, 동, 호동, 현관, 인민반을 밝힌 현판을 달아야 하며, 주민은 주택 출입문 또는 대문에 문패를 달아야 한다. 문패 규격은 국가규격 제정기관에서 정한 것을 따르도록 했다.

주민 입주에 앞서 시공 주기관과 기업소, 단체는 준공검사를 통과한 주택을 관리기관에 이관해야 하며, 이때 주택 인계문건과 함께 건설명시서, 토지이용허가증, 건설 설계 문건과 건설설계예산서, 준공검사합격통지서, 시공경력서 등 문건을 함께 넘겨주어야 한다.

주택 인계문건에는 승강기와 상하수도, 난방시설, 항공 장애물표시등을 비롯한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시설물 인계합의 문건을 첨부해야 한다. 

준공검사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위 문건이 없는 경우, 그리고 국가가 정한 금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을 인계할 수 없다.

시공 주기관이나 기업소, 단체는 건설 주택에 대해 정해진 기간까지 품질을 보증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기간은 준공검사위원회가 정하는데, 해당 기간동안 제기된 시공상 결함은 건설감독기관과 시공 주기관과 기업소, 단체가 책임져야 한다.

또 주택 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주택을 다른 관리기관에 이관하거나 이관 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승강기와 상하수도, 난방시설, 항공 장애물표시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주택 이관인수문건을 작성해 지방인민위원회나 해당기관의 합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건설설계문건과 준공검사합격통지서, 주택등록대장을 비롯해 주택관리에 필요한 각종 문건을 정확히 인수·인계해야 하는데 기술상태가 미흡하거나, 이 문건이 없는 주택은 양도양수할 수 없다.

주택에 설치된 승강기와 상수도, 난방, 전기, 체신설비 등은 해당 시설물관리기관이, 하수도와 울타리, 오물장, 공동변소 등은 주택관리기관이 등록한다.

주택 관리기관은 해당 시설물관리기관이 등록한 시설에 대하여서도 종합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주택 관리기관은 주택등록대장에 각 시설을 등록하고 이를 DB화 해야한다. 등록내용에는 주택의 등록번호와 준공년도, 형식, 구조, 건평, 능력, 시초가치, 기술상태, 보수상황, 주택에 설치된 시설과 그 운용상태, 건구와 비품같은 것이 포함되며, 변경된 주택 등록자료는 분기당 1회 이상 업데이트해야 한다.

상, 하반기에 각 1회 지역인민위원회 또는 상급기관에 주택 등록 상황을 보고하고 해당 지역인민위원회와 상급기관은 1년에 1회 중앙토시경영지도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자체로 주택을 등록하는 기관도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동시에 해당 지역인민위원회에도 통지해야 한다. 주택에 대한 통일적인 등록은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이 한다.

주택 관리기관은 동, 인민반별로 주택 관리구역을 정하고 지구별로 담당관리원을 배치해 그들이 담당 지역 주택관리 상황을 기록하는 순회점검을 갖추도록 하며, 상하수도, 난방, 전기, 통신, 승강기, 수채시설 등을 정상적으로 보수 정비하고, 기존 주택을 철거할 경우에는 "철거세대들에 대한 생활조건보장대책을 세운 조건에서 살림집 관리기관과 합의하고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 또는 해당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 구조변경의 경우 지방인민위원회 또는 해당기관에서 승인하도록 하고 용도변경 승인은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이 하되, 건물 기술감정을 사전에 받아야 하며 지지구조는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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