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은 태평양전쟁을 법적으로 종결시킨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된 지 71년째 되는 해이다. 동 조약은 48개 연합국 전승국과 전범국이자 패전국 일본을 1개 당사자로 한다.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배로 가장 피해를 받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일선전포고(1941.12.9)를 했고. 그후 임정의 광복군은 일본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직⸱간접으로 교전했다. 이는 국제법상 명백한 교전단체이다. 그런데 조선은 교전당사국, 전승국에서 제외되었다. 그 요인은 영국의 강한 반대와 일본의 집요한 로비 그리고 미국의 동아시아에서 냉전질서에 대비한 대일 정치적 고려가 주원인으로 꼽힌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냉전체제 대비를 위하여 일본 전쟁책임 및 불법 식민지배에 면책을 주고, 국제사회 복귀를 가능케 하였다. 좀 더 부연하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조약 초안시의 일본 전범의 엄격한 응징과 식민지배 피해국 명예회복 및 손해배상이라는 초심이 희석화되었다.

그래서 동 체제는 오늘날까지 한일 간 수많은 미해결 후유증(일본군성노예문제, 강제징용문제, 독도문제 등)을 남기고 있다. 다시 말해서 샌프란시스코조약은 1943년 카이로선언과 1945년 포츠담선언의 전후 처리 기본방침을 담지 못했다. 그 원인은 냉전질서에 대비한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인 1947년 ‘트루먼 선언’이 그 주 원인이다.

그런데 침략과 일제 식민지배의 제1 피해국 조선은 교전국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동 조약 제4조에 따라 조선은 전쟁종결로 기타 분리된 지역으로 분류되어, 양자 간 해결로 미루어졌다. 그 양자 간 해결이 1965년 한일협정 체제이다. 그래서 1965년 한일협정 체제는 샌프란시스코 하위체제로 전락되었다. 1965년 한일 협정체제는 일본의 식민지 불법성, 전쟁범죄 및 그 명예회복, 손해배상 문제가 명문화되지 못하고 애매하게 처리되었다.

2023년 12윌 현재까지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남긴 동아시아 평화, 인권, 영토 문제 등 후유증을 두 번 다시는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미일동맹으로 미래 동아시아평화와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유럽처럼 다자평화기구 탄생을 가로막았다.

2023년 현재 동아시아는 제2차 대전후 처럼 평화와 역사정의 논쟁이 혼란스럽게 요동치고 있다. 특히 러-우크라이나 전,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중국-대만,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으로, 동아시아의 평화, 인권 그리고 역사정의 문제로 매우 혼란스럽다.

그런데 미국이 혼란스러운 동아시아 상황을 빌미로 일본과 더불어 미일동맹을 축으로 제2의 샌프란시스코 체제라는 신냉전체를 재구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국은 대 러시아, 대 중국 견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에, 일본은 한일 과거사 희석화 및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대륙진출 기회 확장 등 복합적으로 미일 동맹을 구축한다.

미국은 미일동맹을 기초로 동북아 다자평화주의기구 대신에 동아시아에 제2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구축하려고 한다. 그래서 미국은 1990년 탈냉전이후 단극주의 패권적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일본은 제2차대전의 전범문제를 완전 면책받고, 한반도 유사사태를 빌미로 한반도 재진입 및 과거의 군사대국화 꿈을 재추구하려고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동북아의 평화의 중심에 있는 2022년 5월 집권한 한국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미일동맹체제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강하게 견제하지 못할망정, 미일동맹체제에 맹종한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70년 이상 해양국가와 대륙국가 사이에서 늘 희생양으로 남아있던 한반도 민초는 동아시아 평화 및 인권을 위해서 샌프란시스코 체제 71년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미국과 국제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첫째,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문제 해결에 상호 협력하기 위해서는 전쟁책임과 식민지책임 문제의 규명과 책임, 또 이것을 넘어 다방면에서 상호 지역협력하는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 한중일 세 나라는 경제적으로 부강하면서도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경제력에 맞먹는 국제적 지위와 역량을 그 동안 인정받지 못했다. 그래서 지역협력과 지역통합이 잘 되지 않았다. 그 주 요인이 샌프란시스코 체제라는 냉전체제가 동북아 평화, 인권 그리고 지역협력을 가로 막아왔다.

둘째, 미일의 제2의 샌프란시스코 체제 구축을 경계한다.

2023년 8월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비롯하여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전략 회의, 2023년 3월 서울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는 미국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보다는 한미일 동맹을 구축하여 대중국, 대 러시아 견제용으로 제2의 샌프란시스코 체제와같은 신냉전체제를 획책하는 것과 너무 유사하다.

이는 미국의 패권주의 강화 및 구축과 일본의 침략⸱전범 면책과 군사대국주의에 길을 만들어주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회의 및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 한국 외교도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

셋째,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동아시아 다자 평화회의가 구축되어야 한다.

동북아는 다자 평화기구와 집단안보동맹이 없는 세계 유일의 지역이다 이것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 1952년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탄생시킨 60년 이상 넘은 미일 동맹체제이다. 이제 동북아 제2 샌프란시스코 체제 구축을 막기 위해서 동북아 다자주의 평화회의가 만들어져야 한다.

넷째, 역사적 경험으로 보아서 샌프란시스코 체제 극복은 국가주의에만 맡겨서는 안되고, 이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국내외 여론조성과 이를 조직적으로 실행하는 평화시민단체들의 강한 연대기구가 필요하다. 이 연대기구는 샌프란시스코 체제 극복을 위한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 헌장에 기초해야 한다.

다섯째, 한반도 분단은 미소의 기획분단으로 미소를 비롯한 국제사회, 특히 미국은 한반도 분단 해소에 도덕적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 동북아의 신냉전 기류를 빌미로 미국의 제2의 샌프란시스코 체제 구축을 강럭히 경계한다.

 

이장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KIEL) 대학 법학박사(국제법)
- 미국 Yale Law School Visiting Scholar, Hawaii East-West Center Fellow,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국제공법 막스프랑크 연구소 객원연구위원(역임)
- 한국외대 법과대학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한독법률학회 부회장(역임)

-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 위위회 위원장(역임)
-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운영위원장, 통일교육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민화협 상임공동의장(역임).
- 대한적십자사국제인도법자문위원장,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영문학술저널),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사NGO포럼 이사장,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통령 자문위원, 대통령자문 국가정책기획기위원회 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재외동포재단자문위원, 외교부 자문위원(역임)

- 민화협 고문,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6.15남측위 상임공동대표, 6.15남측위서울본부 대표상임의장, 서울시국회의 상임공동의장(현재)
-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ILA 런던본부 “Use of Force”상임위원회 위원(현재)
- 진실화해위원회 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위원,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원장(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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