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씨 측이 일본 기업 히타치조센이 공탁한 6천만원을 20일 배상금으로 받아냈다. 잇단 법원 승소에도 불구하고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아낸 것은 처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씨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헤아림 이민 변호사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탁금으로 변제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4천만여원에 대해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기업의 배상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에서 대신 변제해주는 이른바 ‘3자 변제’ 방안을 발표, 이를 집행해오고 있지만, 일부 생존 피해자 등은 이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히타치조센은 2019년 1월 서울고법 선고에 따라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그 담보 성격으로 6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했고 이는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다.

이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천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후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 공탁금 6천만원을 확보한 것. 여기에 더해 나머지 4천만원은 재단에서 수령하겠다는 것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은 피고 기업이 재판 과정에서 공탁한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강제징용의 확정 판결 관련해서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분들께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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