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1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시도 무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을 거부한 데 대해 이같이 반겼다.

아울러 “당장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가 무산됐지만, 정부와 국민의힘, 자본권력은 법을 후퇴시키기 위한 시도를 계속할 것”이라며 “끊임없이 거짓 정보를 생산하고 일부 언론의 허위보도를 통해 이를 확산할 것”이라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민주노총은 “이후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악 시도를 막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국면에서 정치거래의 조건으로 언급된 산업안전보건청은 정치거래의 수단이 아닌 제대로 된 논의를 통한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사진-한국노총]
[사진-한국노총]

노동계의 또다른 축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가 적용유예 강력 규탄한다”는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추가로 유예하여 경영책임자를 노동자 죽음의 책임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은 국회가 50인 미만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하는 것이며, 법을 사문화 시키는 행태”라며, “정부와 거대 양당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시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수경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거나 “83만 영세사업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는 나름의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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