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이 16명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9일 최종 확정됐다.

일본 정부가 상고 기한인 9일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 서울고법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로써 이용수 할머니와 지금은 고인이 된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앞서, 우리 정부는 대법원이 확정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 배상을 ‘제3자 변제’로 물타기한 전력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외교부는 9일 기자들에게 문자로 “우리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간의 합의로서 존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역대 정부에 걸쳐 일관되게 견지되어온 바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가운데,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가 언급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졸속 합의로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외교부의 입장에는 법원 판결 존중이나 일본 정부의 배상 촉구 등의 내용은 역시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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