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의 날(12월 10일)을 앞두고,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 운동 시민연대’는 이학영 국회의원 및 20여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1층 전시실에서 [바람, 불다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국회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7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1층 전시실에서 개막식 행사가 진행됐고,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 6간담회의실에서 ‘바람, 불다’ 국회 간담회가 이어졌다.

이날 전시회에 출품하고 간담회에 참여한 최보경 산청간디학교 교사가 “표현의 자유와 미래교육 그리고 국가보안법” 제목의 기고문을 보내왔다. 간담회에서 발표한 자신의 사례를 정리한 글이다.

7일 전시회 개막식과 간담회를 마치며 다시 지리산으로 내려가는 필자의 심경을 덧붙인다. /편집자 주
 

학교 일정이 있음에도 양해를 구하고 새벽부터 서둘러 간 서울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바람은 잔잔하였다. 최근 이슈화된 영화 때문일까? ‘서울의 봄이 오는가?‘라고 쓸데없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신학철 화백의 작품 ’모내기‘와 안소희 파주시의원이 불렀다는 노래 ’혁명동지가‘는 있는 그대로 전시될 수 없었다. 국회사무처는 나의 제자들이 만든 영상도 불가하다고 했다고 한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은 사람들, 오늘도 억압 속에 있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불씨는 있다. 21대 국회는 저물고 있으나 아직 포기하지 않은 의원들이 있고 전국 곳곳의 민초들이 싸우고 있으니 우리에게 희망이고 불씨다. 다시 사람을 만나고, 시대를 말하고 내일을 준비하면 된다. 나부터 시작하면 된다. 오늘의 전시회 주제인 “바람, 불다.”에 걸맞게 내가 사는 곳, 지리산의 칼바람을 일으켜야겠다.

전시회와 간담회를 마치고 지리산으로 내려오며 생각하다.

 

들어가며

세계인권의 날(12월 10일)을 앞두고,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 운동 시민연대’는 이학영 국회의원 및 20여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1층 전시실에서 [바람, 불다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국회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국보법7조부터]
세계인권의 날(12월 10일)을 앞두고,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 운동 시민연대’는 이학영 국회의원 및 20여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1층 전시실에서 [바람, 불다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국회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국보법7조부터]

지금 당신은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글을 쓰는 오늘은 12월 1일입니다. 참 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필이면 말이죠. 1948년 12월 1일은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승만과 그들이 국가보안법을 만든 날입니다.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하고 있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미래교육’을 고민하는 때에 국가보안법을 논해야 하니 한숨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역사는 수없이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담아내고 조금씩 전진한다고 했던가요? 이승만과 그들이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역사를 되돌리려 한 여순사건에 대해 역사는 재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제야 진실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으로 하여 역사는 또다시 전진한다는 믿음을 확인합니다.

‘미래교육’이 화두입니다. 디지털 세계가 물리적 세계에 선행한다고 하고 ‘디지털 퍼스트’ 추세는 교육영역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이론적 실천적 패러다임을 요구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하여 빅 데이터 기반의 학습플랫폼을 개발하고, 개인 전용 스마트 기기를 보급한다고 홍보합니다. 디지털 감각과 인문 감각이 조화하는 창의적인 교육모델을 보편화하여 실험적 대안을 창안하는 ‘미래교육’의 정원으로 발돋움하겠다고 합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감각, ‘미래교육’의 중심이 되겠다는 어느 시도교육청의 당찬 포부와 지향에 동의하고 박수를 보내지만, ‘미래교육’이라는 큰 그림 앞에서 가슴 한편에 자리한 이 무거움의 존재는 무엇일까요?

분단과 함께 제주 4.3과 여순사건을 거치며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2023년 지금도 살아 역사를 옥죄는 현실을 두고,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는 지금에 ‘미래교육’은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없는데 ‘미래교육’이 가능할까요? 디지털 감각과 인문 감각을 조화로움의 지향을 동의합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인문적 감각이 바람직할까? 의문입니다. 디지털은 형식이나, 인문은 내용이며 존재이고, 본질입니다. 내용과 존재, 본질이 왜곡되면 그 형식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미래교육’으로 가겠다는 지향에 동의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운 이유입니다.

교육은 삶의 학문이며, 시대정신입니다. 교육은 기존 체제와 구조를 재생산하고 또 변혁합니다. 교육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교육은 당대의 가치와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식민 지배의 교육과 분단교육을 강요받았습니다.

이번 국회전시에서도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작동했다. [사진 제공 - 국보법7조부터]
이번 국회전시에서도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작동했다. [사진 제공 - 국보법7조부터]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는 국회 사무처의 불가 판정으로 전시되지 못해 빈 캔버스로 남겨졌다. [사진 제공 - 국보법7조부터]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는 국회 사무처의 불가 판정으로 전시되지 못해 빈 캔버스로 남겨졌다. [사진 제공 - 국보법7조부터]

저를 비롯한 오늘 전시회와 간담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도 분단 교육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단체제와 분단교육을 지탱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그 어떤 표현의 자유도 용납하지 않는 국가보안법입니다.

저는 첫 수업에서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왜?’라는 의문입니다. 교육에서 ‘왜?’라는 의문을 가질 수 없다면 그 교육은 죽은 것입니다. ‘왜?’라는 의문은 교육과 삶의 주체로 서게 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는다면 교육은 더 이상 교육이 아닙니다.

오늘 “바람, 불다”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전시회와 간담회에서 제가 겪은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들은 제가 경상남도 교육청이 주관한 통일교육 담당자 연수로 북측의 금강산에 있었던 2008년 2월 24일 느닷없이 집과 간디학교를 압수수색 하였습니다. 북측을 지나 남측으로 내려왔을 때야 비로소 압수수색 소식을 접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왜?’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나도 자유로울 수 없구나.’

2. 국가보안법 나에게로 오다

작품을 출품한 최보경 산청간디학교 교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국보법7조부터]
작품을 출품한 최보경 산청간디학교 교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국보법7조부터]

 

1) 증거기록

2008년 압수수색과 기소 이후 재판을 준비하며 그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증거기록을 열람, 복사하였습니다. 만여 쪽이 넘는 분량도 분량이지만 증거기록이라 하는 내용을 보고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10년의 제 일상과 교육활동, 사회활동, 만난 사람과 그 연락처 등이 ‘동향 보고’, ‘수사 보고’라는 이름으로 하나, 하나 다 사진이 첨부된 채로 보고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여선생님과 동승 하여 학교로 출근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증거기록이라니 실소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또한 합법적으로 열람, 복사할 수 있는 증거기록에는 쪽수가 나와 있는데 중간중간에 빠져 있는 쪽수가 있는데 아마도 저의 은밀한 사생활일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이런 법입니다. 그들은 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명백히 불법 사찰입니다.

2) 감정인과 그들의 주장

검찰은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또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소위 이적표현물에 대한 감정을 누군가 또는 특정 단체에 의뢰합니다. 2004년까지는 ‘공안문제연구소’에 맡겨 감정하였고 이 단체가 사회적으로 논란에 서고 해체되면서 개별 감정인을 찾아 의뢰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검찰이 이적표현물로 삼아 조사한 글은 이보다 훨씬 많으나 최종으로 기소한 이적표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보경 사건의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표현물과 그 감정인, 그들의 성향은 그들이 우익 성향의 잡지, 인터뷰 등에서 밝힌 내용에서 정리하였습니다.

번호

이적표현물

감정인의 주장(요약)

감정일

감정인

주요 약력

1

8.15 교양자료집

미국의 대북봉쇄 반대, 북미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의 대남노선과 같고 현 정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북한노선을 추종 동조하여 용공 문건이다.

2003.8.19

정원영

공안문제연구소 연구원

2

4.3항쟁을 통해 본 해방과 분단 수업안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부정하고 건국을 방해하는 인민항쟁(4.3사건, 여순사건)과 사회주의 노선을 미화, 정당화 한 것이다.

2007.4.1.

이동호

뉴라이트전국연합 조직위원장
한나라당 참정치운동본부 총간사
북한민주화포럼 사무총장
1기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이라고 주장
18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 신청

3

경남진보연합 간담회 자료집(본조직 건설)

반미반전,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반보수 반한나라당 선동, 평화체제구축, 자주평화통일은 북한의 주장이므로 결국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의 혁명노선을 찬양 고무하고 있다.

2007.8.30.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 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18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 신청
한나라당 중앙선대위(일류국가비전) 국방안보분과위원
나라사랑국민협의회 안보위원회 회장
이명박정부 통일교육원 원장으로 내정되었으나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탈락

4

전교조 통일일꾼교양자료(FTA)

한국을 식민지로 규정, FTA는 제2의 을사늑약 규정, 한미동맹 부정, 전략적 유연성 부정, 6.15공동선언과 자주평화통일 주장은 반제계급투쟁 선동, 특히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통일 주장은 남한 내 사회혁명을 통해 공산화통일을 의미한다.

2006.5.6.

제성호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대표
중앙대 법대 교수
북한민주화포럼 회원
이명박정부 인권대사

5

경남진보연합 순회간담회자료집

주한미군철수, 한나라 집권저지, 국가보안법 철폐, 6.15공동위원회 강화 등의 주장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의 대남혁명노선 정당화하고 있다.

2007.10.7.

유광호

한국전략연구소 소장
북한민주화포럼 간사

6

경남진보연합 15차 집행위 회의 자료

경남진보연합에서 말하는 진보는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자본주의를 보수반동으로 매도하고 있다. 자주민주통일은 북한을 추종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란 인민민주주의를 말한다. 결국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통해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

2007.10.12

조영기

한반도정책연구소 소장
북한민주화포럼 회원

 

7

한국진보연대 출범식 해설 자료집

한국진보연대 강령 등에서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자주통일과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 해체의 주장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정당화하고 찬양, 고무하는 것이다.

2007.10.14.

홍관희

위 홍관희와 동일 인물임

8

경남진보연합 5차 대표자회의 자료집

FTA저지, 국가보안법폐지, 주한미군철수 주장하고 동맹국인 미국을 부정하며,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체제를 지키기 위한 것임에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 문건은 북한 김정일 수령 독재적 공산전체주의 유지와 옹호라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2007.10.12.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뉴라이트대안교과서 집필

9

조국통일 3대 헌장

범민련은 남한체제를 부정, 북의 대남노선 동조하여 적화혁명을 위한 조직이며 3대헌장은 적화통일을 위한 전략이므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다.

2008.3.3.

조영기

위 조영기와 동일 인물임

10

간디학교 역사배움책3-현대사

최보경은 주체사상을 수용하여 정당화하고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역사교육은 반제국주의 투쟁이 되어야 하고, 미군은 점령군, 소련은 해방군이라 하고, 남한의 건국은 반동, 북한의 건국은 개혁으로 평가하고, 단독정부의 수립의 책임을 김일성과 소련이 아니라 이승만대통령에게 전가하고, 북한의 6.25남침을 희석화하고, 4.19 후 좌익세력에 의한 통일운동을 중요시하고, 박정희 정권의 업적은 보여주지 않고, 어두운 면만 강조하며, 광주민주화운동에서 계엄군에 대한 악랄한 모략을 사실시하여 선동하고, 북한의 수령독재와 세습도 찬양하고, 6.15공동선언을 자주민주통일의 정당성이라고 주장하고,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제기하여 역사학도로서 균형감각은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수용하여 정당화 하고 있다.

2008.6.9.

유광호

위 유광호와 동일 인물임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제가 쓴 문건 또는 가지고 있던 여러 문건에 대해 감정하였던 사람들을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이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개별 연구소 등을 운영하며 전문가라고 하였지만, 실상은 ‘자유민주연구학회’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던 편향된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 위해 근거가 필요하고 ‘자유민주연구학회’에 의뢰하면 그들은 개별 연구소의 이름으로 나누어 감정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그들 간의 결탁입니다. 최근에 윤석열이 카르텔을 뿌리 뽑는다 어쩐다는 말을 많이 하던데 이런 게 카르텔 아닐까요?

이들 중 일부는 증인으로 출석하였지만 이후 다른 증인들은 끝내 여러 차례 출석을 거부하여 판사로부터 과태료 처분 통지를 받고 나서야 증인 신청을 철회하였습니다. 무죄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은 당연합니다.

최근 ‘한국자유회의’라는 단체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한국자유회의와 뉴라이트들이 현 윤석열 정권의 실세로 공직에 진출하여 윤석열의 눈과 입이 되어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자유회의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최보경 사건의 주요 감정인이 대거 포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광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역사를 미래가 아닌 과거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3. 국가보안법으로 본 한국 현대사 23장면

개막식에 이학영, 윤미향 의원을 비롯해 의원들과, 단체 대표들이 함께 자리했다. [사진 제공 - 국보법7조부터]
개막식에 이학영, 윤미향 의원을 비롯해 의원들과, 단체 대표들이 함께 자리했다. [사진 제공 - 국보법7조부터]
[사진 제공 - 국보법7조부터]
[사진 제공 - 국보법7조부터]

검찰은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0가지의 문건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표현물 소지, 제작, 반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제가 만든 수업 교재인 ‘역사배움책3-현대사’입니다. 그들은 배움책 전체 내용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하였으나 이번 전시회와 토론회의 취지에 맞게 주제별로 묶어 대략 23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순서

논쟁 내용

국가보안법의 논리

# 장면 1

점령군 vs 해방군

미국은 해방군이자 동맹임에도 점령군으로 학생 의식화

# 장면 2

대구폭동 vs 10월인민항쟁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폭동을 항쟁으로 학생 의식화

# 장면 3

4.3폭동 vs 4.3항쟁

폭동을 항쟁으로 미화하고 반미교육의 장으로 활용

# 장면 4

여순반란 vs 여순항쟁

군부 내 좌익의 반란 행위를 항쟁으로 미화하고 정당화

# 장면 5

이승만 단독정부 vs 
김구 남북협상

단독정부 수립은 소련과 김일성의 탓인데도 이승만의 잘못으로 가르침. 김구는 김일성의 속임수에 넘어감

# 장면 6

이승만 사진 vs 
김일성 사진

이승만은 4.19혁명 이후 동상 철거 사진을 게시하고 김일성은 좋은 이미지로 부각해 찬양함

# 장면 7

정부수립 정통성? vs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의 개혁과 정부수립을 소개하여 정통성을 가진 것으로 학생 의식화

# 장면 8

진리 탐구 vs 
의식화의 결과

학생이 동아리 회지에 쓴 글을 학생 의식화의 결과물이라 주장

# 장면 9

남침 vs 북침

일방적인 남침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북의 잘못을 희석화하며 전쟁의 책임을 미국과 남에 돌림

# 장면 10

인민군 미화? vs 
국군 비하?

전쟁 초기 북의 개혁 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작전지휘권을 넘긴 이승만과 국군을 비하

# 장면 11

4.19혁명 vs
친북세력 데모

4.19혁명을 친북세력에 의한 데모로 폄하

# 장면 12

5.16 혁명 vs 쿠데타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 하지 않고 4.19혁명을 무력화시켰다고 왜곡하여 학생 의식화

# 장면 13

박정희 독재자 vs 영웅

박정희를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하지 않고 독재자로 묘사하여 역사를 왜곡

# 장면 14

전태일 vs 박정희

박정희의 경제성장을 높이 평가하지 않고 어두운 면만 강조하여 왜곡

# 장면 15

광주 폭동 vs 민중항쟁

광주에서의 계엄군에 대한 악랄한 모략을 사실화하여 학생 의식화

# 장면 16

주적 vs 동포

북을 주적으로 삼지 않고 북의 자력갱생, 자주노선, 주체사상 등을 북의 주장대로 학생 의식화

# 장면 17

찬양 vs 북측 바로 알기

북의 후계자 문제를 봉건 세습이라 하지 않고 조선노동당의 입장을 실어 찬양 고무

# 장면 18

진실 vs 거짓

북파공작원과 푸에블로호 사건을 의도적으로 배치하여 북을 이롭게 함

# 장면 19

전쟁 vs 평화

한반도 전쟁 위기가 북의 핵과 도발 때문임에도 북미 수교와 관계 정상화를 강조하여 북을 이롭게 함

# 장면 20

친미 vs 자주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과 미군 범죄, 소파 개정 문제를 의도적으로 배치하여 반미의식화

# 장면 21

좌파 세력 vs 민중의 저항

한총련, 민주노총, 전농 등 친북 좌파 세력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북을 이롭게 함

# 장면 22

국가보안법 사수 vs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을 담은 학생의 글은 이적표현물이며 의식화의 결과임

# 장면 23

분단 vs 통일

7.4남북공동성명부터 10.4선언 등 모든 남북 합의는 북의 대남혁명전략임

 

위 23가지 장면 중 제주 4.3사건, 4.19 혁명, 5.18 민중항쟁 세 가지는 유족회와 관련 단체가 강력히 항의하여 검찰에게 스스로 공소장에서 삭제하도록 강제하였습니다.

그들은 국가보안법을 마치 요술 방망이로 생각하고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논리로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올바른 역사교육과 표현의 자유, ‘미래교육’이 가능해지려면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함을 또다시 분명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서 역사 배움책 관련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건국과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는 인민항쟁과 사회주의계급노선을 미화, 정당화시키는 한편 북한의 토지개혁 및 국유화 등을 긍정하고 사회주의체제(인민공화국 건설과정)의 정통성 및 정당성을 주장하여 북한 곧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국가적 정통성이 있음을 선전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들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고, 북한 김정일의「주체사상에 대하여」(1982.3.31)와 북한의 대남혁명론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론’(NLPDR) 및 국내 NL주사파의 혁명전략인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론’ 등을 수용하여 북한의 ‘주체사상’을 정당화하고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면서 역사교육은 “반(反)제국주의 투쟁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으로, 남한의 건국은 반동, 북한의 건국은 개혁으로 각 평가하며 단독정부 수립의 책임을 김일성과 소련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가하고 북한의 6.25남침 책임을 희석시키려 하며 4.19 후 좌익세력의 친북 통일운동에 중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박정희 정권의 크고 많은 업적은 보여주지 않고 어두운 측면만 과장하면서 광주민주화운동시의 계엄군에 대한 악랄한 모략을 사실시하는 한편 북한의 수령독재와 부자세습도 주체적 사회주의라며 찬양 일변도로 소개하고 6.15공동선언을 자주·민주·통일 투쟁의 정당성을 보증하는 것으로 주장하며 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선전, 선동하여 역사학도로서 균형감각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수용하여 정당화하여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들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국가보안법 공소장 인용>

4. 나오며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 6간담회의실에서 ‘바람, 불다’ 국회 간담회가 이어졌다. [사진 제공 - 국보법7조부터]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 6간담회의실에서 ‘바람, 불다’ 국회 간담회가 이어졌다. [사진 제공 - 국보법7조부터]
[사진 제공 - 국보법7조부터]
[사진 제공 - 국보법7조부터]

최보경 사건에서 문제가 된 23가지 장면 중 제주 4.3사건, 4.19혁명, 5.18 민중항쟁 세 가지는 기소된 당시에도 이미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사건임에도 그들은 국가보안법의 잣대로 폭동이니, 좌파 세력이 주도했느니 하며 역사를 왜곡시키려 하였습니다.

‘미래교육’으로 가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온 세상에 흘러넘쳐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와 과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면한 과제들 덮어두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을 두고 미래로 가고자 하는 교육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법률로써 이념과 세대 갈등, 보편적 인권,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고 있기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국회에 호소하였습니다. 지리산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내걸고 자전거를 타고 국회와 헌법재판소까지 달렸습니다. 지난번 국가보안법 토론회에서도 국회에 호소한 것처럼 21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없애지 못한다면 언제 없앨 수 있겠습니까? 눈치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해득실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21대 국회가 외면한다면 역사의 큰 오점을 남기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통일, 인권과 상식으로 가는 길이고, 표현의 자유와 ‘미래교육’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당장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그리하여 통일의 시대, 표현의 자유가 넘실대는 ‘미래교육’으로 나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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