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브리핑하는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사진 갈무리-e브리핑]
30일 브리핑하는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사진 갈무리-e브리핑]

“국방부는 군사합의가 군사작전에 여러 가지 제한사항을 준다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설명드려왔고, 필요하다면 전면적인 효력정지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유관기관에 의견을 전달해온 바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30일 정례브리핑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전면 파기가 바람직하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인가’는 질문에도 “네,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그에 따른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북한이 ‘전면파기’를 선언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으므로, 따로 전면 효력정지 선언을 할 필요는 없고 북한의 조치에 맞춰 대응을 해나가면 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밤 북측이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하자 22일 남측은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 효력정지’를 선언하고 군사분계선 일대 공중정찰 활동을 복원했다. 23일 북측이 ‘전면파기’를 선언하고 비무장지대 11개 GP 복원 등에 나섰고, 남측도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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