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이다. 그런데 현재 한반도의 평화는 완전 파괴되고, 민족 분단 극복의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민주헌정 3권분립 기본질서는 근본적으로 파괴되고, 일제식민지강점에 대한 총체적 묵인으로 역사정의는 퇴행하고, 부자감세정책으로 민중의 삶은 더욱 고달파진다. 더욱이 4월 10일 총선을 겨냥하여 언론을 통제하고 포풀리즘적인 현실성 없는 민생 공약을 윤 정부는 최근 지역순회간담회에서 연일 남발하고 있다.

냉정하게 윤성렬 집권 2년중 주요 네 가지 큰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 평가해 보자.

첫째, 지금 한반도의 평화의 시계는 도대체 몇 시인가? 채점 불가이다. 현재 한반도 평화는 고사하고, 핵전쟁 일촉 즉발의 위기 앞에서 윤 정권은 3월 4일 또다시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자유의 방패’를 시작했다. 오는 14일까지 총 48회의 야외 기동훈련을 한반도 전역에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2023년 11년동안 한미일 10차례, 한미 42차례 합동 전쟁연습, 1년 365일 중 약 200일을 전쟁연습을 하였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도 23년에 20차례 한반도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화해 대화와 접촉을 유도하고 주도해야 할 통일부가 금년초 자유의 북진정책을 추진하자고 전쟁 선동을 하고, 당장 실현성 없는 북한인권실태 폭로 홍보를 위한 국내외 조직화에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해 대북 적대관계만 고조시키는 통일교육에 열을 올린다.

그 결과 정부는 한반도 평화관리보다는 대북 적대적 말 폭탄을 북측에 날려 서해와 접경지역에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남북정상합의에서 약속한 서해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ed Line: NLL) 지역 및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에서 어럽게 합의한 육해공의 완충지대를 모두 일방적으로 폐기하였다.

뿐만 아니다. 국방부는 2023년 국방백서에서 북한보다 먼저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고, 국방장관은 북한 정권 종말을 공공연하게 발언하였다. 더욱 한심한 것은 2023년 12월 한미 주도하에 유엔사 17개국 참전국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유사시에 유엔 안보리 결의 없이 자동개입을 결의한 1953년 7월27일 워싱턴선언을 재결의하였다. 이것은 명백한 헌법상 국회 비준 동의 사항이며,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를 요하므로 헌법과 국제법 위반임을 선언한다.

윤 정부가 한-미 군사동맹을 기초로 북한을 힘으로 제압하려는 것은 이 땅을 전쟁터로 만들자는 것이다. 전쟁은 이 강토와 사람들 피폐화시키고, 강대국 무기장사꾼들만 특수를 누린 비참한 과거의 흑역사를 또 반복하려는가? 어럽지만, 자주적 외교권에 기초해서 미국 패권주의자들을 끈질기게 설득시켜 남북정상 합의 실현 남북대화와 접촉의 끈을 끈질기게 유지하는 것이 이 땅의 평화유지를 위한 최선의 방법임을 국민의 이름으로 윤 정부에 엄숙히 청원한다.

둘째, 법치 민주주의 3권분립 기본질서는 멈추고, 검찰독재와 용산권력이 법치주의 및 언론자유를 모두 실종시키고 있다. 윤 정권은 입만 열면, 자유와 법치를 강조한다. 이 정부의 자유는 이념편향성이 강하고, 법치는 ‘내로남불’이다.

한 예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법무부가 출국금지 시킨 범법협의자를 호주 대사로 임명, 강한 여론의 질타가 있자, 바로 하루만에 약식 공수처 조사를 거처 법무부가 출국 금지 해제조치를 하여 몰래 출국시켰다. 이 나라 법은 고무줄인가요, 법은 왜 있는가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최근 대통령의 ‘10.29 이태원 참사’의 실체와 책임규명을 위한 국회 특별법을 포함하여 국민의 삶에 대한 국회 특별법에 대한 빈번한 거부권 행사는 법치주의보다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인치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3월 10일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연구소는 대한민국의 윤 정부 들어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한국은 법치, 견제와 균형, 시민의자유로 구성된 자유민주주의 지수에서 0.60점을 받아 179개국 나라중 47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그 배경에는 비판적 방송, 언론에 대한 정부의 검열, 미디어의 자기검열, 언론 기자에 대한 탄압 등 언론 표현의 자유 위축이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윤 정부 2년 동안에 민주적 지식인과 언론은 검찰독재를 통해서, 입법부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통해서, 사법부는 외교부를 통한 사법 농단 압력을 통해서 3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근간과 언론자유가 완전히 뒤흔들리고 있다.

셋째, 노동자, 소상공인, 서민 민중의 삶, 청년 및 미래세대의 삶은 편안한가요? 부자와 대기업을 감세하면서,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가난한 서민과 청년 및 미래세대가 생계문제로 자살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로 더불어 인구고령화, 저출산 및 빈부 격차로 기층의 삶은 매우 힘들다. 기층에 절실한 민생법안은 통과된 것이 거의 없다.

넷째, 일제식민 과거사 청산, 역사 정의는 제대로 진행되는가? 윤석열 정부는 집권 1년차 2023년 3월 16일 제1차 한일정상회의에서 일제과거사청산문제 및 독도영유권문제에 대한 그간 역대정부가 애써 쌓아온 노력을 일본 정부에 일방적으로 몽땅 양보하고, 일본의 성의와 대승적 결단에 맡기자고 국민들과 언론을 설득하고 강권했다.

2024 3월 현재 일본과 약속한 지 꼭 1년이 넘었다. 그런데, 일본의 성의와 대승적 결단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의 재단이 내는 제3자 변제라는 정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제3자 변제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국 민법상 불법적 방법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의사를 무시하고, 종결지으려는 정부의 꼼수이다. 최근 한국 법원조차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정부의 제3자 변제 수단을 거부하였다.

게다가 일본은 여전히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간토 대지진,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일본 중고 교과서에서 삭제하는 등 역사왜곡 만행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또 역대 보수 정부가 이미 검증하고, 남북한 민족이 모두 존경하는 육군사관학교 교정 및 국방부 청사앞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을 이념적 잣대로 ‘필요시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함으로써 지하에 독립선열들을 매우 슬프게 하였다.

2024년은 3.1운동 105주년, 광복 79주년, 이 땅의 역사주체들의 우선적 사명은 역사정의, 한반도 평화관리, 남북한 민중의 행복이 우선이다. 그런데 위 모든 문제의 해결은 1972년 보수정권하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7.4공동성명의 3대 정신을 남북이 확고하게 실천하는 데서 출발한다. 대한민국헌법에 기초한 상해임시정부 법통에 기초한 자주적인 대한민국, 조국의 평화통일 사명, 인간의 기본적 인권, 3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적 기본질서, 이것이 나라와 민족의 기본이며, 헌법의 기본 핵심 가치이다. 이것은 역사정의, 분단극복 그리고 편안한 민중 삶의 기초이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집권 2년은 헌법의 핵심가치를 무시하여, 평화적 통일 사명, 3권분립 민주 기본질서, 기본권이라는 민중의 삶, 역사정의 식민지 청산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 민족적, 민주적, 역사적, 시대적 사명을 모두 퇴행시키고 있다고 본다.

 

이장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KIEL) 대학 법학박사(국제법)
- 미국 Yale Law School Visiting Scholar, Hawaii East-West Center Fellow,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국제공법 막스프랑크 연구소 객원연구위원(역임)
- 한국외대 법과대학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한독법률학회 부회장(역임)

-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 위위회 위원장(역임)
-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운영위원장, 통일교육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민화협 상임공동의장(역임).
- 대한적십자사국제인도법자문위원장,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영문학술저널),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사NGO포럼 이사장,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통령 자문위원, 대통령자문 국가정책기획기위원회 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재외동포재단자문위원, 외교부 자문위원(역임)

- 민화협 고문,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6.15남측위 상임공동대표, 6.15남측위서울본부 대표상임의장, 서울시국회의 상임공동의장(현재)
-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ILA 런던본부 “Use of Force”상임위원회 위원(현재)
- 진실화해위원회 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위원,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원장(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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