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개요

최근 들어 가장 반인도적인 무력충돌이라면 역사는 1970년대 월남전과 더불어 2023년 10월 7일 전후의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으로 기록할 것이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무장 정파 하마스가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대규모 기습공격을 시작해 민간인 270여명을 납치해 인질로 억류하면서 이 잔인한 전쟁이 시작됐다.

2023년 10월 7일 이후 2024년 1월 현재까지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안팎에서 전시에 민간인 강제 인질과 금지된 살상무기의 무차별 폭격으로 민간인 3만명 이상이 살상되었다. 구체적으로 하마스는 지난해 10월 7일 새벽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하여 민간인 270명을 인질로 잡고, 이스라엘인 800여명이 사망하였고, 2,500여명이 부상하였다. 이 중에 여성과 아동으로 이루어진 피해자 대부분이 민간인었다.

또 10월 7일 같은 날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대적 반격을 2024년 1월 7일 현재 3개월 째 지속하면서 가자지구에서만 사망자는 2만 2천명 이상이고, 부상자가 1만명 이상에 육박하였다 이 중 가자지구 희생자 60%가 무고한 민간 여성, 어린이이었다. 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전면봉쇄로 인도주의적 재앙이 현실화 되자, 연료를 제외한 구호품 반입이 이스라엘에 의해 전면 통제되고 있다.

현재 이 전쟁은 더 확전되어 전체 중동전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더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런데 이 전쟁은 그 동안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즉시 휴전 요구에 대해서 애매한 유엔안보리 결의(2023.12.22.)로 인해,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다.

즉, 국제사회가 요구한 두 가지 요구, 안보리 결의 내용 안에 즉시 휴전 및 구호품 관리자 교체(가자지구에 들어가는 인도적 구호품 관리자를 이스라엘에서 유엔으로의 교체)라는 핵심결의가 명시되지 않았다. 이 애매한 지난해 12월 22일 유엔안보리 결의는 현재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유엔결의의 지연과 결의 내용의 애매모호성을 제공한 장본인은 미국이다. 미국은 두 번이나 그 동안 유엔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발목을 잡아 방해하였다. 미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그 책임을 방기하고, 국제정치적 국내정치적 자국 이해로 인해 안보리 결의를 지연시켜 엄청난 민간인 대량 살상행위와 비인도적 기아자 속출을 가져오게 한 것이다.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은 이유 불문하고 하마스, 이스라엘 두 나라 모두 국제인도법과 전쟁법을 위반한 것이며, 이 전쟁의 즉시 휴전의 유엔안보리 결의를 반대하거나 방해한 공범으로서 미국의 국제법상 국가책임도 반드시 추궁되어야 할 것이다.

2. 국제인도법 개념과 기본원칙 및 그 실천원칙

그러면 여기서 이 전쟁의 불법성과 위법성 기준으로서 국제인도법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이 전쟁이 국제인도법의 어떤 원칙을 무너뜨린 것인가?

주지하다시피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이란 용어는 제네바 대학교수 장 피에트(Jean Pict) 박사에 의해 최초로 제안된 이후, 공식사용은 1974-1977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무력충돌에서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 관한 외교관 회의”이다. 최초의 국제인도법은 1864년 8월 22일 제네바에서 서명된 “육전에서 군대 부상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협약”(제네바협약)이다.

그 후 이 최초 제네바협약(1864)은 1899-1906-1926-1949(제네바 4개 협약)-1977(제1,2,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으로 발전되었다. 역사적으로 국제인도법 발전의 견인차는 이태리 북부 솔페리노 전쟁(1859.6.24.) 참상의 직접 경험을 저술한 『솔페리노의 회상』(1862) 저자인 제네바 출신 장 앙리뒤낭(Jean-Henn Dunanat)의 주도로 1863년에 창설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이다.

현재도 제네바에 있는 국제적십자사는 국제인도법 발전 및 보급 운동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최초 국제인도법인 1864년 8월 22일 제네바협약을 탄생시킨 제네바 외교관회의도 국제적십자사가 그 배경에서 주도하였다.

최광의의 국제인도법이란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제 사항을 규율하는 국제인권법과 전쟁을 방지하고, 적대행위의 수단과 방법을 통제(헤이그법)하고, 전쟁 기타 무력충돌의 희생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 사항을 규율(제네바법)하는 전쟁법의 전 체계를 말한다. 다시말해 최광의의 국제인도법은 “국제인권법”과 “전쟁법”을 합한 것이다.

여기서 국제인권법이란 ‘국제적으로 보장되는 개인 및 집단의 권리들이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과 이들의 권리들의 보장을 증진시키는 법’이다.

광의의 국제인도법에는 국제인권법을 제외한 전쟁법을 말한다. 전쟁법에는 정전법(jus ad bellum/전쟁의 정당성 판단하는 법)과 협의의 전쟁 법(jus in bello/전쟁과정의 법적 위반문제 다루는 법)으로 구성된다.

협의의 전쟁법에는 제네바법과 헤이그법으로 나눈다. 보통 국제인도법이라면 협의의 전쟁법인 제네바법과 헤이그법, 통상 이 두 법을 포함한다.

제네바법은 전쟁 희생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즉 핵심은 적대행위 참가자와 그 밖의 사람을 구분하여 전투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부상자, 포로와 민간인 등 무력충돌의 희생자와 이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최초의 국제인도법이고 또 최초 제네바법은 1864년 8월 22일 “육전 군대 부상자 보호협약”이다. 대표적으로 1949년 채택된 제네바 4개 협약과 1977년 채택된 2개 추가의정서가 있으며,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당사국이다.

4개 협약을 부연 설명하면, 제1협약은 육전에서 부상자 보호에 관한 협약, 제2협약은 해전에서 부상병자에 대한 협약, 제3협약은 포로 대우에 대한 협약, 제4협약은 전시 포로에 대한 협약이다. 4개 협약의 공통 제3조는 한 국가 내에서 내전 등 일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국제적 성격을 지니지 않는 비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에서도 무기를 버린 전투원과 질병, 부상, 억류 등으로 전투력을 상실한 자 등 적대행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도 동등하게 인도적으로 대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헤이그법은 적대행위 수단과 그 방법(무기수단 규제)을 규율하는 법이다. 헤이그법의 핵심은 “적을 해치는 수단을 선택할 교전자의 권리는 무제한이 아니다”라는 대원칙에서 나온다. 그 핵심배경은 ‘Martens 조항’이다. 이는 1899년 제1차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러시아 대표 마르텐스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서,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에 포함된 전투행위에 관한 기본규칙으로 “조약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교전당사국은 확립된 관행이나 인도상의 제원칙 또는 공공양심(public conscience)에 기초하여 비인도적 행위를 삼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인도주의 상세한 구체적 규정을 국제 조약에 모두 규정할 수 없기에, 공공양심에 어긋나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헤이그법의 사례는 1899년 제1차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육전법규에 관한조약, 독가스 금지조약, 덤덤탄 사용금지선언이 채택되었고, 1907년 제2차 헤이그평화회의에서 적대행위 개시에 관한 조약, 육전법규에 관한 조약개정, 해전에 관한 6개 조약 및 중립에 관한 2개 조약이 채택되었다. 최근 2008년 집속탄 금지협약이 채택되었다.

요약하면 헤이그법 기본원칙은 첫째는 민간인과 전투원, 민간물자와 군사목표물을 구분하는 구별의 원칙이다. 그 둘째는 군사적 필요성과 인도적 고려 사이에 비례해야 한다는 비례성의 원칙이다.

제네바법과 헤이그법을 두 가지 법으로 구성된 국제인도법의 기본원칙에는 인도주의 원칙, 군사적 필요의 원칙, 마르텐스 조항 원칙, 기사도의 원칙이 포함된다. 그 실천원칙에는 공격은 반드시 군사목표물에 한정하고,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분을 하는 구별의 원칙과 군사적 침략행위와 방어적 군사행위 사이에는 인도적 원칙을 고려한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국제인도법의 기본원칙과 실천원칙이 구체적 무력충돌 현장에 맞게 잘 조화되게 적용되어 국제인도법의 궁극적 목적인 종교, 인종, 국적에 차별 없이 개개 인간의 인권보호와 인도주의 정신이 효과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또 국제인도법은 더 이상 기술적 의미에서 전쟁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닌 것으로 전환되고 있다. 즉, 대규모의 ‘국제적’ 그리고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경우에 다 같이 적용되는 넓은 개념이다.

이와 더불어 전쟁법(Law of War)이란 용어 대신에 무력충돌법(Law of Armed Conflicts)란 용어가 조약에 도입되고 있다. 이 무력충돌법은 다시 국제적 무력충돌법과 비국제적 무력충돌법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국제인도법은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인도법은 모든 교전당사자에게 적용되므로 비록 상대가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국제인도법 적용을 위해서 선전포고나 전쟁상태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단순한 무력충돌 상황이 존재하면 충분하다. 전쟁이 국제법상 불법화된 현대 국제법상 무력충돌은 전쟁(war)을 대신하는 용어로 넓게 사용되고 있다.

또 국가와 테러 집단 간의 무력충돌에 대하여 제네바협약상 비국제적 무력충돌로 보고 국제인도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곤 했다. 이와 관련 9.11 테러이후 미국 정부는 생포된 테러리스트(알 카에다 소속)들이 불법 전투원으로 제네바협약상 포로의 대우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즉 테러행위는 국제범죄로서 테러범들은 국제인도법의 적용을 받는 포로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006년 ‘Hamdan 사건’에서 테러리스트들에 대해서도 제네바협약 공통 제3조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3. 국제인도법 위반성 평가

전쟁 초기에는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 민간인 270명 인질을 자행한 것에 대해서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그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반격이후 이스라엘은 병원과 구급차 위협, 난민촌, 빵집 등 민간시설 공격, 민간인 무차별 살상, 가자지구 봉쇄로 민간 인도적 물품 이동 통제, 가자지구 터널에 바닷물 투입 등으로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스라엘로 향했다.

물론 이스라엘은 자신의 대대적인 반격행위를 자위권으로 옹호하려고 했다. 그러나 국제인도법에는 상호주의가 통하지 않는다. 상대가 국제인도법을 위반한다고 자신의 위반이 면책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마스-이스엘 전쟁에서 쌍방은 모두 교전행위에 전혀 가담하지 않은 아무 상관없는 무고한 민간인을 인질, 학대, 살상한 1949년 제네바 제4협약을 모두 위반하였다. 제네바 제4협약 전시 민간인 대우 협약 제3조는 “무기를 버린 구성원 및 질병, 부상, 억류 또는 기타 사유로 전투외에 놓인 자를 포함하여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자는 인종, 색, 종교 또는 신앙, 성별, 문벌이나 빈부 등에 관계없이 차별없이 인도적으로 대우하여야...”를 명시했다.

그리고 하마스와 이스라엘 양국은 전투력을 상실한 쌍방의 포로를 학대함으로 1949년 제네바 제3협약의 제3조를 위반했다. 동 협약 제3조는 1호는 “무기를 버린 구성원 및 질병, 부상, 억류 또는 기타 사유로 전투력을 상실한 자를 포함하여 적대행위에 능동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자는 모든 경우에서 인종, 색, 종교, 또는 신앙. 성별, 문벌이나 빈부 등... 불리한 차별없이 인도적으로 대우하여야....”라고 못박고 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전투과정에서 국제인도법상 전투의 목표물인 군사시설이 아닌 병원. 구급차, 가자지구 북부 난민촌 및 빵집을 무차별 공격한 것은 국제인도법의 실천원칙인 구별원칙을 위반하였다. 또 폭격으로 의료시설 파괴, 밀가류와 연료공급 단절 등 민간에 큰 피해를 주었다. 이 민간시설을 불가피하게 공격할 때도 군사적 가치에 비례한 공격 정도를 넘는 무차별 공격은 국제인도법상 비례의 원칙 위반이다.

동시에 지난 2023년 10월 10일 하마스 기습에 맞서 보복 공습에 나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리말항구를 포격하면서 민간인 주거지역과 10월 중순 해즈볼라 레바논 남부를 공격시에 국제법적으로 금지된 유독성 ‘악마의 백린탄’ 투하 직접 증거가 국제엠네스티에 의해 확인되었다. 이것은 적대행위의 수단과 방법을 규제하는 헤이그법 위반이다.

결론적으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전후에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모두 국제인도법의 양대 산맥인 제네바법과 헤이그법의 기본원칙(군사적 필요성원칙, 인도주의원칙)과 그 실천원칙(구별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정도의 차이에 따라 모두 위반하였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전쟁 후반에서는 남아공이 유엔국제사법재판소(ICJ)에 긴급 잠정명령을 신청하는 제소장에서 이스라엘이 광범위한 팔레스타인 민족과 인종을 무차별 말살하려는 구체적 의도로 범행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현재 국제여론은 이스라엘의 민간인 집단학살에 대한 따가운 국제적 비판이 높다.

4. 국제법적 해결 방안

국제법으로는 국제인도법과 전쟁범죄 위반을 다루는 2002년 로마규정에 근거한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통해 이 전쟁의 반인도범죄와 전쟁범죄를 단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를 비롯한 강대국들이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아니고, 로마규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과거 경험에서 ICC가 강대국의 정치적 역량에 좌우됨을 감안할 때 기대하기가 힘들다. 또 이스라엘은 로마규정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제재판에서 가장 첫 관문이 관할권 문제인데, 이스라엘이 ICC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권 문제로 ICC 법적 제소 첫 절차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2023년 12월 29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의 민족과 인종을 말살하려는 구체적 의도를 갖고 집단할살을 자행했다”면서 제노사이드 협약(1948/집단학살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위반 혐의로 이스라엘을 국가간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 것에서 해결 가능성을 모색한다.

그 제소장에서 남아공은 이스라엘의 행위는 “대량학살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남아공은 ICJ 제소장에서 가자지구 주민들의 추가적인 희생을 막기 위해서 현 군사작전을 무조건 중단하는 긴급 잠정조치( provisional measures )를 내려줄 것을 ICJ에 요청했다. 남아공은 ICJ 규칙 제74조, 즉 ”잠정조치 신청은 다른 모든 다른 사건에 우선한다”에 의거 ‘잠정조치 지시’를 신청했다.

또 규칙 제74조는 잠정조치 신청이 있을 시에 재판소장은 재판소가 개정중이 아니더라도 즉시 재판을 소집하고 당사자의 구두 변론을 위한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규칙 제75조는 재판소는 ”상황“에 따라 직권으로 잠정조치(이스라엘에 대한 무력행사 즉각 중지) 지시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남아공 제소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제노사이드(집단학살)” 혐의와 관련해 2024년 1월 11-12일 헤이그 ICJ 재판소에서 양측의 변론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최선의 국제법적 해법은 ICJ가 양측의 변론을 경청한 후 남아공의 긴급 잠정조치 명령 신청을 긍정적으로 수용해 하마스-이스라엘 학살 전쟁의 즉시 중단을 지시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어 유엔안보리가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의 즉시 휴전 결의(집단학살 중단)를 다시 채택하는 일이 현 국제상황에서 국제법적 정답이 될 수 있다.

 

이장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KIEL) 대학 법학박사(국제법)
- 미국 Yale Law School Visiting Scholar, Hawaii East-West Center Fellow,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국제공법 막스프랑크 연구소 객원연구위원(역임)
- 한국외대 법과대학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한독법률학회 부회장(역임)

-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 위위회 위원장(역임)
-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운영위원장, 통일교육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민화협 상임공동의장(역임).
- 대한적십자사국제인도법자문위원장,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영문학술저널),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사NGO포럼 이사장,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통령 자문위원, 대통령자문 국가정책기획기위원회 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재외동포재단자문위원, 외교부 자문위원(역임)

- 민화협 고문,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6.15남측위 상임공동대표, 6.15남측위서울본부 대표상임의장, 서울시국회의 상임공동의장(현재)
-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ILA 런던본부 “Use of Force”상임위원회 위원(현재)
- 진실화해위원회 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위원,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원장(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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