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군사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간다. 특히 북한이 2023년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 전쟁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현실적 실체로 다가오고 있는 전쟁위기‘에 ’남조선 전 영토평정‘을 언급하였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남북관계를 ‘전쟁 주적론’에서 ‘한국 평정론’으로 나아갔다. 남측과 통일 포기, 두 개 국가론, 헌법상 적대관계 명시를 천명하고, 대남 교류.협력.대화 창구 기관을 모두 해체하면서 남측은 대혼란에 빠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전쟁이냐 평화냐, 자주냐 외세 굴종이냐? 한반도가 2023년 5월 새 정부 출범이후 이러한 이분법적 혼돈에 빠진 지 거의 2년이 다 되고 있다. 현재 남북한은 당국 차원이든 민간 차원이든 모든 관계가 두절되어, 우발적 군사충돌이 매우 우려된다.

지난 분단 70년 동안 한반도 군사위기가 닥치면, 지나치게 현재 위기관리에만 너무 치중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근본적 요인 분석과 그 해법에 우리는 철저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위기관리라는 대증적 현상관리도 매우 주요하다. 그러나 이 위기를 기회로, 똑같은 악순환이 차후 재발하지 않게 철저한 근본 원인 분석과 그에 따른 정확한 해법을 이제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

한반도 군사적 위기 핵심 근본요인은 국제적 요인, 남북 쌍방간 요인, 분단체 각자 내부의 요인 세 가지로 나누어 찾아볼 수 있다.

첫째, 국제적 군사적 요인은 한국이 미국의 동북아 패권외교에 예속된 사대 외교에 기인한다. 이로 인해서 남북한이 아무리 좋은 정상합의를 하고도 그 실천을 자주적으로 할 수 없었다.

둘째, 남북간 군사적 위기 요인은 상호 체제비방. 막대한 무기구입 및 국방비증액 등 군사적 불신이다. 이는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전단살포 및 한국전쟁에 대한 선입관, 그리고 최근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등으로 확대하여 군사적 위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남북 각자 내부적 군사적 위기 요인은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는 남한의 헌법상 영토조항과 국가보안법, 남조선 적화 해방을 전제로 하는 북한의 노동당 규약 및 형법 이다. 국내법 체계에서 모두 상대를 적대국가 및 적화 혁명 대상자로 전제하고 냉전법령을 정비하지 않았다.

위의 분석에서 국제적 군사적 위기 해법은 한-미 동맹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남한의 사대외교를 자주외교, 균형외교, 중국과 북한이 포함된 다자평화회의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남북이 합의한 정상합의도 한반도 평화통일에 맞추어 자주적으로 서로 그 실천이 가능하다.

현재 처럼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한반도 주체들의 자주적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미국의 동북아 패권정치의 일환으로 일방적으로 시행된다면 남북한의 평화통일은 고사하고 한반도 군사적 위기와 불신은 깊어갈 것이다. 특히 최근 미국은 한미일 3각 동맹으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도 가능케하는 행태는 남북한 주체들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주한 미군 주둔, 유엔사 활성화, 전시 작전지휘권 강화 등 용어 자체가 모두 사대 외교의 잔재들이다. 이에 대한 처방으로 남한 정부가 정전협정 남측 서명자인 유엔사 기능을 남한으로 이관, 한국의 전시작전권 행사를 미국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불평등한 SOFA협정(주둔군지위협정) 개정 및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폐지를 과감하게 시행할 것을 미국측에 통보 및 천명해야 한다.

이들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르게 청산하여야 진정한 자주외교, 균형외교로 자리 잡아야, 국제적 한반도 군사위기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남북 정상합의도 제대로 실천할 수 있고, 북한도 미국보다 남측을 신뢰하고 남북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것이다.

둘째의 남북한의 쌍방간 군사적 위기 요인에 대한 해법은 상호체제 비방 및 전단살포 행위 엄벌, 불필요한 천문학적 액수의 무기구입 및 국방비증액의 국회와 국민의 엄격한 검증,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미국에 과감히 요구해야 한다.

셋째의 남한 내부의 한반도 군사적 위기 해법은 국력이 여러 방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한 남측이 자신감을 갖고 과감하게 국가보안법 폐지. 헌법상 영토 흡수조항 폐기 등으로 선도해야 한다. 이를 하려면 남측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설득 작업이 매우 필요하다. 그것은 북한 바로 알기, 한국역사, 세계사 등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이 체계적으로 필요하다.

위 세 가지 차원에서 원인 분석과 세 가지 해법에 핵심 공동요소는 자주성, 평화성, 민족 대단결, 대북 적대관계 폐기라는 4대 요소가 늘 깔려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원인분석과 그에 상응한 해법이 따르지 않으면 서로 상대를 적대관계로 보는 냉전적 법제도를 없애겠다고 약속은 하지만, 실천하지 않고 구두선으로 그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로 인해서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관계, 남북한 쌍방 관계, 남북한의 각자의 국내법 체계에서는 냉탕, 온탕이 혼란스럽게 70년이상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러는 동안 남북한의 양 주민의 고통은 심화되고, 남북한 쌍방간 불신의 골은 깊어진다. 이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누군가 과감히 끊어야 한다.

남북한 군사위기, 근본 해법 출발은 남북한 중에서 정치, 경제 등 국력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자주성과 역사정의에 입각하여 이를 선도해야 한다. 과거 남북교류협력사업(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및 남북 정상합의 역사적 배경을 보더라도 남한 정부가 먼저 이니셔티브를 먼저 쥐어서 모두 성사되었다. 한반도 평화문제는 남측이 안으로는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남북 쌍방 간에는 신뢰를 쌓고, 국제적으로는 자주외교, 균형외교, 다자 평화외교 노선을 확실하게 천명하고, 이를 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를 설득시켜 나가야 한다.

물론 현재 남북의 군사위기의 요인 제공은 북측에도 분명하게 있다. 그러나 한미일은 3각 군사동맹이라는 군사블럭 형성으로 북한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려는 합동군사훈련을 먼저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이를 추종한 윤 정부의 무모한 정책과 대북 전쟁도발 행태는 북한을 군사적으로 자극하는 데 큰 요인 제공을 하였다.

한 예로 9.19 평양공동선언 군사부문 합의서 제1조 3항(비무장지대 상공 비행금지)을 일방적으로 효력중단시키고, 국방백서에 주적 명시를 하고, 한미군사동맹에 기초하여 대북 적대관계 강대강 논리라는 이분법적 갈라치기 논리에 입각한 대북 압살 정책과 북한과 가까운 중국, 러시아와 쌓아온 북방외교를 모두 무너뜨렀다.

미소의 기획분단으로 분단 70년을 겪으면서 이 땅에 엄습하고 있는 동족간 군사적 충돌 위기를 우리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것은 남북 쌍방이 1972년 보수정권 시절 합의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7.4 공동성명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을 다시 살려내 위의 세 가지 근본 요인 분석과 그 해법을 단계적으로 과감하게 실천해 나가야 한다.

 

이장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KIEL) 대학 법학박사(국제법)
- 미국 Yale Law School Visiting Scholar, Hawaii East-West Center Fellow,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국제공법 막스프랑크 연구소 객원연구위원(역임)
- 한국외대 법과대학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한독법률학회 부회장(역임)

-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 위위회 위원장(역임)
-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운영위원장, 통일교육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민화협 상임공동의장(역임).
- 대한적십자사국제인도법자문위원장,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영문학술저널),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사NGO포럼 이사장,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통령 자문위원, 대통령자문 국가정책기획기위원회 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재외동포재단자문위원, 외교부 자문위원(역임)

- 민화협 고문,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6.15남측위 상임공동대표, 6.15남측위서울본부 대표상임의장, 서울시국회의 상임공동의장(현재)
-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ILA 런던본부 “Use of Force”상임위원회 위원(현재)
- 진실화해위원회 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위원,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원장(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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