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월 14일 오전 ‘바다수리-6’형 검수사격을 실시, 동행상공을 비행해 목표선을 명중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순항미사일 발사이다.

순항미사일은 인공위성을 사용, 궤도를 수시로 수정, 명중률이 백발백중인 매우 위험한 무기이다. 그래서 순항미사일은 실용화됨에 따라 미소간에 1993년 제2차 전략무기제한협정(SALT)에서도 논의대상이었던 매우 위험한 무기이다.

실제로 한반도 주변에서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남북한 사이의 선전 포고이다. 뿐만 아니다. 2월 14일 같은 날, 김정은 위원장은 서해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ed Line:NLL)의 대치상황을 두고 남측의 서해 해상국경선 침범을 주권침해이며 실질적인 무력행사로서 간주하여 행동으로 철저히 지키겠다고 했다.

게다가 북한이 수십년 동안 그렇게도 반대하던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이 오는 3월 4일부터 또 다시 감행할 예정이며, 이는 한반도 전쟁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전망이다. 북한의 동해상에 순항미사일 발사, 북의 남측 북방한계선(NLL) 고수의 실질적 무력행사 간주 그리고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강행은 한반도 전쟁을 부르는 최극단의 평화파괴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 정부는 한반도 평화관리 보다는 연일 상대 북측에 적대정책 및 전쟁연습을 강행하여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는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대응방안이다. 현재 한반도는 실제로 전시 상황이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에서 미국과 일본이라는 외세에 국가와 국민의 안보와 평화를 맡긴 것이 한반도 운명에 무서운 재앙을 가져온 생생한 경험을 잘 알고 있다. 현 시점 이 땅의 책임 있는 정부의 우선적 책무는 자주적인 한반도 평화관리이다. 이에 윤 정부 들어 발생한 한반도 평화 파괴 행태를 열 가지로 정리, 분석하고 이를 즉시 폐기할 것을 간곡히 건의한다.

한반도의 민초들의 소박한 소망은 우선 이 땅에 전쟁이 나지 않고,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다. 대통령은 이러한 민초들의 꿈을 실현할 헌법적 의무를 취임선서에서 약속하였다. 물론 필자는 북측의 빈번한 동해 순항미사일 발사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해상국경선 침범이라는 주장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으며, 북한에게도 어느 정도 그 책임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국력면에서 북한에 비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책임있게 관리해 가야 할 위치에 있는 측은 남측 정부이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서해북방한계선 해상경계선 주장 그리고 한미일의 합동군사훈련강행에 대응하여 한반도 평화관리에 주도면밀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윤 정부의 대북 적대적 정책 행태는 매우 위험하다고 본다.

윤 정부 출범후 한반도 평화파괴 정책 중에서 주요한 열 가지 행태를 적시하고, 즉시 그 폐기를 건의한다.

첫째, 한미·한미일 동맹에 기초한 합동군사훈련을 강행하여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부추겼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1954)에 기초한 기존의 한미동맹이 있다. 북한이 그렇게도 강하게 반대하던 한미 합동군사훈련까지 계속 강행한 것은 한반도 군사긴장을 더욱 악화시킨다.

더구나 일본까지 끌어들인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강행은 북한을 매우 자극하고, 한반도를 대중국, 대 러시아를 견제하여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려는 미국의 패권주의 전쟁의 중심에 휘말리게 된다. 2023년 한해 한미군사연습은 42차례, 한미일 군사연습은 10차례 단행되었다. 한미 및 한미일 군사연습은 일년 365일 중 200일 이 넘게 진행 되었다. 게다가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가 20차례 있었다. 그리고 2023년 4월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의 핵협의그룹(NCG) 창설도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더욱 조성한다.

이처럼 빈번한 군사연습,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그리고 한미 핵 작전계획 마련은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모두 대북 전쟁 공격 연습으로 보인다, 더구나 독자적 전시작전지휘권이 없는 한국의 대북정책은 한미일의 군사적 패권동맹의 하위체제로 전략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주권의사와 달리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따라 휘둘리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행태는 한반도 평화관리를 위해서 매우 위험한 행태이다.

둘째, 윤 정부는 역대 정부가 어렵게 합의한 남북 정상합의를 전면 부정함으로써 그 동안 쌓아온 남북한 정치적, 군사적 신뢰구축을 파괴하였다. 보수 정부가 합의한 1972년 7.4 공동성명 및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포함하여 역대 정부가 합의한 남북 정상합의를 남한 정부가 먼저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 역대 정부의 정상합의를 부정하는 것은 남북한의 정치, 군사적 신뢰를 깨뜨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행태이다.

셋째, 윤 정부가 2023년 초 통일백서에서 먼저 북한의 가장 큰 약점인 북한 인권문제 폭로 및 북 세습 전제체제 분량을 증면하고, 북체제를 공식 비판하여 남북한 적대관계를 더욱 심화시켰다. 또 남측 정부는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북한인권 실태를 폭로, 직접 제기하여 단기적 개선의 효과도 없이 남북한의 적대관계만 강화하였다.

북한 인권상황을 결코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남북한의 전반적 관계와 연관시켜 장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현실성 없는 북한 인권문제 제기보다는 당면 남북한의 인적 교류와 대화의 끈을 이어가는 일이 한반도 평화관리에 더 현명하다고 본다.

넷째, 윤 정부는 과거 역대정부가 어럽게 성사시킨 남북 정상합의에 따라, 설정된 육해공의 완충지대를 모두 없애 버렸다. 부연하면 DMZ(비무장지대) 접경지역(육/해)에서 대북방송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여, 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개정법률”(2020.12.14. 제정)이 극우단체의 고발로 헌법재판소에서 2년 9개월 만에 무효화(2023.9.26.)되었다.

뿐만 아니다. 윤 정부는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 군사부문합의 제1조 3항(비무장지대 공중 상호비행 금지구역)을 2023년 11월 22일 일방적으로 효력정지시킴으로써 접경지역 상공의 완충지대가 없어졌다. 또 2007년 남북정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도 남북 쌍방이 모두 무력화 시켰다. 이로써 남북한 접경지역 육해공 완충지대가 모두 없어지고 과거처럼 군사적 위험한 충돌지역으로 돌아갔다. 이로 인해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134만 국민들의 안전과 생업은 현재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다섯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2024년 올해 정부 정책으로 밝힌 ‘자유의 북진정책’, 신원식 국방장관의 ‘정권종말’ 발언은 노골적으로 북 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흡수통일 정책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전문과 제4조, 대통령의 취임선서(헌법 제69조)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 의무(헌법 제66조 3항) 위반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는 전쟁위험성을 줄이고 평화를 증진하는 구체적 평화정책 수립 및 시행 의무를 지우고 있다.

여섯째, 2023년 12월 한미 양 정부가 주도하여 서울에서 개최한 유엔사 17개 참전국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유사시에 유엔 안보리 결의 없이 자동개입 결의”를 약속한 것은 평화파괴 행태이다. 이 결의는 70년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서명과 같은 날 참전국 16개국이 행한 미국 워싱턴 선언의 재결의이다. 국제법과 대한민국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 53년 7월 27일 워싱턴 선언을 무효화시켜 바로잡지는 않을망정 이를 재결의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재결의는 외국군대 점령 사항으로서 한국 헌법상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이며, 유엔(UN) 헌장 제51조 유엔 안보리 새 결의로 다시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이다. 더구나 이 결의는 한반도 평화파괴 결의이며,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즉시 무효화시켜야 한다.

일곱째, 남북한이 가장 공감을 갖는 협력분야가 일제 과거사 청산과 독도 영유권 문제인데, 윤 정부가 2023년 3월 6일 제1차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제 과거사와 독도문제에 대해 일방적 양보로 면책을 약속해주었다. 이는 한국의 헌법 핵심가치(상해 임시정부 법통)와 민족 역사정의를 파괴시키는 역사퇴행 처사이다. 북의 입장에서 볼 때에 윤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같은 민족이기를 거부하고 역사정의를 부정하는 매우 실망스러운 매국 매족 행태이다.

최근 2023년 후반에 들어 사법부도 정권의 눈치를 본 듯 윤 정부 들어와서 일본군 성노예를 매춘부라고 기술하고 표현한 피의자를 무죄라고 모두 방면하였다. 이러한 남측 정부의 행태는 북으로서도 도저히 남과 미래를 같이 할 수 없다는 민낯을 보여준 처사이다

여덟째, 북의 최근 험악한 대남 적대정책 행태의 근본 원인 첫 제공자로서 남측과 미국의 책임은 자유로울 수 없다. 북한을 주적이라고 제일 먼저 2023년 국방백서에 명기한 것은 남측 이다. 물론 그후 2024년 들어와서 북한은 남측을 주적은 물론 남한 평정을 밝히는 등 더 위험한 말을 했다. 또 한미·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통해서 북공격 전쟁연습을 먼저 시작한 것은 남측과 미국이다.

아홉째, 한미 워킹그룹, 전략적 유연성은 민주 정부 들어 합의한 것이지만, 이것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시키는 미군 패권전쟁의 한반도 군사기지화 전략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 이 땅은 미군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이는 한미동맹이라는 미명하에 한국의 주권의지와 상관없이 타국의 국제분쟁에 휘말려 한반도의 평화와 분단극복이라는 민족적, 역사적 목표에 큰 타격을 입는다.

열째,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한반도 평화파괴의 핵이다. 그래서 역대 정부는 남북 정상합의를 통해서 오랜 고심 끝에 그 해답을 내놓았다. 그것이 2007년 남북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공동어로수역이다.

1953년 7월 30일 북측은 유엔사가 일방적으로 선언한 서해 해상경계선을 인정하지 않는다, 북은 1960년 해군력을 정비한 이후부터 국제해양법상 새로운 서해 해양경계선을 주장함으로써 남측과 예민하게 대치하고 있다. 그래서 2007년 남북 정상선언에서 남북이 평화통일 시까지 상호 주장하는 중첩지역은 공동어로수역(완충지역/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으로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2023년 윤정부 들어서 남측이 먼저 모든 남북정상합의를 부인하여 어렵게 합의한 해상 완충지대인 서해 인근 북방한계선 공동어로수역도 무의미하게 되었다. 그래서 가장 큰 전쟁발발 우려는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올 수도 있다.

정부는 상기 한반도 전쟁을 부르는 위험한 열 가지 정책과 행태를 한반도 평화관리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바로 잡고 적대정책을 시정하고 폐기해야 한다.

이 문제 해법을 푸는 세 가지 해법으로서 첫째, 국내적으로는 남북한 각자의 국내 냉전법령 개폐, 둘째로 남북 정상 쌍방간 합의한 문서의 충실한 실천, 셋째로 국제적으로 남북미중 4개국이 포함된 다자적 평화회의에서 남북 합의내용 실천의 신뢰보장 체제 마련(공동안보)이라고 본다.

좀더 구체적 방법으로 그 첫 출발은 국내적으로는 남한만이라도 남북 정상합의 내용을 법적 구속력 있는 국내법제화하는 가칭 “민족평화 특별법”을 제정하는 일이다. 이는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으로서 두 개의 대표적 냉전법령의 당장 개폐가 어려운 현실을 피해가기 위함이다. 이 특별법을 통해서 남북정상합의 내용 실현 차원에서 최소한 남북한 민간의 인적 교류를 이어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동북아에서 남북한, 중국. 미국이 포함된 4개국 다자평화회의 구축을 추동하여, 공동방위(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아닌 공동안보(예:유럽안보협력회의/CSCE)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내적으로 냉전법령을 우회하는 “민족평화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남북 정상합의 실천의 불씨를 되살리고, 국제적으로는 이를 실천, 담보할 수 있는 국제적 신뢰구축 보장 4자 다자평화회의 틀을 통해서 공동안보 가치 구현을 하자는 것이다.

어느 정부든지 한반도의 국민적, 시대적, 역사적인 평화증진 요구를 무시하고, 상기 평화파괴 행태를 지속한다면, 헌법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한반도 평화파괴에 책임지고 있는 자는 국민의 이름으로 사법적 문책과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이장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KIEL) 대학 법학박사(국제법)
- 미국 Yale Law School Visiting Scholar, Hawaii East-West Center Fellow,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국제공법 막스프랑크 연구소 객원연구위원(역임)
- 한국외대 법과대학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한독법률학회 부회장(역임)

-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 위위회 위원장(역임)
-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운영위원장, 통일교육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민화협 상임공동의장(역임).
- 대한적십자사국제인도법자문위원장,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영문학술저널),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사NGO포럼 이사장,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통령 자문위원, 대통령자문 국가정책기획기위원회 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재외동포재단자문위원, 외교부 자문위원(역임)

- 민화협 고문,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6.15남측위 상임공동대표, 6.15남측위서울본부 대표상임의장, 서울시국회의 상임공동의장(현재)
-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ILA 런던본부 “Use of Force”상임위원회 위원(현재)
- 진실화해위원회 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위원,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원장(현재)

 


※ 외부 필진 기고는 통일뉴스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