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가 이시우

 

목 차

1. “유엔사”해체와 지위협정의 관계약사         14. ‘적절한 통지’의 불평등성
2. 유엔조치의 부존재                                       15. 시설사용합의의 무효화
3. 극동조항의 부존재                                      16. “유엔군”시설은 미군시설
4. 철수에 의한 협정의 무효                             17. 미군의 권력과 “유엔군”의 권리
5. 유엔결의의 제한                                          18. 중대변경 합의의 무효화
6. 협정당사자자격의 부존재                           19. 공무수행중 범죄의 관할권
7. 파견국, 유엔전력제공국의 부존재              20. 파견국에 유리한 경찰권
8. “유엔군”의 부존재                                       21. 합의규정의 무효화
9. “유엔군 구성원”의 부존재                           22. 서명국 아닌 국가의 가입
10. 파견국 국적                                               23. 미국의 파견국협상 대표권
11. 평화헌법과의 충돌                                    24. 결론
12. ‘말할 책임’의 불평등성                             자료1 주일유엔군지위협정 번역문
13. 출입권, 이동권의 부존재                          자료2 주일유엔군지위협정 합의의사록


1. “유엔사”해체와 지위협정의 관계 약사

요시다-애치슨교환공문과 평화조약을 근거로 1954년 주일“유엔군”지위협정(이하 지위협정)이 체결되었다. 일본과 11개국이 당사국이었다. 요시다-애치슨교환공문(이하 교환공문)의 서명으로부터 3년, 발효로부터 2년이 지난 뒤였다.

지위협정 제24조는 한국에서의 “유엔군”철수와 함께 일본에서의 “유엔군”도 90일 이내에 철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위협정의 운명은 “유엔사”해체‧“유엔군”철수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다. 지위협정은 역사상 세 번의 운명적 위기를 겪어야 했다.

첫 번째는 1954년 제네바정치회담에서의 “유엔군”철수논의였고, 두 번째는 1975년 유엔총회의 “유엔사”해체결의였으며, 세 번째는 2018년 종전선언논의였다.

첫 번째 1954년 제네바정치회담은 지위협정의 탄생배경이자 위기였다.
지위협정은 1954년 2월 19일 도쿄에서 서명되고 1954년 6월 11일 발효된다. 이 기간은 제네바정치회담이 준비되고 개최되는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제네바정치회담은 지위협정이 발효된 뒤 4일 만인 6월 15일에 종료되었다.(주1)

한국전쟁을 다룬 마지막 국제회담이 된 제네바정치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중 하나는 외국군 철수였다. 외국군 철수문제와 관련해서 “유엔군” 측은 침략군인 중국군의 우선 철수를 주장한 반면, 공산군 측은 모든 외국군대, 즉 중국군과 “유엔군”의 즉각적인 동시철수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를 보였다. “유엔군” 측은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유엔군”철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만약 “유엔군”이 철수하면 그해 2월에 서명된 주일유엔군지위협정은 자동폐기 될 상황이었다.

5월 21일 일본내각은 지위협정의 수락을 결정했다. 다음날인 5월 22일 중국대표 저우언라이는 한반도에서 유엔의 역할은 불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로서 유엔의 권위인정 여부가 첨예한 쟁점으로 부상했다.(주2) 미국은 바로 이 시점에서 회담을 중단시켰다. 결국 한국과 유엔참전국들은 6월 15일 한국문제를 유엔총회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회담을 종결지었다.(주3) 제네바정치회담에서 정전협정 60항규정대로 모든 외국군철수가 합의되었다면 지위협정은 발효도 되기 전에 폐기될 것이었다. 미국은 결국 “유엔군”철수는 죽이고 주일“유엔군”지위협정은 살린 셈이다.

두 번째 위기는 1975년 유엔총회의 “유엔사”해체결의이다.
1975년 유엔총회에서 “유엔사”해체가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되자 미국과 일본에게 1960년 비밀「조선의사록」의 처리문제가 핵심문제로 대두되었다. 비밀「조선의사록」은 “유엔군”역할을 하는 주일미군이 수행하는 한반도에서의 전투작전은 사전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주한“유엔사”가 해체된다면 주일미군의 조치는 사전협의대상이 되어야 했다.

1974년 3월 29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국가안보결정각서(NSDM)251’을 공식화했다. NSDM/251은 미국이 “유엔사해체에 따라 유엔군지위협정하의 일본에서 제3국 주둔권을 연장하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다.(주4) 이는 지위협정의 종료를 의미했다. 미국은 지위협정의 포기를 결심한 것이다.

1973년 6월 15일 열린 NSC고위검토그룹 회의에서 ‘사전협의제’ 문제가 다시 논의됐다. 이 회의에서 합참의장 토마스 무어제독은 비밀「조선의사록」이 효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것은 미일안보조약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대통령은 같은 해 7월 29일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유엔사 장래에 관해 일본정부와 논의하는 동안 일본에 대한 유엔의 보호와 유엔군지위협정이 종료되고 미-일의 추가적인 공식조치가 요구되지 않더라도 유엔사 해체가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우리의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는 입장을 취한다.”(주5)

요컨대 “유엔군”지위협정은 폐기하고, 비밀「조선의사록」은 개정하지 않기로 결론내린 것이다. 그러나 헨리 키신저의 1976년 1월1일 부 “유엔사”해체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유엔군”지위협정은 기사회생하였다.

세 번째 위기는 2018년 남북 종전선언합의이다.
문재인정부는 종전선언과 “유엔사”해체는 무관하다고 천명했지만 미국과 일본은 불가피하게 “유엔사”가 해체될 것이라고 여기며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야수아키 치지와(Yasuaki Chijiwa)는 “유엔사”가 해체되더라도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기지 활용상황에는 사실상 영향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았다.(주6) 그것은 지위협정체결 당시와 1975년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본 내 “유엔사”후방기지의 활용가능성이 생겼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다자안보협력의 허브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우발상황이 아닌 평시에 지위협정당사국 중 비 미군인 호주군과 캐나다군의 초계기가 2018년 4월, 카데나 기지를 활용해 유엔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북한의 선박 간 이동, 즉 해상밀수를 감시했다. 이러한 순찰활동은 일본의 대북정책에 기여하는 작전이기도 했다. “유엔군”지위협정은 이들의 “유엔사”후방기지 활용의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저자도 우려하듯이 “미군이 아닌 외국군이 “유엔사”후방기지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 일부 측면이 불분명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주7)도 내부에서 터져 나온다.

그럼에도 “유엔사”재활성화, 한국‧일본의 “유엔사”회원국추진, “유엔사”의 사이버, 미사일방어영역으로의 역할확장 등 유례없는 “유엔사”강화논의가 불붙었다. 1975년 “유엔사”해체결의가 실패하며 그 반대급부로 “유엔군”지위협정을 부활시켰듯이, 2018년 종전선언이 실패하며 그 반대급부로 “유엔사”지위협정상 법적으로 불가능한 수준까지 “유엔사”강화논리가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세 번째 위기를 세 번째 기회로 만들려는 미‧일의 “유엔사”강화 시도는 주일“유엔군”지위협정의 법적 부존재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는 이상 좌초할 가능성이 높음을 이 글에서 입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법 형식 측면을 보자. 왜 교환공문에 만족하지 않고 “유엔군”지위협정이 필요했을까? 이는 지위협정 19조에 그 이유가 잘 드러난다.

‘이 협정의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입법, 예산 및 기타 조치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교환공문이 “유엔군”에게 시설과 용역의 제공만 약속했다면 이제 일본은 지위협정을 통해 입법권과 예산, 외교관계의 불평등까지 희생해야 했고 미국은 “유엔군”을 명목으로 일본에 이러한 희생을 강요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이 미국에 대해 불평등을 감수하는 것은 애초 예상했던 것이지만 필리핀이나 남아공이나 콜롬비아 같이 일본안보에 거의 도움을 줄 가능성이 없는 나라들에 대해서까지 불평등을 감수해야하는 것이 지위협정의 본질이었다. 더구나 이것은 일본의 안보와는 직접관계가 없는 한국안보문제일 뿐이었다. 일본은 이미 이때부터 주변사태에 개입하게 된 것이다.

교환공문의 비조약적 성격과 조약적 성격을 통해, 협정형식이 요구된 이유를 추론해보자.

교환공문은 공문‧각서의 교환만으로 효력의 발생을 의도한다. 서명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주8) 요시다-애치슨교환공문은 서명없이 각서만을 교환하였다.

교환공문을 신사협정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신사협정이란 정치가나 외교관들 사이에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고 단지 상대방의 신의에 기초하여 서로 언약하는 정책수행상의 약속으로 볼 수 있다. 즉, 신사협정에서 규정되는 약속은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 또는 도의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정치적·도의적의무의 이행은 협정당사자의 신의성실(good faith)에 기초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이해되어 왔다.

신사협정은 국제법 주체 간의 법적구속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없으며 법적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 요시다-애치슨교환공문은 그 형식에서 조약으로 보기 힘든 구성을 지니고 있다.

합의문의 구성이 조약의 구성을 갖고 있거나(각 조항표기, 조약 끝부분의 testimonium 등), “당사국”표기를 비롯하여 법적권리·의무를 창출하는 용어(이러한 의미에서 “shall”은 절대적으로 중요)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 합의문이 객관적으로 조약으로 간주될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교환공문은 조항을 구분하지도 않았고 ‘shall’이란 단어가 단 한군데도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신사협정의 당사자가 정부수반·각료 또는 대사일 경우에는 외관상 조약과 구별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다.(주9)

이 교환공문은 조약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이 교환공문은 1951년 9월 8일 교환했으나 발효는 평화조약, 안보조약과 같은 날짜인 1952년 4월 28일에 비준‧공포‧발효되었다. 평화조약과도 연동되어 있고 안보조약과도 연동되거나 중복되어 있어서 사실상의 조약의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명칭만으로 조약여부를 속단할 수는 없다.(주10)

교환공문은 주로 신속한 효력발생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약식조약(treaty in simplified form)이라고도 칭한다.(주11) 교환공문은 조약의 서명절차를 체결주체 간의 각서교환으로 간소화함으로써 기술적 성격의 합의에 있어 폭주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사용한다.(주12) 교환공문은 일반적으로 비준을 요하지 않는 조약이며,(주13) 다만 교환공문 자체가 비준을 요한다는 규정을 둘 경우는 예외이다.(주14)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13조에 의하면 문서 자체에 문서의 교환이 조약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거나 다른 방법으로 입증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들면 미국의 행정협정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세력균형적 일미안보동맹조약과 달리 “유엔군”이라는 다자조약의 성격을 갖기에 이들 각 나라에 대한 법적 지위가 설정되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왜냐하면 “유엔군”이란 다자가 대상인데 교환공문은 일미 간에만 교환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유엔군”이란 명칭에도 불구하고 유엔과 특별협정을 맺은 것도, 맺을 수도 없었기에 각 국가와 따로 이 지위협정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름만 “유엔군”이지 결국 당사자는 각국이라는 사실이 협정형식으로도 드러난다 하겠다.

다음은 지위협정문 분석을 통해 “유엔군”지위협정의 법적 부존재와 무효성을 밝혀보도록 하겠다.

2. 유엔조치의 부존재

전문. ‘일본헌장에 따라 취해진 조치에 대한 모든 지원을 유엔에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유엔헌장 제2조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이 문장의 주어는 일본이다. 안보리결의83호는 ‘모든 국가’가 아닌 유엔‘회원국’들에게 권고했다.(주15) 1956년까지 유엔회원국이 아니었던 일본에게 유엔은 의무이행의 지위를 부여한 적도, 부여할 수도 없었다. 의무는 권리의 다른 면이고 일본이 의무이행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제조약으로서의 국제기구구성문서, 즉 유엔헌장은 그 회원국에 한해서 구속력을 갖는 것이며 따라서 국제기구의 법주체성도 그 기구의 회원국에 한해서 구속력을 갖는 것이다. 비회원국에게 국제기구의 구성문서는 제3자간의 행위(res inter alios acta)일 뿐이다.(주16) 비회원국에 대해 유엔은 헌장규정을 강요할 권리는 없고 헌장규정에 의해 보호할 의무는 있다.

설령 헌장 제2조 6항이 비회원국에게 일정한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라 해도 평화의 ‘유지’만을 명시했고 ‘회복’은 명기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평화의 파괴나 침략에 따른 평화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 헌장7장의 강제조치에 대해서까지 강제할 순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유엔회원국의 권리이자 의무인 유엔조치의 실행은 헌장에 의해 안보리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안보리는 비회원국에게 이러한 통제나 강제를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장의 주어인 ‘일본’부터 “유엔군”지위협정의 불성립‧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된다.

한편 한국전쟁에서 유엔헌장 2조7항의 단서에 의한 군사강제조치는 없었다. 즉 헌장에 따라 취해진 조치는 없었고 따라서 유엔결의와 유엔조치는 부존재 한다. 요시다-애치슨교환공문과 마찬가지로 “유엔군”지위협정도 유엔헌장을 근거로 하는 법적지위는 부존재 한다.(주17)

다음으로는 “모든 지원”이란 용어에 대해 살펴보자.

트루먼정부는 1950년 6월 25일 안보리결의82호에 있는 “모든 지원”을, 마치 한국방위에 무력사용을 승인한 것처럼 해석했다. 6월 27일 안보리결의83호는 안보리결의82호에서 사용된 모든 지원과 달리 ‘필요한 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안보리결의 84호의 경우에도 통합사령부의 구성을 권고하면서 역시 ‘필요한 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후 “필요한 모든 수단”(all means necessary)라는 용어는 관습적으로 유엔안보리에 의한 무력의 사용, 특히 국제적인 무력충돌에 있어 무력의 사용과 관련되었다.(주18)

이는 안보리결의에 ‘필요한 지원’이란 용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무력사용에 대한 권한 부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설명될 수 있다. 무력사용과 관련된 일관된 국가의 관행, 유엔의 관행 그리고 전체적인 국제법의 체계구조는 ‘필요한 모든 수단’이라는 용어외의 다른 용어는 그 법률적 개념이 무엇이든 간에 유엔에 의한 무력사용의 권한부여로 해석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주19) 즉 “필요한 모든 수단” 또는 “필요한 모든 지원”이라는 표현은 국제무력충돌에 있어 국가에 의한 무력사용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안보리에 의하여 배타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다음은 ‘무력’이란 용어에 대해 살펴보자.

켈리에 의하면 ‘병력(forces)은 무력(armed forces)과 구별된다. 무력은 병력과 무기로 구성’된다.(주20) 따라서 병력은 지휘하거나 운용하고, 무력은 사용한다. 병력은 군대를 지칭하고 무력은 군대와 무기를 지칭한다.

트루먼정부는 안보리결의82호를 북한군을 공격하기 위한 공군과 해군의 사용뿐만 아니라 이승만 정권에 군사무기를 보급하기 위한 정당성의 근거로 즉시 사용했다. 여기에서 ‘공군과 해군의 사용’은 병력의 운용에 대한 것이며 ‘군사무기보급’은 병력의 운용과 합쳐져 무력의 사용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병력은 파견하거나 참전하며 무력은 제공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두 단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안보리가 결의했을 때만 무력의 사용이 가능하고 ‘모든 지원’이나 ‘필요한 지원’은 이들 중의 무엇인가의 결여나 결핍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장의 ‘모든 지원’을 병력과 무기를 합친 ‘무력의 사용’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의심된다.

3. 극동조항의 부존재

극동지역에서의...유엔조치에 참여하는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들에게 일본 내 및 일본주변에서의 지원을 허용하고 촉진할 것이다.

이 문장에서 교환공문과 지위협정 사이에 중요한 문맥의 차이가 발생한다. 교환공문은 한국에서의 유엔조치를 먼저 언급하고 그것을 근거로 극동에서의 유엔조치확대까지를 기도하였으나, 지위협정에서는 극동에서의 유엔조치의 일환으로 한국에서의 유엔조치를 다루고 있다. 이로서 일본은 극동에서의 유엔상비군 주둔지처럼 둔갑되는 꼴이 되었다.

그러나 극동에 대한 유엔조치는 존재한 적도 존재하지도 않는다. 또한 이 문장은 교환공문에서처럼 일본 내에서만이 아니라 일본주변에 대해서까지 이 협정의 범위를 확장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본주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규정으로 법적불성립이 의심된다.

4. 철수에 의한 협정의 무효

일본영토에서 철수할 때까지

파견국 중 한 나라가 일본에서 철수하면 그 나라에 대해서는 주둔군지위가 소멸한다. 자국사정에 의한 철수도 있고, 한국에서 “유엔사”가 해체됨으로서 자동으로 일본의 “유엔군”이 강제 철수되는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든 “유엔군”이 주둔할 때만 이 협정은 유지된다. 이 협정은 철수에 따른 지위의 소멸을 명시했다. 이는 일종의 일몰조항인 셈이다. 철수와 함께 협정당사자의 지위도 소멸된 것이다.

“유엔사”재활성화 이전까지 한국과 일본에 남아있는 파견국은 미국만이 유일했다. 미군은 따로 주둔군지위협정을 맺고 있으므로 1976년 태국공군을 마지막으로 “유엔군”철수가 완료된 시점에서 이 협정자체는 종료됨이 타당했다. 그러나 미군은 별개의 “유엔군”이 마치 따로 존재하는 양 주일미군지위협정과 주일“유엔군”지위협정을 모두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그간 유지해온 협정을 이용하여 철수한 국가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있다.

이미 철수한 파견국들을 다시 불러들이며 아무런 협정의 제정‧개정없이 이 지위협정을 원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위협정에는 철수‧소멸조항만 있을 뿐 복귀관련 조항이 없다. 그렇다면 복귀하는 파견국들은 새로운 지위협정에 따라서만 지위보장이 가능해 질 것이다. “유엔군”으로의 복귀에 따라 “유엔사”후방기지를 사용하려면 그러한 복귀가 유엔헌장‧유엔결의‧유엔조치에 의한 것인지를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개별국가간의 지위협정 체결은 가능하나 “유엔군”으로서의 복귀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일본은 상호접근협정(Reciprocal Access Agreement)(주21)을 2022년에 호주와, 2023년에 영국과 별도로 체결하였다. 따라서 현재 캐나다, 호주 등의 “유엔사”복귀와 “유엔사”후방기지 사용은 유엔헌장 위반이 의심된다.

한편 이 협정24조는 ‘모든’ 유엔군의 철수에 의한 협정의 폐기에 대해 다루고 있다.

‘모든 유엔군이 조선에서 철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모든 유엔군은 일본에서 철수해야 한다.’

이 협정의사록에 의하면 철수기간은 최대 27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일본의 “유엔군”이 철수해도 한국의 “유엔사”는 유지되지만 그 반대로 한국의 “유엔사”가 해체되면 일본의 “유엔군”도 자동‧강제 철수된다. 이 점에서 한국 “유엔사”가 주요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 모든 유엔군이 철수하는 것은 세 가지 경우이다. 미국이 1975년 “유엔사”해체결의를 실행하는 경우, 평화협정체결로 “유엔사”가 해체되는 경우,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경우이다.

미국의 헨리키신저 국무장관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1976년 1월 1일부로 “유엔사”해체를 공약했다. 당시 미국의 유엔총회결의안은 정전협정이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약50년 동안 정전협정은 지속되었다. 미국의 결의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유엔사”해체를 안 할 이유가 없어졌음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할 수 있다. 1994년 유엔법률국과 부트로스 부르토스 갈리 사무총장 역시 “유엔사”해체는 미국의 결심문제일 뿐임을 공식적으로 명확히 했다.

다음은 평화협정체결로 “유엔사”가 해체되는 경우이다. 미국과 일본 등 일각에서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어도 “유엔사”는 유지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그러나 정전협정 60항에 의하면 평화협정의 의제는 이미 정해져 있다. 외국군철수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다. 정전협정에 따라 평화협정회담이 열린다면 어쨌든 그 시작점에서 논의해야 할 두 가지 의제는 이처럼 정해져 있고 이것을 회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음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경우이다. “유엔사”회원국은 미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철수한 상태이다. 따라서 미군만 철수하면 지위협정 24조가 규정한 “모든 유엔군”이 철수하게 된다. “유엔사”가 해체되어도 주한미군은 유지되지만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유엔사”도 자동해체된다는 점에서 주한미군철수가 근본변수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보통은 “유엔사”해체가 먼저고 주한미군철수가 그 다음일 것으로 예정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불가능하지 않다. 닉슨, 카터, 부시, 트럼프 대통령 등 주한미군철수를 강행했거나 공약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들 세 가지 경우에 일본의 “모든 유엔군”역시 자동으로 철수하고 “유엔사”후방기지는 폐쇄되며 지위협정도 자동폐기 된다.

5. 유엔결의의 제한

1조(a) “유엔결의”란 1950년 6월 25일, 6월 27일, 7월 7일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1951년 2월 1일의 유엔총회 결의를 의미한다.

이는 지위협정 전문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명확히 언급되었다. ‘1950년 6월 25일, 6월 27일, 7월 7일의 안보리결의, 1951년 2월 1일의 총회결의’ 오직 4개의 결의라고 확인한 것이다. 이는 나열조항으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 즉 미래에 있을 극동에서의 새로운 유엔결의나 현재 북핵을 둘러싼 유엔대북제재결의 등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캐나다, 호주 등이 2018년 이후 대북제재유엔결의의 실행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북한 불법선적감시등은 “유엔사”후방기지와 관련된 요시다-애치슨교환공문이나 주일유엔군지위협정을 법적 근거로 전혀 사용할 수 없다. “유엔사”를 아시아판 나토로 확대하려는 의도나 “유엔사”의 전략적 유연성을 의도하는 관계자들의 발언은 이 조항을 알지 못한 채 희망사항을 떠드는 것에 불과하다.

즉 이 조항에 의해 교환공문과 지위협정의 극동조항과 미래조항은 그 존재가 불성립‧부존재한다고 하겠다. 이 지위협정조항은 교환공문의 애매함을 확실하게 해소해 준다는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조항이다.

2021년 개정된 “유엔사에 병력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미 합참지시에 따르면 유엔전력제공국 지정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안보리결의 82, 83, 84, 85에 대한 지지 선언을 제시하고 있다.(주22) 안보리결의82,83,84호는 본 지위협정과 일치한다. 그런데 지위협정이 1951년 2월1일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한 총회결의를 인용한 반면, 이 지시는 1950년 7월31일 안보리결의85호를 인용했다. 이 결의는 “유엔사”에 한국민의 구호원조를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결정하고 이러한 물자를 현지에서 배급하는 절차를 수립하는 책임과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하였다.(주23)

7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합참이 안보리결의85호를 꺼내든 것은 세 가지 이유로 추정된다. 첫째는 유엔총회결의 자체의 헌장위반문제가 걸렸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전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주24) 둘째는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한 총회결의를 현 시점에서 다시 꺼내들어 유엔사 파견국‧전력제공국을 모집하는 것에 대한 외교적 부담이 작용했을 것이다. 셋째는 지금까지 잘 다루지 않은 관점인데 결의85호는 그 본질이 점령정책이다. 북한에 대한 점령정책만이 아니라 우방인 남한에 대한 점령정책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글을 통해 다루고자 한다.

어쨌든 이 조항과 마찬가지로 2019년 합참지시도 한국전쟁 관련 유엔결의만을 특정했다는 점에선 동일하다. 따라서 이들 결의와 다른 결의를 가지고 지위협정을 원용하고 “유엔사”후방기지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성립한다. 그러나 앞서의 논의와 별개로 이들 안보리결의는 1994년 유엔법률국이 명시했듯이 유엔조치가 아니다. 따라서 유엔조치로서의 유엔결의 자체가 부존재 한다. 이중 부존재이다.

6. 협정당사자자격의 부존재

1조(b) “본 협정의 당사자”란 일본정부, 통합사령부 역할을 하는 미국정부, 유엔결의에 따라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로서 본 협정을 수락하거나 조건에 동의하여 서명하거나, “수락조건”에 서명하는 각 정부를 의미한다.

이 협정의 의사록에 의하면 ‘이 협정의 목적상 미국정부는 “통합사령부의 역할을 하는 미국정부”의 자격으로만 행동’할 수 있다. 주일미군의 지위는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된 일미안보조약에 따라 체결된 협정에 따라 규정되기에 “유엔군”지위협정에서는 그 지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유엔사”후방기지는 일미안보조약에 따라 제공된 주일미군기지로만 제한된다.

여기서 지휘계통의 혼란이 문제된다. 주한“유엔사령관”은 주일“유엔사”후방기지에 주둔하는 부대를 작전통제 한다. 1983년 미합참의장이 지시한 유엔사령관위임사항에는 “유엔사로 예속된 모든 부대에 대하여 작전통제권을 행사”(주25)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는 부대가 사용하는 기지와 시설과 용역에 대한 사용, 작전, 방어, 통제(주26)를 수반한다. 지금처럼 일본의 “유엔군”부대가 미군을 제외하고 모두 철수한 상황에서 부대를 통한 작전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작전이 시작되고 부대가 주둔하게 된다면 언급한 작전통제가 수반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작전시 주한“유엔사령관”과 주일미군사령관의 권한은 서로 충돌하는 셈이 된다. 이 협정의사록의 내용은 두 개의 지위가 충돌할 때 어느 한쪽이 우선한다는 것을 확정하기 위함일 것이다. 국제법에서 ‘우선’한다는 것은 충돌하는 대상 중 우선하지 않는 것이 폐기됨을 의미한다.(주27) 따라서 의사록 내용에 의하면 작전시 주일미군의 “유엔사”후방기지 등에 관한 권리는 폐기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이 조항의 문장에 의해 협정당사자자격을 갖추려면 우선 조선 즉 한국에 군대를 현재 ‘파견하고 있는’ 국가여야 한다. 그렇다면 파견했었거나, 파견할 나라는 당사자자격을 갖지 못한다. 한국에 군대를 파견하지 않고, 일본에서 이 협정에 의한 법적지위를 보장받을 수 없고 “유엔사”후방기지를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다.

캐나다와 호주 등은 한국에 군대를 파견하지 않고 일본 “유엔사”후방기지인 요코타기지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그들 역시 군대의 구성원이므로 군대를 파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이 조항에 따르면 당사자자격 획득의 전제조건은 군대의 구성원이 아닌 ‘군대를 파견하고 있는’ 국가여야 한다. 이 협정에서 “유엔군”과 “유엔군의 구성원”을 일부러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도 이 같은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 철수한 나라들은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다시 한국에 군대를 파견하여 “유엔사”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협정이나 이 협정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결국 현재의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은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7. 파견국, 유엔전력제공국의 부존재

1조(c) “파견국”이란 유엔결의에 따라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고 있거나 장래에 파견할 수 있는 국가를 의미하며, 그 정부는 유엔결의에 따라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는 국가의 정부로서 이 협정의 당사국이다.”

파견국은 한국에서는 전력제공국으로 번역한다. 이 항이 파견국에 대한 정의가 내려진 최초의 조항이다.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고 있는’ 국가는 앞 조항과 일치하지만 ‘파견할’수 있는 국가는 불일치한다. 더구나 파견을 약속하여 곧 ‘파견할’국가가 아니라 ‘파견할 수 있는’국가는 또 다른 차이가 있다. 전자가 잠재성이라면 후자는 가능성일 뿐이다.(주28) 즉 ‘파견할 수 있는’국가는 막연한 가능성일 뿐 현실화될 어떤 필연적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다.

‘파견할 수 있는’ 국가는 이 조항에 의해 파견국이 되는데, 앞 조항에 의해서는 협정당사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이 조항은 파견국이 협정당사국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협정체결 없이 파견국이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앞 조항과 명백히 모순‧충돌한다. 이는 둘 중의 하나가 폐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파견국이 각국의 조치라면 1994년 유엔법률국의 해석과 충돌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엔결의에 따라’ 파견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유엔결의와 유엔조치의무를 이행하는 국가여야 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전쟁관련 유엔조치는 부존재 한다. 따라서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엔결의에 따른 파견국은 부존재 한다.

더구나 1950년 6월 27일 안보리결의83호는 평화의 파괴를 회복하기 위한 결의로서 38선 이북으로의 북한군격퇴가 끝난 시점인 그해 10월 1일 즈음에 그 효력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결의에 따라 장래에 파견할 수 있는 국가 역시 부존재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만약 다른 유엔결의 즉 최근의 대북유엔제재결의는 이 협정이 정의하고 있는 유엔결의가 아니므로 그 적용이 불성립한다. 파견국들의 역할을 사이버전이나 미사일방어체계로 확대하는 것이 안보리결의83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 또한 불성립한다. 안보리결의83호는 파괴된 평화를 회복하는 결의이기에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2019년 미합참은 파견국‧유엔전력제공국을 확대하기위한 절차를 마련했다. 그 4항은 다음과 같다.

b. 유엔전력제공국으로서 유엔사의 회원자격은 전적으로 미국정부의 재량이다.(주29)

여기서 미국은 파견국을 “유엔전력제공국”으로 재 명명했다. 1994년 유엔법률국의 성명에 따라 파견국이 유엔결의와 무관한 개별국가를 의미해야함에도 굳이 미국은 이러한 유엔의 공식입장을 무시하고 “유엔전력제공국”이란 부적절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또한 존재하지 않는 가짜 “유엔사”의 회원자격과 “유엔전략제공국”을 동일시하였다. 이중으로 불성립하는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장에서 미국이 인정하듯 파견국 자격부여는 유엔과 무관한 미국정부의 재량권이다. 또한 다음 항에서 “유엔전력제공국”을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기여를 “제공했거나 앞으로 제공할”(주30) 모든 국가로 정의했다. 이미 제공한 국가는 모두 철수하여 그 지위가 종료되었고 앞으로 제공하는 것이 불성립함은 앞서 언급한 대로이다. 따라서 주일유엔군지위협정으로부터 유래한 파견국 혹은 유엔전력제공국이란 개념정의는 불성립‧부존재한다고 의심된다.

8. “유엔군”의 부존재

1조(d) “유엔군”이란 파견국의 육‧해‧공군으로서 유엔결의에 따른 조치에 종사하기 위해 파견된 군대를 의미한다.

“유엔군”이란 파견국군대이고 파견국군대란 “유엔사”회원국군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은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파견국의 전력제공을 받는 나라로서 파견국‧“유엔군”‧“유엔사”회원국이 될 수 없음이 명확해진다.

안보리결의83호에 따르더라도 이는 원조를 제공할 의무에 답한 회원국들로 원조를 받는 수혜국은 결의83호의 대상국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도 유엔결의에 따른 유엔조치를 위해 파견된 군대를 “유엔군”이라고 정의함으로서 앞서 언급한 바에 따라 그 정의 자체가 불성립‧부존재 한다.

9. “유엔군 구성원”의 부존재

1조(e) “유엔군의 구성원”이란 일본과의 유엔군지위협정에 따른 군대에 속하여 일본 안에서 복무중인 유엔군을 의미한다.

“유엔군 구성원”은 일본에 주둔하는 “군대에 속하여”야 한다. 주둔군대 없이 파견된 연락장교 등은 이 정의에 의하면 “유엔군 구성원”이 아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려면 군대주둔 없이 군인신분만을 가진 자라고 정의했어야 할 것이다. 주일미군을 제외하고 현재 일본에 주둔하는 파견국군대는 없으므로 주일미군 외에 “유엔군 구성원”은 부존재 한다.

또한 ‘일본 안에서’ 복무해야한다. “일본 내”에서의 법적지위만을 언급한 이 문장은 전문에서도 이미 언급되었다. 교환공문과 지위협정 전문에서 ‘일본 내’와 ‘일본주변’을 언급한 것과 대조된다. 한국과 대만 등 일본주변에서의 훈련이나 조치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이 지위협정에 의해서는 어떤 법적 지위도 일본으로부터 보장받지 못한다. 즉 이것은 주둔군지위협정이므로 일본 내에 있지 않고 일본주변에 있는 방문군은 이 지위협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일본영토가 아닌 그 주변에서 복무중인 과거 파견국군대들이 있다면 이들 역시 “유엔군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1972년 일본에 복속되기 전까지 오키나와에 주둔한 “유엔군”은 일본 안에서의 주둔군지위를 갖지 않았다. 또한 일본국 주변 공해 상에서 북한선적을 감시하는 캐나다 군 등은 일본에 대해 “유엔군”지위도 “유엔군 구성원”지위를 가질 수 없다. 그것은 “유엔사”회원국‧파견국‧“유엔군”‧“유엔군구성원”으로서의 조치가 아니라 캐나다의 조치일 뿐이다. 또한 일본 안에서 복무 중이어야 하므로 방문군지위협정이나 상호원조협정 등에 따라 일본국주변에서 훈련하는 호주군이나 영국군들 역시 그들 국가소속 군대의 자격만을 가질 뿐이므로, 이들 국가에 속한 “유엔군 구성원”은 부존재 한다.

10. 파견국 국적

1조(f) “군속”이란 파견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유엔군에 고용되거나, 함께 근무하거나, 그에 수반하는 군속으로 일본국내에 있는 자이다. 그러나 일본에 통상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이 조항은 일본이 파견국‧유엔군‧유엔사회원국이 될 수 없는 또 하나의 근거를 제시한다. “유엔군”에 수반된 군속은 파견국 국적자이거나 일본에 통상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즉 일본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여야 한다. 이 조항은 군속에 대한 조항이지만 본질은 국적문제 임을 알 수 있다.

이 협정16조4항에 대한 의사록에 의하면 ‘파견국이 일본에 데려온 사람 중 파견국의 군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으로서 일본과 파견국의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은 일본국민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 단락의 목적에 따라 파견국국민으로 간주’된다. 일본국적법은 현재까지도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일본국적의 취득에 의하여 타국적을 상실해야 할 것이 귀화의 조건으로 법령화되어 있다.(주31) 따라서 일본이 파견국‧유엔사회원국이 되려면 그에 속하는 일본인들은 일본국적을 포기해야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한국전쟁 당시 “유엔사”는 파견국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던 일본인과 한국인 군속들의 전투작전참가를 허용‧묵인함으로서 작위‧부작위에 의한 불법을 이미 저질렀다. “유엔사”회원국이나 파견국 구성원이 될 수 없었던 일본인‧한국인 군속들의 무리한 참전은 결국 지위협정의 이 조항에 의해 불법임이 사후 인정된 셈이 된다.

이 협정의 개정이나 국내법 등의 복잡한 개정 없이 한국이나 일본을 “유엔사”회원국으로 만들려는 무리한 시도는 다시금 불법을 재연할 가능성이 높다. 이 국적조항에 의해 일본과 한국의 “유엔사”회원국참가 시도는 불성립할 것으로 판단된다.

11. 평화헌법과의 충돌

2조. 일본국에서 일본의 법령을 존중하고 본 협정의 정신에 반하는 모든 활동, 특히 일본에서의 모든 정치적 활동을 삼가는 것은 유엔군, 동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의 의무이다. 파견국 당국과 유엔총사령관은 이 목적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조항의 법령존중규정은 법률과 명령이 헌법에 기초함으로 일본평화헌법 준수를 포함한다 하겠다. 일본에 있어 헌법과 전력보유는 상호모순관계에 있다. 일본입장에서 이는 주로 자위대전력문제지만 외국군대의 전력 역시 문제가 되었다. 일본정부는 이런 모순을 헌법개정이 아닌 헌법해석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주32)

먼저 자위대전력문제를 보자. 1952년 3월 10일 요시다수상은 중의원예산위원회에 참석하여 “만약 자위를 위해서라도 전력을 보유하면 그것은 재군비이며 헌법개정을 해야한다”라고 단언하고 “거듭 밝히지만 재군비는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1952년 11월 25일 헌법9조의 ‘전력’에 관한 통일견해가 각의에서 승인되었고 이것이 그 후에 정부의 공식견해로 정착되어 간다.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헌법9조 2항은 침략과 자위여부에 관계없이 전력보유를 금지한다. 여기서 전력은 근대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장비편성을 갖춘 것을 가리킨다. ‘육해공군’이란 전쟁목적으로 장비 편성된 조직체를 말하고 ‘기타전력’은 ‘본래 전쟁목적은 없어도 실질적으로 유용한 실력을 보유한 것’을 가리킨다.

2. 전력에 미치지 못하는 실력을 가지고 이것을 직접 침략방위에 사용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3. 보안대 및 경비대는 전력이 아니다. 그 본질은 경찰에 포함되는 조직이며, 따라서 전쟁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되지 않았으므로 분명히 군대는 아니다. 또한 객관적으로도 보안대등의 장비편성으로는 절대 근대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므로 헌법상의 전력에는 해당되지 않는다.(주33)

요시다는 예전에 강화조약을 협상할 때 미국에 재군비의 첫단계로서 5만명 정도의 보안대를 창설하겠다고 비밀리에 약속했다. 미국은 그 약속을 방패로 재군비 압력을 강화시켰다. 또한 1952년 7월 26일 클라크 극동군사령관 겸 유엔사령관이 미합참에 보낸 전문에 의하면 요시다 수상은 구두로 일본군대(보안대)를 미군사령관 지휘 하에 두겠다는 밀약을 했다.(주34) 헌법해석의 방법을 수정하여 명분과 실상의 차이를 없애려는 정치수단은 이미 이 시기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이 협정조항의 대상인 외국군대 전력 문제를 살펴보자.

“유엔사”후방기지로 지정된 다치가와 미공군기지 확장과정에서 벌어진 스나가와주민 저항사건에서 일본1심 법원은 주일미군이 비무장평화주의를 규정한 일본헌법에 반하는 존재이며, 주일미군으로 인해 무력분쟁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다는 요지의 판결을 하였다.(주35) 이는 평화헌법을 주일미군 겸 “유엔사”후방기지에 적용시킨 사례이다.

그러자 주일미대사인 맥아더2세가 적극 개입하여 최고재판소에 비약상소 하도록 일본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결국 유죄판결을 내림으로서 사실상 미일안보조약을 헌법보다 상위에 둔 것이란 비판을 받았다.(주36) 1심판결이 평화헌법에 근거한 판결이었다면 최고재판소판결은 맥아더2세의 정치개입에 의해 이루어진 판결이었다. 바로 이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태들이 모두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의 대상은 “유엔군”이므로 주일미대사는 이 조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엔군”의 정치활동은 금지하지만 “유엔군”을 위한 정치활동은 막고 있지 못한 셈이다. 결국 “유엔군”의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일본헌법과 법률의 침해는 불가피한 것이다. 신안보조약개정 협상 당시 미국측 회의록을 보면 “유엔군”문제가 일본주권을 침해하는 정치문제임을 쌍방이 정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담당관d: 일본측은 주일미대사관에 대해 한반도나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일본이 기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1951년 강화조약으로 교환된 것과 같은 새로운 교환공문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덜레스: 1951년 교환공문은 주일미군이 아니라 유엔군의 기지사용에 관한 것이다.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든 일본에게는 미국의 기지사용에 의문을 제기할 법적 권한의 근거가 없다.(주37)

일본은 극동사태에 따른 기지제공의무에 반대하며 새로운 교환공문의 체결없이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덜레스국무장관은 “유엔군”문제는 일본의 정치‧외교적 주장에 대한 예외로 간주하며 일본주장을 무시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미국을 비롯한 파견국이 “유엔군”이란 지위를 갖는 한 일본의 헌법과 주권은 위협받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12. ‘말할 책임’의 불평등성

3조8항. 일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해 유엔군, 군속, 가족의 구성원에 대해 영토에서의 철거를 요청한 경우, 관련 파견국 당국은 해당 인물에게 지체없이 일본을 떠나라고 말할 책임을 진다.

이 조항은 일본으로서는 엄청난 불평등조항이다. 뒤의 7항에서 명시하는 파견국정부의 의무보다 더 축소되었다. 즉 떠나게 할 책임이 아니라 떠나라고 말할 책임에 불과하다. 파견국 정부가 말했는데도 해당인물이 이를 거부하면 일본정부가 철거까지 요청한 주권사항에 대해 속수무책이 된다. 이는 직전까지 점령국이었던 미국에 대해서도 일본이 굴욕감을 느낄 만한 조항인데 파견국 전체에 대해 아무런 대책없이 말 한번 해주길 바라는 것이 최선인 상황은 더욱 굴욕적이고 불평등할 것이다.

13. 출입권, 이동권의 부존재

4조1. 이 협정의 목적상 유엔군에 의해, 유엔군을 위해 또는 유엔군의 통제 하에 운항되는 선박 및 항공기는 제20조에 규정된 합동회의가 합의하는 항구 또는 비행장에 대한 입항료와 착륙료를 부과하지 않고 출입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본 협정의 면제가 부여되지 않은 화물 또는 승객이 해당 선박 및 항공기로 운송되는 경우, 일본 당국에 통고해야 하며 해당 화물 또는 승객은 일본의 법령에 따라 일본국에 들어와야 한다.

4조2. 1항에 언급된 선박 및 항공기, 유엔군대 및 군속용의 공용차량, 동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 및 이들의 차량은, 제5조에 따라 동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 및 구역의 출입과 그 사이의 이동 및 1항에 언급된 항구 또는 비행장 간 이동의 권리가 부여된다.

이 조항은 면제되지 않은 위험물, 위험인물 등에 대한 통관규정이다. 이 조항은 면제품의 합법반입이나, 비면제품의 불법반입이나, 반입에 성공한 뒤엔, 그것이 핵무기나 생물학무기나 어떤 위험물이라도 기지 간 이동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일본에 치명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조항이다. 실제로 1969년 오키나와에서 독가스(VX신경가스)유출로 23명의 미국대원과 1명의 미국 민간인이 피해를 입은 사건(주38)이 발생하였다.

면제품의 합법반입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두 가지 예를 가정해보자.

열화우라늄탄은 습기, 즉 물(H₂O)에 노출되면 수소와 반응하여 불화수소라는 독성물질을 배출한다. 불화수소는 식물의 엽록소를 파괴하는 독성물질이다. 일본 내 미군기지 중에 현재 열화우라늄탄이 보관된 탄약고는 오키나와의 캠프 카데나이다. 저온건조한 지역의 미군탄약고에 보관될 때는 큰 문제가 없다가 일본에서 가장 고온다습한 오키나와로 이동했다면 보관상태에서 독극물이 방출될 수 있다. 오키나와 생태계와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할 텐데 이 조항에 의하면 일본정부는 이러한 기지 간 이동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게 된다.

또 고엽제를 가정해보자. 고엽제는 핀란드 같은 저온건조지형에서는 수년이 지나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텍사스처럼 고온지역이나, 루이지애나처럼 다습지역에서는 3일이나 3주안에 효과가 나타난다. 만약 일본북부미군기지에서는 아무문제가 없다고 해서 합법적으로 반입한 물품을 오키나와미군지기로 가져가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1960년 비밀「조선의사록」에 의해 미국의 핵무기반입이 일본정부와 사전협의없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렇게 반입된 핵‧생화학무기 등의 기지 간 이동을 조사‧대비할 방법은 없게 되었다.

한편 파견국의 선박 및 항공기는 ‘유엔군에 의해, 유엔군을 위해 또는 유엔군의 통제 하에’ 운항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유엔군”은 부존재 하므로 시설출입권, 시설간 이동권은 부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4. ‘적절한 통지’의 불평등성

4조3. 제1항에 언급된 선박이 일본 항구에 입항하는 경우, 해당일본당국에 적절한 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협정의사록에 의하면 ‘3항의 “적절한 통지”란 정상적인 조건하에서 입국 전 통지를 의미한다. 긴급 상황이나 보안이 포함된 통지는 입국 후 제공될 수도 있다.’ 이는 긴급이나 보안을 이유로 위험물이 반입되는 경우 일본이 반입 전이나 반입과정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무방비상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긴급’이나 ‘보안’이란 규정의 모호성 때문에 얼마든지 파견국에 의해 악용될 수 있어 통관절차 전체를 불평등하게 한다.

15. 시설사용합의의 무효화

5조1. 유엔군은 일본에 있는 시설(해당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현존 설비 및 비품, 정착물)을 포함하여 합동회의를 통해 합의되는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이 협정의사록에 의하면 이 조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충설명하고 있다. ‘1. 일본정부가 주일 유엔군이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시설은 조선에 있는 유엔군에 적절한 군수지원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된다. 그러한 시설을 지정할 때 일본의 경제 및 사회생활을 적절히 고려한다.’

여기서 “유엔사”후방기지가 주한“유엔군”즉 주한“유엔사”에 군수지원을 하는 역할임이 명확해졌다. “유엔사”후방기지를 군수지원을 위한 필요최소의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전투작전을 위한 시설이라고는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1960년 신안보조약개정 당시 미국측 제안에서는 ‘주일미군기지에서의 미군배치와 장비반입, 긴급할 때 전투작전행동을 위한 기지사용’은 합동협의의 대상이 되기로 되어 있었다. 대사는 여기서 말하는 ‘장비반입’이 핵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전투작전행동의 경우에는 협의의 대상이 되지만 병참을 위해 기지를 사용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의 조치를 지지하는 ‘애치슨-요시다교환공문’은 강화조약에 관련된 것으로, 신안보조약이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주39) 주일미군의 군수지원‧병참과 전투작전의 차이는 협의의무 없음과 협의의무 있음의 차이일 뿐이었다. 더구나 “유엔군”에 대해서는 요시다-애치슨교환공문이 적용되어 신안보조약과도 무관하며 전투작전에 대해서조차 협의의무가 없게 되었다.

공식적으로는 “유엔군”에 대해서도 협의의무 있음으로 합의했지만 결국 비밀「조선의사록」에 의해 협의의무 없음으로 미국의 입장이 관철되었다.

1969년 11월 ‘사토 에이사쿠 총리와 닉슨 대통령의 공동성명’직후 사토 총리는 워싱턴 D.C.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행한 연설에서 주일미군의 한반도 유사시 직접 전투작전에 관해 “일본 정부의 사전협의 방침은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입장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일본정부가 비밀「조선의사록」을 공개화하려는 노력의 정점이었다.(주40)

혹자는 “유엔사”후방기지와 “유엔사”의 역할구분을 오해하여 “유엔사”가 연합사에 군수지원을 하고 연합사는 전투작전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군수지원은 “유엔사”후방기지의 역할이고 전투는 “유엔사”의 역할이다. 연합사는 유엔사와 별개의 체계로 작전한다. 1983년 합참지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전쟁이 재발할 경우 유엔사 및 연합사는 별개의 법적 군사적 체제로 유지하면서 유엔사 부대를 운용함.(주41)

이때 “유엔사”는 한국군과 미군을 제외한 제3국군을 “유엔사”로 예속시키고, 예속된 모든 부대에 대하여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주42) 따라서 “유엔사”가 전투사령부가 아니라는 한‧미 당국관계자들의 주장은 잘못알고 있거나 기만을 위한 위장에 불과한 것으로 의심된다.

한편 이 조항에서는 “유엔군”의 합의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일미안보조약에서 협의의무만을 명시한 것과 대조된다. 1951년 일미안보조약에 이어 1960년 신안보조약에 의해서도 미군에겐 ‘협의’의무만 있다. 신안보조약 제4조는 다음과 같다. ‘체약국은 이 조약실시에 관해 수시로 협의하고 또한 일본의 안전 또는 극동에서의 국제평화 및 안전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어느 쪽의 체약국의 요청에 의해 협의한다.’

그러나 비밀「조선의사록」에 의해 이같은 협의의무는 없는 것이 되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비밀「조선의사록」에 의해 무효화 되었다.

16. “유엔군”시설은 미군시설

5조2. 유엔군은 합동회의를 통해 일본정부의 동의를 얻은 일본과 미합중국 간의 안보조약에 기초하여 미국에 사용이 제공되는 시설 및 구역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협정의사록에 의하면 이 조항의 “시설”이라는 용어에는 “유엔군”이 요구하는 훈련지역이 포함된다. 해군‧공군훈련의 경우 일본 영해‧영공 밖도 될 수 있으나 이 협정의 효력은 오직 일본영역에 국한된다고 하겠다. 즉 공해나 한국동해 등이 포함될 수 없다.

그럼에도 미국이 한국과도 안보조약을 맺고 있고, 따라서 “유엔군”은 한국과 일본이 미군에게 제공하는 훈련지역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유엔군”지위협정을 체결한바 없으므로 주한미군에게 제공된 시설을 매개로 “유엔군”이 연습하는 것은 불가하다.

한미연합군사연습에 “유엔사”회원국이 참여해왔고 2023년은 아예 공식화시키기까지 했다. 한국이 미군에 제공하는 시설인 훈련장을 “유엔군”이 사용‧작전‧방어‧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처럼 이들과 “유엔군”지위협정을 체결한 바도 없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유엔사”회원국들의 법적지위가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다. 무법적 파견국 군인들이 한국 영토 내에서 활보하는 것은 한국의 헌법과 법률위반을 구성한다고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유엔군”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기지와 훈련장은 이 조항에 의하면 오직 주일미군 시설이다. 그러나 그 사용권리와 절차를 다시 미군이 정할 것이므로 결국 “유엔군”은 미군의 통제 하에 있게 되는 셈이다. 즉 안보조약과 “유엔군”지위협정이 충돌할 경우 안보조약이 우선하게 되고, 안보조약이 우선한다는 것은 “유엔군”지위협정이 폐기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주한“유엔사령관”과 주일미군사령관의 관계는 어떨까? 이 협정2조는 ‘협정의 정신에 반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 “유엔사”총사령관의 조치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한“유엔사령관”과 주일미군사령관은 충돌할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충돌시 “유엔군”의 주일미군시설을 사용치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주일미군과 “유엔군”이 별개의 체계로 존재함으로서 생기는 근본적 문제이다. 이 같은 문제는 미 합참이 연합사와 “유엔사”를 별개의 체계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공통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주일미군과 “유엔군”의 법적지위가 전혀 별개의 조약에 의해 발생하는데 비해, 한국은 “유엔사”의 권한위임으로부터 연합사의 법적지위가 발생했다. 그러므로 한국과 일본은 지휘체계의 문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미 합참이 “유엔사”와 연합사를 일본에서처럼 별개의 체계로 보기에 근본적 혼란을 자초하게 된 것이다.

17. 미군의 권력과 “유엔군”의 권리

5조3. 유엔군은 시설 내에서 이 협정의 적용상 필요하고 적당한 권리를 갖는다.

이 조항에 대비되는 것이 일미행정협정 3조1항이다.

‘미국은 시설 및 지역 내에서 시설의 설립, 사용, 작전, 방어 또는 통제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권리, 권력 및 권한을 갖는다. 미국은 또한 지원, 방어 및 통제를 위해 해당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해당 시설 및 지역에 인접하거나 인근에 있는 영토, 영해 및 영공에 대한 권리, 권력 및 권한을 보유한다. 본 조에 부여된 권리, 권력 및 권한의 시설 및 영역 밖에서의 행사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 합동위원회를 통해 양국 정부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협정의사록에 따르면 ‘4. “유엔군은 시설 내에서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 제3항은 유엔군이 그들이 사용하는 시설을 사용, 작전, 방어 및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미안보조약에서 미국에겐 시설의 사용, 작전, 방어, 통제의 기초가 되는 시설설립권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유엔군”에겐 시설 설립권이 없다. 이미 미군이 설립한 시설에서의 잔여권리들만 보유한다. 또한 일미안보조약에서 미군에겐 권리, 권한, 권력을 부여했지만 지위협정에서 “유엔군”에겐 권리만 부여되었다. 문구상으로만 보면 미군의 시설설립권이 권한과 권력의 원천이 되는 셈이다. 또한 일미안보조약에서 미군에게 요구된 것은 사전 동의였는데 “유엔군”에겐 상호합의로 바뀌었다. 미군이 기지사용에 대한 제반권리를 분배하는 권력을 가진 것이다.

한편 이 협정의사록은 항해를 위한 등대 및 기타 보조기구를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일본 인근 영해에 배치‧설치할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서 영해인근이 아닌 인근영해란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 협정은 어떤 경우에도 일본영역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대만인근에 주일미군을 배치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생각했다. 공격을 개시하는 것만 문제될 뿐이라고 여긴 것이다. 1960년 신안보조약개정 협상시 미국내부회의록을 보자.

국방: 일본이 대만에 대해 전투폭격기를 파견하기를 바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대사: 그것은 배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일본기지에서 공격을 개시하는 경우다.(주43)

물론 이는 “유엔군”이 아닌 미군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미군이 “유엔군”으로서 지위를 가질 때는 일본과 협의조차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미국의 정책과 실행은 지위협정의 규정마저 무력화‧무효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8. 중대변경 합의의 무효화

4. 유엔군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시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해당 시설을 원상회복할 의무 및 한쪽 당사국에 대한 보상 없이 즉시 일본에 반환되어야 한다. 이 협정의 당사자들은 건설 또는 큰 변경과 관련하여 합동회의를 통해 별도의 합의를 할 수 있다.

일미안보조약에 의해 미군은 시설의 대변경‧주요변경에 대해 합의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유엔군”은 합의가 전제된다. 미군과 “유엔군”간 차별이 미국의 권력을 만들어낸다.

일본과 신안보조약개정 교섭을 시작하기 직전인 1958년 9월 9일 맥아더주일미국대사는 미국방부와 군부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일본과의 사전협의는 미국이 영국과 사이에 하는 ‘협의(joint consultation)’와 ‘합의(agreement)’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협의(joint consultation)’할 뿐이라고 설명했다.(주44) ‘협의(consultation)’가 ‘동의(consent)’를 의미한다면 그것은 국제법에서 말하는 거부권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일본정부도 그런 거부권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사전협의에서 일본이 반대한다고 해도 사실상 반대의 효력이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주45)

이러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1960년 1월 19일 기시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아이젠하워대통령은 “미국정부가 일본정부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의사가 없음을 보장”했던 것이다.(주46)

핵무기탑재함선의 기항은 ‘장비에 있어서의 중요한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전협의의 대상이었지만, 일본정부가 사실상 사전협의 없는 기항을 묵인함으로써 양국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회피할 수 있었다.(47) 일미양국의 밀약으로 결국 이 조항의 대변경에 대한 합의규정도 무효화된 셈이다.

이로서 미국은 일본에 대해 사전협의의무에서 사실상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고 “유엔군”들에 대해서는 차별적 권력으로 권리를 배분하는 지위에 서게 되었다. 남의 땅에서도 미국 자신의 권력을 창출하고, 행사하는 셈이다. 일본은 미군에 이어 “유엔군에” 대해서도 불평등을 강요받는 셈이 되었다.

19. 공무수행중 범죄의 관할권

16조3(a) 파견국 군사당국은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유엔군 또는 군속구성원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일차적 권리를 갖는다.

(ii)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범죄.

이 협정의사록에 의하면 3(a)(ii)항에 대해, “유엔군”구성원의 범죄가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그의 지휘관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협정18조4항은 이 협정의 당사자국이 ‘자국의 직원이 공무수행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일차적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했다. “유엔군”에 의해 일본국민이 어떤 피해를 당해도 파견국당국이 공무수행 중이었다고 한마디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해진다.

모든 국가는 자국민보호를 일차적 책임으로 하는데 가해국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정이라면 피해국에겐 가혹한 불평등이 된다. 주일미군이 일본에 안보를 책임져주는 대가로 그런 불평등을 감수하라면 그것도 문제인데, “유엔군”이 한국의 안보를 책임져주는 대가로 일본에 그런 불평등을 감수하라면 논리적으로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 효순이‧미선이 사망사건이 미군의 공무수행 중 일어난 일이라며 면죄부를 주었던 일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이같은 일은 오키나와 등의 주일미군에 의해서도 계속 되풀이되어 왔다. 미군지위협정만으로도 일본국민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어야 했는데 “유엔군”지위협정이 부활한다면 그 11개 당사국의 수만큼 불평등도 11배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더구나 일본으로서는 자국의 안보문제가 아닌 한국의 안보문제 때문에 이러한 11배의 불평등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기에 중첩‧가중된 불평등을 강요받는 상황이 된다.

20. 파견국에 유리한 경찰권

16조5(c) 일본이 관할권을 행사할 고발된 파견국 군대, 군속구성원의 구금은, 그가 파견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 일본에 의해 그가 기소될 때까지 그 국가에 머문다.

일본이 해당범죄에 대해 기소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사가 그렇듯 조사, 압수, 신문, 구속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경찰‧검찰의 손발을 묶고 미륵관심법으로 기소하라는 말 밖에 안된다.

따라서 범죄인이 파견국 수중에 있으면 기소에 필요한 수사절차를 충족시킬 수 없고, 그에 비해 피의자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므로 결국 기소자체가 어려워진다. 주둔군에 대한 일본의 형사관할권을 불평등하게 강요하는 조항이다.

또한 “유엔군”시설에 대한 “유엔군”의 경찰권을 규정한 10조(a)(b)항에 대한 의사록에 따르면 “유엔군”시설 내에서 “유엔군”당국이 동의한 경우 일본당국이 체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 말은 반대로 “유엔군”당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일본당국은 체포할 수 없다는 것이 된다.

또 “유엔군”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유엔군”시설 내에 있는 경우, “유엔군”당국은 일본의 요청에 따라 그 사람을 체포해야 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체포해야 한다(shall)’가 아니라 ‘체포해야 할 것이다(may)’이다. 즉 일본이 ‘유엔군’시설에 숨어든 일본인을 체포해달라고 요청해도 그가 “유엔군”이 보호할 관계에 있는 사람이면 얼마든지 체포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유엔군”시설 내의 사람이나 재산에 대해 일본당국의 수색, 압수 또는 조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일본은 수색, 압수 또는 조사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또한 이 협정이 발효되기 이전에 “유엔군”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유엔군”의 범죄를 사후 합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였다.

21. 합의규정의 무효화

20조3. 합동회의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간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미국은 1975년 12월에 “유엔사”후방기지인 후츄 항공기지를 일본에 반환했다. 일본정부에 더 이상 일본과 한국의 “유엔군”을 지원할 수요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976년 초까지 기지사용을 철회한다고 공표한 것이다. 일본정부는 유엔합동위원회를 통하여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주48)

이처럼 기지반환과 같은 중요변경에 있어 일본정부와의 사전협의 따위는 없었다. 베트남 전투작전기지로 사용되어 출격할 때도 사전협의는 없었다. 결국 이같은 실행사례에 의해 신안보조약의 해당규정은 무효화되었고, 지위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불법을 저지른 것이 되었다.

이 조항에 명시한 대로 정부 간 협상의 결과는 비밀「조선의사록」으로 합의자체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비밀「조선의사록」은 이 협정조항에 의해서만 판단해도 불법이다. 이러한 불법을 용인한다는 것은 불법을 우선한다는 것이고 우선한다는 우선하지 않는 법규의 폐기를 수반한다. 즉 불법에 의해 지위협정은 무효화된다.

22. 서명국 아닌 국가의 가입

21조3. 이 협정의 수락은 수락서를 일본정부에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21조4. 제16조의 조항과 본질적으로 소급 조치가 불가능한 조항을 제외한 이 협정의 조항은 본 협정의 첫 번째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서를 기탁한 각 가입 정부에 대해 1952년 4월 28일까지 소급하여 적용된다.

22조1. 제21조 제2항에 따라 이 협정이 최초로 발효된 후, 유엔결의에 따라 조선에 군대를 파견했거나 앞으로 파견할 이 협정의 서명국이 아닌 국가의 정부는 일본정부의 동의를 얻어 일본정부에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이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수락, 기탁과 같은 단어가 등장했다. 요시다-애치슨교환공문은 양자조약인 반면 “유엔군”지위협정은 다자조약이다. 다자조약은 양자조약과 달리 다수의 비준서교환에서 오는 번거로움을 덜기위하여 기탁처(depositary)를 지정하여 여기에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다.(주49)

「수락(acceptance)의 조건하에」 또는 「승인(approval)의 조건하에」 서명을 한 다음 행하는 수락 또는 승인의 경우가 있고, 원서명자가 아닌 국가가 후에 그 다자조약을 수락·승인하거나 가입(accession)하는 경우가 있다.

수락이나 승인은 전자의 경우 “비준”과, 후자의 경우 “가입”과 각각 동일한 의미와 효과를 지닌다. 다만 미국·프랑스·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수락이나 승인을 비준보다 간편하고 또한 덜 격식을 차린 형식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주50) 그 수락서·승인서·가입서의 기탁도 비준서의 기탁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표시가 된다.(주51)

22조1항은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이 협정에 가입’한다고 했다. 이 협정의 원서명국들은 당시 파견국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파견했었거나’, ‘파견할’ 나라는 당사자자격을 갖지 못한다. ‘파견할’국가로서 협정서명국이라면 이는 파견이 곧 현실화할 수 있는 파견잠재성을 가진 나라이지만, 서명국도 아니면서 ‘파견할 수 있는’나라는 파견가능성만을 가진 나라로 이러한 나라는 거의 모든 나라가 해당될 수 있어 파견자체를 특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게 된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일본정부만 동의하면 가입국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 조항이 현재 파견국‧전력제공국‧유엔사회원국을 확대시키려는 시도의 법적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협정의 조항과 규정들은 한국에 군대를 파견하지 않고서는, 일본에서 이 협정에 의한 법적지위를 보장받을 수 없고 “유엔사”후방기지를 사용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가입국이 정신적으로 이 협정을 지지할 수는 있지만 이 협정이 제공하는 지위와 의무를 향유할 방법은 없다.

더구나 ‘협정의 조항은 본 협정의 첫 번째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서를 기탁한’ 나라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된다. 그러나 6개월 안에 이 협정에 가입한 나라는 없다. 따라서 더 이상의 추가 가입국이 이 협정에 의한 법적지위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이 조항은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무효하다.

23. 미국의 파견국협상 대표권

23조1. 이 협정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조항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 일본정부와 통합사령부역할을 하는 미국정부는 관련 파견국과 협의하고 이들을 대신하여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협정 개정을 미국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다른 파견국에게 불평등한 조항이 아닐 수 없다. 이 협정의사록에는 제23조에 대해 ‘통합사령부 역할을 하는 미국정부는 파견국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파견국을 대신하여 행동한다.’고 했다. 현재 일본에 남아있는 파견국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없으므로 미국이 대신할 파견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항도 무효화되었다.

24. 결론

한국전쟁에 대한 유엔군사조치의 부존재가 수십년의 논쟁 끝에 1994년 유엔법률국의 성명으로 확정되면서 유엔조치와 유엔조치수행의무를 전제로 한 요시다-애치스교환공문은 조약으로서 불성립하여 그 법적지위가 부존재하게 되었다.

교환공문을 법적근거로 체결된 주일“유엔군”지위협정 역시 법적지위가 부존재하거나 조항에 따라서는 무효화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현재 한‧미‧일 사이에 “유엔사”를 재활성화하고 파견국‧전력제공국을 확대하거나 한국과 일본을 참여시키기 위한 근거로 이들 문서를 인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석]

1) 회담은 4월 27일 시작되어 6월15일에 끝났다. 한국과 유엔참전 15개국(참전 16개국 중 남아공은 제외), 북한과 중국, 소련 등 총 19개국이 회담에 참가했다. 정부기록보존소 소장 마이크로필름 목록 CA0002168: 「壽府會議韓國問題經過抄-韓國問題討議에關한日誌」(1954년5월22일; 「壽府會議에서의卞英泰外務長官開會演說全文」(1954년4월27일;「壽府會議本會議에서의卞英泰外務部長官演說全文(Ⅰ)」(1954년5월11일;「壽府會議本會議에서의卞英泰首席代表\演說全文(Ⅱ)」(1954년5월22일;「제네바政治會談에서提出한卞英泰外務長官의統一方案」(1954년5월22일;「제네바회의에關한유엔16개국共同聲明書」참조; 김보영, 「1954년 제네바정치회담과 외국군철수 의제」, 군사No.95,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5), p.72

2) 김보영, 「1954년 제네바정치회담과 외국군철수 의제」, 군사No.95,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5), p.73

3) Geneva Conference Korea, Declaration by the Sixteen, 15 June 1954, 『미국무부한국정치회담문서』(Records of the Korean Political Conference of the US State Department: 제네바정치회담회의록, 한국전쟁자료총서20권 국방군사연구소,pp.919~921; 김보영, 「1954년 제네바정치회담과 외국군철수 의제」, 군사No.95,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5), p.74

4) Yasuaki Chijiwa, NIDS Commentary No.80, (2018), p.4

5) “National Security Decision Memorandum 262,” July 29, 1974, p. 2,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https://fas.org/irp/offdocs/nsdm-nixon/nsdm_262.pdf(검색 2018.6.29).

6) However, the Korean Minute’s legal validity in a strict sense has not necessarily been clarified between Japan and the U.S. even now. See Yasuaki Chijiwa, “Nichi-Bei ‘Mitsuyaku’ Yushikisha Iinkai Hokokusho woYomu [understanding the report of the Advisory Committee on Japan-U.S. ‘Secret Agreements’],” NIDS Komentari [NIDS Commentary], No. 8 (April 14, 2010);
http://www.nids.mod.go.jp/publication/commentary/pdf/commentary008.pdf(검색 2018.6.26)

7) Yasuaki Chijiwa, NIDS Commentary No.80, (2018), p.4

8) 서명이 구속력 있는 동의로 간주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서명이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을 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서명이 그러한 효과를 갖는다고 교섭국이 합의한 것이 다른 방법에 의해 증명된 경우, 서명에 그런 효과를 부여하려는 국가의 의도가 해당국 대표자의 전권위임장에 명백히 표시되었거나 교섭 과정에서 증명된 경우에 행해진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12조 1항)

9) 외교통상부 조약국, 알기쉬운 조약업무, (외교통상부, 2006), pp.13-14

10) 외교통상부 조약국, 알기쉬운 기관간 약정업무, (외교부, 2007), p.15

11) 교환으로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통상 각 당사자의 공문이나 서한을 타방 당사자에게 통보한 일자 중 나중 일자에 효력이 발생한다. 외교통상부 조약국, 알기쉬운 조약업무, (외교통상부, 2006), p.41

12) 외교통상부 조약국, 알기쉬운 기관간 약정업무, (외교부, 2007), p.15

13) Hersch Lauterpacht,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Vol.1 8th ed. (London: Longmans, 1955), pp.907-908

14) M. Akehurst, A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London: Allen, 1970), p.156

15) U.N. Document S/1511

16) C. M. Chaumont, "La signification du principe de specialité des organisations internationales" Mélanges Rolin, p.62; H. Mosler, "Réflexions sur la personnalité juridique en droit international public", p.250; Georg Schwarzenberger, A Manual of International Law, 5th ed. (London: Stevens & Sons, 1967), p.80; Grigoriĭ Ivanovich Tunkin, Theory of International Law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p.364

17) 이에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이시우, 「“유엔사”후방기지, 요시다-애치슨교환공문의 불법성」, 통일뉴스 2023.11.4

18) A. Paulus, “The War against Iraq and the Future of International Law: Hegemony or Pluralism?”,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5, (2004), p.698참조

19) Tomasz Iwanek, “The 2003 Invasion of Iraq: How the System Failed”, Journal of Conflict & Security Law, vol.15, (Spring, 2010), p.99참조

20) J. B. Kelly, “A Legal Analysis of the Changes in War”, Military Law Review, Vol.13, (1961), p.91; 김명기, 주한국제연합군과 국제법』, (서울: 국제문제연구소, 1990), p.26재인용

21) 상호접근협정(Reciprocal Access Agreement)은 상호원활화협정이라고도 번역한다. 이는 방문군지위협정(Visited Forces Agreement)과 유사한 것으로 각 국의 군대가 상대국에서 연합훈련을 하는 경우 법적,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장비 등의 물자 반입시 관세를 면제하거나 방문 중인 군대의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남현경, 「영국-일본 상호접근협정 체결로 방위협력 확대」, KOTRA, (2023.2.10

22) 미합참의장지시, “유엔사에 병력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 2021년 12월 15일 최신지침”, CJCSI 2015.01, (2019년 4월 1일)

23) 이에 1950년 8월 “유엔사”G-4(군수참모)하에 GHQ의 보건복지부(Public Health and Welfare Section, PWH)를 책임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서는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자료를 분석한 연구를 묶은 다음의 책을 참조할 것. 서중석‧김학재‧이임하‧강성현‧양정심‧김득중, 전장과 사람들, (선인, 2010). 이 책의 훌륭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사업무는 본질적으로 점령교범과 연관되는 점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군점령교범을 번역하는 수준에서 한국군점령교범이 한국전쟁 전에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전쟁초기 민간인학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글을 통해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24) 이에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이시우, 「“유엔사”후방기지, 요시다-애치슨교환공문의 불법성중 5.총회결의의 헌장위반」, 통일뉴스 2023.11.4.

25) Terms of Reference for the commander 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 (CINCUNC), 19 January 1983

26) 주일유엔군지위협정 의사록 4. “유엔군은 시설 내에서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 제5조3항은 유엔군이 그들이 사용하는 시설을 사용, 작전, 방어 및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7) 두 가지 규범 또는 두 가지 의무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동일한 것이 하나의 경우에만 '우선적'이면 다른 하나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즉, '우선'하지 않는 규범이나 의무는 '우선'인 의무를 규정하는 조약에 의해 '폐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H. Kelsen, The Law of The United Nations A Critical Analysis of Its Fundamental Problems (New York : Frederick A. Praeger, 1950), p.116

28) 잠재적인 것과 가능한 것의 구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들뢰즈,김상환 역, 차이와 반복, (서울: 민음사, 2004), p.456

29) 미합참의장지시, “유엔사에 병력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 2021년 12월 15일 최신지침”, CJCSI 2015.01, (2019년 4월 1일)

30) c. "유엔전력제공국"이란 안보리결의84에 따라 유엔사에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기여를 제공했거나 앞으로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국가를 의미한다. (위 문서)

31) 일본 국적법 제5조 1항. 요약하면, 귀화를 위해서는 법무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의 요건으로는 계속하여 5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것, 20세 이상으로서 본국법에 따라 행위능력을 가질 것, 소행이 선량할 것, 자기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그 외의 친족의 자산 또는 기능에 의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국적을 가지지 않거나 일본의 국적취득에 의하여 그 국적을 상실해야 할 것 등이다. 이상윤, 「일본의 이중국적 관련법제」, 맟춤형법제정보, (한국법제연구원, 2010), p.11

32) 鄭光河, 일본방위정책의 이상과 현실 (서울: 극동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1989), p.187

33) 外岡秀俊.本田優.三浦俊章, 日米同盟半世紀:安保と密約, (東京: 朝日新聞社, 2001)/ 소토카 히데토시, 혼다 마사루, 미우라 도시아키 저, 진창수 역, 미일동맹: 안보와 밀약의 역사, (서울: 한울, 2006), pp.89-91

34) 이는 古關彰一교수가 1981년 미국공문서관에서 발견하였다. 矢部宏冶, 日本はなぜ, 「戰爭ができる國」になつにのか, (集英社)

35) 右崎正博外, 基本判例憲法, (法学書院, 1999年), p.7; 이경주, 평화권의 이해, (사회평론사, 2014년), p.331; 이경주, 「일본 안보관련법의 위헌성과 한반도 평화」, 안암법학No.49, (안암법학회 2016), p.19

36) 2008년 미국공립문서관 자료가 공개되면서 스나가와 사건에 미국이 간섭한 전모가 드러났다. 일본외무성은 2010년 4월 재판 생존자들에게 공개했다. 2014년 4명의 재판생존자들은 도쿄 지방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했다. 개번 매코맥‧노리마쯔 사또꼬/정영신 역, 저항하는 섬 오끼나와, (창비, 2014), pp.101-102참조

37) 外岡秀俊.本田優.三浦俊章, 日米同盟半世紀:安保と密約, (東京: 朝日新聞社, 2001)/ 소토카 히데토시, 혼다 마사루, 미우라 도시아키 저, 진창수 역, 미일동맹: 안보와 밀약의 역사, (서울: 한울, 2006), p.140

38) http://en.wikipedia.org/wiki/Chemical_warfare(2011.7.31검색)

39) 日米同盟半世紀:安保と 密約, 外岡秀俊.本田優.三浦俊章,朝日新聞社,2001./미일동맹:안보와 밀약의 역사, 소토카 히데토시, 혼다 마사루, 미우라 도시아키, 한울, 2006, p194~195

40) Yasuaki Chijiwa, NIDS Commentary No.80, (2018), p.3

41) Terms of Reference for the commander 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 (CINCUNC), 19 January 1983. 이는 2018년 6월 10일자에 「유엔군사령부 위임사항 및 전략지침(U.S. JCS UNC Terms of Reference and Strategic Guidance)」이란 제목으로 변경되었다. 2급기밀로 분류되어 모든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다른 문서에 부분 인용된 것으로 봐서 기본내용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42) 위의 합참의장 지시문에 의하면 유엔사령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4. 기능
가. 유엔사로 예속된 모든 부대에 대하여 작전통제권을 행사함.
나. 정전협정 조항 시행.
다. 정전협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내의 모든 군부대(유엔사/연합사/미군/한국군)에 해당되는 정전에 관련된 교전규칙을 발전, 공포함.
라. 가용하다면 제3국군을 (한국군, 미군이 아님) 유엔사 구성군사에 예속시키고, 필요시 해당 미군부대에 배속함.
마. 전쟁이 재발할 경우 유엔사 및 연합사는 별개의 법적 군사적 체제로 유지하면서 유엔사 부대를 운용함.
바. 전쟁이 발발할 경우, 공동경비구역내의 군사정전위원회 유엔사 구성군,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처, 중립국감시위원단의 스위스, 스웨덴 대표 및 유엔사 지원단을 공동경비구역으로부터 철수 책임 보유
사. 유엔군사령부(후방)를 통하여 주일 유엔 외국 연락요원 및 일본 정부 간의 연락관계를 유지함.

43) 日米同盟半世紀:安保と 密約, 外岡秀俊.本田優.三浦俊章,朝日新聞社,2001. / 미일동맹:안보와 밀약의 역사, 소토카 히데토시, 혼다 마사루, 미우라 도시아키, 한울, 2006, p188~189

44) 坂元一哉, 日米同盟の絆: 安保条約と相互性の模索, (東京: 有斐閣, 2000), p.47; 조진구,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에 있어서의 ‘사전협의’의 의미와 실제」, 국방정책연구Vol.32 No.3, (한국국방연구원 2016), p.15

45) 坂元一哉, 日米同盟の絆: 安保条約と相互性の模索, (東京: 有斐閣, 2000), pp.252-253; 조진구,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에 있어서의 ‘사전협의’의 의미와 실제」, 국방정책연구Vol.32 No.3, (한국국방연구원 2016), p.15

46) 10) 공동성명 제2항에는“he President assured him tha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as no intention of acting in a manner contrary to the wishes of the Japanese government with respect to the matters involving prior consultation under the treaty.”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Joint Communique of Japanese Prime Minister Kishi and U. S. President Eisenhower Issued on January 19, 1960.; 조진구,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에 있어서의 ‘사전협의’의 의미와 실제」, 국방정책연구Vol.32 No.3, (한국국방연구원 2016), p.16

47) 11) 일본외무성보고서, 제2장 참조; 조진구,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에 있어서의 ‘사전협의’의 의미와 실제」, 국방정책연구Vol.32 No.3, (한국국방연구원 2016), p.

48) UNC/USFK/EUSA Disposition Form, 20 Dec 75, Subj: UNC Status of Fuchu Air Station, Japan; Headquarters UNC/USFK/EUSA Command Historian, 1975 Annual Historical Report (RCS CINCPAC 5000.4),(UNC/USFK/EUSA,17 June 1976), p.17

49)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4~18조를 참조할 것.

50) 외교통상부 조약국, 알기쉬운 조약업무, (외교통상부, 2006), p.81

51) 비준서 또는 가입서 등을 기탁하는 경우 해당공관의 공관장 또는 간부직원이 직접 기탁처에 수교하고 기탁일, 발효일 등 관련사항을 본부에 보고한다. 외교통상부 조약국, 알기쉬운 조약업무, (외교통상부, 2006), pp.30-31

52) 이 자료는 일본 외무성홈페이지 자료실의 일어본과 영어본 자일유엔군협정을 원본으로 하였다. 한자 등의 표기와 어순은 일어본에 기초하였고, 이해가 곤란한 부분들은 영어본을 참조하였다. 일본 외무성, 「日本國における國際聯合の軍隊の地位に關する協定」, pp.3-01~5-25/
www.mofa.go.jp-mofaj-gaiko-treaty-pdfs-B-S38-P1-3_1 ~ 5

 

[자료1]
주일 유엔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

번역 이시우(주52)

1954년 2월 19일 도쿄에서 서명됨
1954년 5월 21일 내각에서 수락 결정
수락서 기탁, 1954년 6월 1일
1954년 6월 1일 공포
발효일: 1954년 6월 11일

1951년 9월 8일 일본총리 요시다 시게루와 미국 국무장관 딘 애치슨의 교환공문에 명시되고 같은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과의 평화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일본은 유엔헌장에 따라 취해진 조치에 대한 모든 지원을 유엔에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유엔헌장 제2조에 명시된 의무를 질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일본정부 공문에 확인된 바에 따라 유엔회원국들 또는 회원국의 군대가 평화조약이 발효된 후 극동지역에서의 유엔조치에 참여할 경우, 일본은 그러한 유엔조치에 참여하는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들에게 일본 내 및 일본주변에서의 지원을 허용하고 촉진할 것이다:

유엔군은 유엔조치에 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국가와 당국자에게 요청하는 1950년 6월 25일, 6월 27일, 7월 7일의 안보리 결의와 1951년 2월 1일의 총회 결의에 따른 조치에 의한 개입이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그리고 일본은 조선에서의 유엔조치에 참여하고 있는 군대에 시설과 용역형태로 중요한 지원을 제공해 왔으며 현재도 제공하고 있음에 따라:

이제 일본영토에서 철수할 때까지 일본 내 군대의 지위와 그에 일치하는 대우를 정의하기 위해 당사자들은 이 협정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제1조
본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용어정의를 채택한다:
(a) “유엔결의”이란 1950년 6월 25일, 6월 27일, 7월 7일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1951년 2월 1일의 유엔총회 결의를 의미한다.
(b) “본 협정의 당사자들”이란 일본정부, 통합사령부 역할을 하는 미국정부, 유엔결의에 따라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로서 본 협정을 수락하거나 조건에 동의하여 서명하거나, “수락조건”에 서명하는 각 정부를 의미한다.
(c) “파견국”이란 유엔결의에 따라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고 있거나 장래에 파견할 수 있는 국가를 의미하며, 그 정부는 유엔결의에 따라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는 국가의 정부로서 이 협정의 당사국이다.
(d) “유엔군”이란 파견국의 육‧해‧공군으로서 유엔결의에 따른 조치에 종사하기 위해 파견된 군대를 의미한다.
(e) “유엔군 구성원들”이란 일본과의 유엔군지위협정에 따른 군대에 속하여 일본 안에서 복무중인 유엔군을 의미한다.
(f) “군속”이란 파견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유엔군에 고용되거나, 함께 근무하거나, 그에 수반하는 민간인으로 일본국내에 있는 자이다. 그러나 일본에 통상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g) “가족들”이란 일본국내에 있는 경우 다음 사람을 의미한다:
(i) 유엔군, 군속의 구성원들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
(ii) 유엔군, 군속의 구성원들의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로 생계비 절반이상을 의존하는 경우이다.

2조
일본국에서 일본의 법령을 존중하고 본 협정의 정신에 반하는 모든 활동, 특히 일본에서의 모든 정치적 활동을 삼가는 것은 유엔군, 동 군대, 군속, 가족의 구성원들의 의무이다. 파견국 당국과 유엔사총사령관은 이 목적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조
1. 본조의 규정에 따라 일본정부는 협정의 적용상 유엔군, 군속, 가족의 구성원들에 대하여 일본에 입국하고 출국하는 것을 허가한다. 유엔사령부는 일본정부에 대하여 입국 및 출국하는 사람의 수, 입국 및 출국일자, 입국 목적 및 체류예정기간을 적절하게 통보해야 한다.
2. 유엔군 구성원들은 여권 및 비자에 관한 일본법과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유엔군, 군속 ,가족의 구성원들은 외국인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일본의 법령적용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일본영토 안에서 영구적 거주 또는 주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3. 유엔군 구성원들은 일본에 입국 및 출국할 때 다음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a) 이름, 생년월일, 직위 및 번호, 복무 및 사진이 보이는 개인 신분증; 그리고
(b) 유엔군 구성원들로서의 개인이나 단체의 지위와 명령된 여행을 증명하는 개인 또는 단체 여행 명령서.
4. 일본에 있는 동안 신원 확인을 위해 유엔군 구성원들은 전술한 개인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며, 해당 신분증은 해당 일본당국의 요청 시 제시되어야 한다.
5. 군속구성원들은 여권에 자신의 지위와 소속조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가족들도 그 지위가 여권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6. 일본에 있는 동안 신원 확인을 위해 군속, 가족의 구성원들은 해당 일본당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합리적인 시간 내에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7. 본 조항에 따라 일본에 입국한 사람의 지위가 변경되어 더 이상 입국할 자격이 없게 된 경우, 파견국당국은 일본당국에 통보하고, 일본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해당 인물의 일본체류가 허용되지 않는 한, 가능한 한 빨리 일본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일본을 떠나도록 해야 한다.
8. 일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해 유엔군, 군속, 가족의 구성원에 대해 영토에서의 철거를 요청한 경우, 관련 파견국 당국은 해당 인물에게 지체없이 일본을 떠나라고 말할 책임을 진다.

제4조
1. 이 협정의 목적상 유엔군에 의해, 유엔군을 위해 또는 유엔군의 통제 하에 운항되는 선박 및 항공기는 제20조에 규정된 합동회의가 합의하는 항구 또는 공항에 대한 입항료와 착륙료를 부과하지 않고 출입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본 협정의 면제가 부여되지 않은 화물 또는 승객이 해당 선박 및 항공기로 운송되는 경우, 해당 일본당국에 통고해야 하며 해당화물 또는 승객은 일본의 법령에 따라 일본국에 들어와야 한다.
2. 1항에 언급된 선박 및 항공기, 유엔군 및 군속, 동 군대, 군속, 가족의 구성원들의 공용차량 및 이들의 차량은, 제5조에 따라 동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 및 구역 간 그리고 그런 시설과 구역 간, 그리고 1항에 언급된 항구 또는 공항 간 이동의 권리가 부여된다.
3. 제1항에 언급된 선박이 일본 항구에 입항하는 경우, 해당일본당국에 적절한 통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선박은 강제도선은 면제되지만, 도선사를 사용하는 경우 적당한 요율로 도선료를 지불해야 한다.

제5조
1. 유엔군은 일본에 있는 해당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현존 설비 및 비품, 정착물을 포함한 시설들을 합동회의를 통해 합의되는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2. 유엔군은 합동회의를 통해 일본정부의 동의를 얻은, 일본과 미국 간의 안보조약에 기초하여 미국에 사용이 제공되는 시설 및 구역을 사용할 수 있다.
3. 유엔군은 시설 내에서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고 적당한 권리를 갖는다. 유엔군이 사용하는 전파방사장치의 주파수, 전력 및 이와 유사한 사항에 관한 모든 문제는 합동회의를 통한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4. 유엔군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시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해당 시설을 원상회복할 의무 및 한쪽 당사국에 대한 변상 없이 즉시 일본에 반환되어야 한다. 이 협정의 당사자들은 건설 또는 중대변경과 관련하여 합동회의를 통해 별도의 합의를 할 수 있다.

제6조
유엔군, 동 군대, 군속, 가족의 구성원들은 일본정부에 속하거나, 관리하거나, 규제하는 공공 유틸리티 및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한 유틸리티와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 유엔군은 일본정부의 각 성, 기관에 수시로 제공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제7조
1. 일본은 파견국이 유엔군, 군속, 가족의 구성원에게 발급한 운전면허증, 면허증, 군 운전면허증을 운전시험이나 수수료 없이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2. 유엔군과 군속의 공용차량에는 식별 가능한 국적표시와 번호가 부착되어야 한다.
3. 유엔군, 군속, 가족의 구성원들의 개인소유차량에는 일본국민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득할 일본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제8조
유엔군은 자신이 사용하는 시설 내에 유엔군, 군속, 가족의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군 우체국을 설치하고 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일본 내의 군 우체국 간, 그러한 군 우체국 간, 파견국이 일본 국외에 설치하고 운영하는 기타 우체국 간의 우편물 전송을 위한 것이다.

제9조
1. 유엔군이 승인하고 규제하는 비예산 기금기구는 유엔군이 사용하는 시설에 동 군대, 군속, 가족의 구성원들의 사용을 위해 설립될 수 있다. 본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조직에는 일본 규정, 라이센스, 수수료, 세금 또는 유사한 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 그러한 기구에 의한 상품 및 서비스 판매에는 일본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그러한 조직에 의한 상품 및 공급품의 일본 내 구매에는 일본세가 부과된다.
3. 상호합의된 조건에 따라 일본당국과 유엔군이 그러한 처분을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기구에 의해 판매된 물품은 일본 내에서 그러한 기구로부터 구매할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처분될 수 없다.
4. 소득세, 주민세, 사회보장부담금의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 상호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 및 노동조건, 임금, 추가수당, 노동자보호조건 및 노동관계에 관한 노동자의 권리는 일본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제1항에 규정된 기구는 일본조세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일본당국에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6. 그러한 기구는 제11조에 규정된 군지급전표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의 거래에서 군지급전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한 기구는 합동회의를 통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일본의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계좌를 보유할 수 없다.

제10조
1. 유엔군, 군속, 가족 구성원들은 일본정부의 외환관리를 받는다.
2. 1항은 파견국정부의 공적자금을 나타내는 외환증서, 또는 유엔군, 군속의 구성원이 이 협정과 관련된 용역 또는 고용의 결과로 획득한 외환증서, 또는 그러한 개인들 및 그 가족들이 일본 밖의 출처에서 획득한 외환증서를 일본내외로 전송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3. 유엔군당국과 파견국정부는 2항에 규정된 특권의 남용이나 일본외환통제의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
1. 군지급전표는 그 군표를 발행하고 그 화폐가 표시되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파견국이 사용하는 시설 내에서 내부거래를 위해 파견국의 승인을 받은 자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유엔군은 군지급전표를 발행한 국가의 해당 규정에 따라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승인된 사람이 군지급전표와 관련된 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승인되지 않은 사람이 군지급전표와 관련된 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 위조된 군지급전표의 위조 또는 위조사용에 연루된 자국 관할권 내 사람 중의 관련자를 체포하고 처벌해야 한다.
2. 유엔군은 승인받지 않은 사람에게 군지급전표를 제공하는 유엔군, 군속, 가족의 구성원들을 법절차에 따라 체포하고 처벌해야 하며, 일본 내에서 군지급전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결과에 대해서는 유엔군이 그러한 승인받지 않은 개인들이나 일본정부나 정부기관에게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는다.

제12조
1. 유엔군은 일본 내에서 그들 군대가 보유, 사용 또는 양도한 재산에 대하여 세금 또는 유사한 비용을 부과 받지 않는다.
2. 유엔군, 군속, 가족의 구성원들은 용역이나, 제9조에 규정된 군대나 기관에 의한 고용의 결과로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일본정부나 일본의 기타 조세기관에 일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본 조의 조항은 일본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해 일본세 납부를 면제하지 않으며, 일본소득세 납부에 대해 일본주둔을 요청하는 국가에 대한 소득세의 목적상 본 조 조항이 파견국 국민을 면제하지도 않는다.
3. 전 항에 언급된 사람이 일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단지 유엔군, 군속, 가족의 구성원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본과세를 위해 일본에 거주 또는 주소를 둔 기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4. 유엔군, 군속, 가족의 구성원들은 일본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동안 일본에 있는 유형, 무형의 동산의 보유, 사용, 양도 또는 사망으로 인한 양도에 대해 일본과세를 면제받는다. 단, 그러한 면제는 일본에서 투자 또는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산 또는 일본에 등록된 무형재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 하에서는 개인차량의 도로사용과 관련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면제의무는 없다.

제13조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엔군과 그 군대, 군속, 가족의 구성원들 및 제9조에 규정된 기구는 일본세관당국이 관리하는 법령을 따라야 한다.
2. 유엔군 또는 제9조에 규정된 기구가 오직 유엔군이나 그 기구의 공식 사용 또는 유엔군, 군속, 가족의 구성원들의 사용을 위해 수입한 모든 물자, 보급품 및 장비는 관세 및 기타 부과금 없이 일본에 들여올 수 있도록 허가된다.
3. 전 항에 언급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합동회의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해당 목적을 위임받은 자가 서명하고, 전항에 명시된 목적으로 수입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유엔군은 일본세관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4. 유엔군, 군속,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위탁되거나 이들의 개인적 사용을 위한 재산에는 관세 및 기타 부과금이 부과된다. 단, 다음과 관련하여서는 그러한 관세나 부과금은 납부되지 않는다:
(a) 유엔군, 군속의 구성원들이 일본에 복무하기 위해 처음 도착할 때 수입했거나 그 가족이 동 군대, 군속의 구성원들과의 재회를 위해 처음 도착할 때 수입한 개인용도의 가구 및 가정용품, 앞서 말한 개인이 입국 시 가져온 개인적 사용을 위한 휴대품.
(b) 유엔군, 군속구성원들이 자신이나 가족의 사적사용을 위해 수입한 자동차 및 예비부품.
(c) 유엔군, 군속, 가족의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군 우체국을 통해 일본으로 발송되는 합리적인 수량의 의류 및 가정용품. 단, 일상적인 사용을 위해 그 사람이 속한 파견국에서 일반적으로 구매되는 유형으로 규정된 의류 및 가정용품.
5. 제2항과 제4항에 부여된 면제는 물건수입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미 징수된 관세와 소비세에 대한 물건구매의 경우, 입국 시 세관당국이 징수한 관세 및 국내 소비세를 환불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6.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세관심사를 하지 않는다.
(a) 일본에 입국 또는 출국하라는 명령을 받는 유엔군 부대 및 구성원들;
(b) 공식봉인이 있는 공식 문서:
(c) 정부 선하증권으로 선적된 군용화물 및 군 우편경로를 통한 우편물.
7.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일본당국과 유엔군당국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협정에 따른 관세 및 기타 부과금 없이 일본으로 수입된 물건은 일본 내에서 본 협정에 따른 관세 및 기타 부과금 없이 해당 상품을 수입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처분될 수 없다.
8.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세 및 기타 부과금을 면제받고 일본으로 수입된 물건은 관세 및 기타 부과금을 면제받아 재수출될 수 있다.
9. 유엔군은 일본당국과 협력하여 본 조항에 따라 유엔군, 동 군대, 군속,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부여된 특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0.
(a) 일본세관당국이 관리하는 법령에 대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당국과 유엔군은 조사실행 및 증거수집에 있어 서로 지원해야 한다.
(b) 유엔군은 일본세관당국에 의해, 또는 대신하여 압류될 품목을 확보하여 해당당국에 인도되도록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c) 유엔군은 동 군대, 군속,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지불해야 하는 관세, 세금 및 벌금의 납부를 보장하기 위해 권한 범위 내에서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d) 일본세관당국이 일본의 관세‧재정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압수한 유엔군 소유재산은 해당 재산이 속한 군대의 관련부서에 인도되어야 한다.

제14조
1. 유엔군의 지원을 위해 현지에서 요구되는 자재, 보급품, 장비 및 용역과 일본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조달은 협력하여, 그리고 원할 경우에는 일본의 해당당국을 통하거나 도움을 받아 조달해야 한다.
2. 유엔군에 의한 또는 유엔군을 위한 자재, 보급품, 장비, 용역 및 노동력 조달에 관한 협약에서 발생하는 분쟁 중에서 관련 협약당사자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화해를 위해 합동회의에 회부될 수 있다. 단, 이 항의 규정은 협약 당사자가 소송 제기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3. 유엔군 또는 유엔군 당국의 적절한 인증을 받은 유엔군의 승인된 조달기관에 의해 일본 내에서 공적 목적으로 조달한 자재, 보급품, 장비 및 용역에는 다음의 일본세금이 면제된다:
(a) 상품세
(b) 여행세
(c) 휘발유세
(d) 전기 및 가스세
유엔군이 최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달한 자재, 보급품, 장비 및 용역은 유엔군이 적절하게 인증한 경우 상품세 및 휘발유세가 면제된다. 유엔군이 조달하는 자재, 보급품, 장비 및 서비스의 총 구매가격의 상당하고 쉽게 식별 가능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는, 본 조항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은 현재 또는 미래의 일본세금과 관련하여, 일본 및 유엔군은 본 조항의 목적에 부합하는 면제 또는 구제를 부여하는 절차에 동의한다.
4.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일본당국과 유엔군이 그러한 처분을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항에 언급된 세금을 면제받아 일본에서 구입한 물품은 일본 내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처분될 수 없다.
5. 유엔군, 군속, 가족의 구성원들은 본 조로 인해 일본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일본에서의 상품 및 용역의 개인적 구매와 관련된 세금 또는 유사한 부과금에 대해서는 면제받을 수 없다.
6. 소득세, 주민세, 사회보장부담금의 원천징수 및 납부에 관한 지방노동요건과, 상호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금, 추가수당 등 고용 및 노동조건, 노동자보호 및 노동관계에 관한 노동자들의 권리는 일본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유엔군은 본 협정기간 동안 임대 및 기타 비용 없이 일본에 의해 제공된, 일본정부가 소유하고 일본정부가 사용하도록 허용한 시설을 제외하고 일본에서 그러한 군대를 유지하는 데 발생하는 모든 지출을 일본에 대가 지불 없이 부담한다.

제16조
1. 본 조의 규정에 따라,
(a) 파견국군사당국은 파견국의 군사법을 따라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파견국법률에 따라 부여된 모든 형사 및 징계관할권을 일본 내에서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b) 일본당국은 일본영토 내에서 저질렀고, 일본법으로 처벌되는 범죄에 대하여는 유엔군, 군속, 가족의 구성원들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다.
2.
(a) 파견국의 군사당국은 그 나라의 안보관련 범죄를 포함하여 파견국법에 의해 처벌되되 일본법에 의해서는 처벌되지 않는 범죄에 관하여, 그 국가의 군법을 따라야하는 사람들에 대해 배타적인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b) 일본당국은 일본의 안보와 관련된 범죄를 포함하여 일본법에 의해 처벌되되 파견국의 법에 의해서는 처벌되지 않는 범죄에 관하여, 유엔군, 군속, 가족의 구성원들에 대해 배타적관할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c) 본 항과 본 조 제3항의 목적상 국가에 대한 안보위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i) 국가에 대한 반역;
(ii) 해당국가의 공식비밀 또는 해당국가의 국방과 관련된 비밀에 관한 사보타주, 간첩행위 또는 법률위반.
3. 관할권행사 권리가 동시 발생하는 경우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
(a) 파견국 군사당국은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유엔군 또는 군속구성원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일차적 권리를 갖는다:
(i) 오로지 해당국가의 재산이나 안보에 대한 범죄, 또는 해당국가의 다른 군대, 군속, 가족의 구성원의 재산에 대한 사적인 범죄,
(ii)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범죄.
(b) 기타 범죄의 경우는 일본당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일차적 권리를 가진다.
(c) 일차적 권리를 가진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가능한 한 빨리 다른 국가의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일차적 권리를 갖는 국가당국은 다른 국가가 그러한 권리 포기를 특히 중요하다고 고려하는 경우, 다른 국가당국의 권리포기요청에 대해 호의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
4. 본 조의 앞선 규정들은 파견국군대의 구성원들이 아닌 한 일본국민 또는 일본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파견국군사당국의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5.
(a) 일본당국과 파견국군사당국은 일본영토 내에서 유엔군, 군속, 가족의 구성원들을 체포하거나 위 조항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하는 당국에 인도하는 데 있어서 상호 지원해야 한다.
(b) 일본당국은 파견국의 군대, 군속, 가족의 구성원의 체포사실을 파견국군사당국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c) 일본이 관할권을 행사할, 고발된 파견국군대, 군속의 구성원의 구금은, 그가 파견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 일본에 의해 그가 기소될 때까지 그 국가에 머문다.
6.
(a) 일본당국과 파견국군사당국은 범죄에 대해 모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고, 압수를 포함한 증거수집 및 생산에 있어서,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는 범죄와 관련된 물건을 인도함에 있어서 상호지원 한다. 그러한 물건의 인도는, 그러나 해당물건을 인도하는 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b) 일본당국과 파견국군사당국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동시에 있는 모든 사건의 처리를 상호 통보해야 한다.
7.
(a) 사형판결은 일본법이 유사한 사건에 대해 그런 처벌을 규정하지 않는다면 파견국의 군사당국은 일본 내에서 사형판결을 집행할 수 없다.
(b) 일본당국은 일본영토 내에서 본 조의 규정에 따라 파견국 군사당국이 선고한 징역형을 집행하는 데 있어 파견국 군사당국의 지원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8. 피고인이 일본당국 또는 파견국 군사당국에 의해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을 받고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 중이거나 복역했거나 또는 사면을 받은 경우, 그는 일본영토 내에서 이 협정의 당사자인 다른 국가정부 당국에 의해 동일한 범죄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일본당국에 의해 재판을 받은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규율의 규칙위반에 대해 파견국군사당국이 해당군대의 구성원을 재판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9. 유엔군, 군속, 가족의 구성원이 일본관할권 하에서 기소될 때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a) 즉각적이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권리;
(b) 재판 전에 그에 대한 특정혐의나 일반혐의들에 대해 통보받을 권리;
(c) 그에 대한 증인들과 대면할 수 있는 권리;
(d) 일본관할권 내에 있는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들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절차를 가질 권리;
(e) 자신의 변호를 위해 자신이 선택한 법적대리인을 갖거나 일본에서 당분간 통용되는 조건 하에서 무료 또는 보조 법적대리인을 가질 권리;
(f)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능한 통역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g) 파견국정부의 대표와 연락하고 그 대표를 재판에 출석시킬 수 있는 권리.
10.
(a) 정규적으로 구성된 유엔군의 부대 또는 조직은 유엔군 시설에 대한 경찰권을 갖는다. 해당군대의 헌병은 해당시설 내의 질서와 보안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b) 이들 시설 밖에서, 헌병은 일본당국과의 협의 및 연락을 조건으로 고용되며, 유엔군 구성원들 가운데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러한 고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1. 1952년 2월 28일 도쿄에서 서명되고 1953년 9월 29일 도쿄에서 서명된 의정서에 의해 개정된 일본정부와 미국정부 간의 행정협정 제17조의 규정에 추가개정이 있는 경우, 이 협정 당사자는 협의 후 이 조의 해당규정에 대해 유사한 개정을 하여야 한다. 단, 해당파견국의 군대는 그러한 추가개정을 야기한 군대와 유사한 상황에 있어야 한다.
12. 1953년 10월 26일 도쿄에서 서명된 주일유엔군에 대한 형사관할권 행사에 관한 의정서와 그 부속서는, 해당의정서에 서명했던 해당당사국에 관해서는 본 협정발효 일에 일본정부와 다른 당사국 간에 이 협정이 발효됨으로서 종료된다.

제17조
본 협정의 당사자는 유엔군, 동 군대, 군속, 가족의 구성원들 및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수시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협력한다. 일본정부는 일본영토 내에서 유엔군의 시설, 장비, 재산, 기록 및 공식정보에 대한 적절한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고 일본의 해당법률에 따른 범죄자의 처벌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입법을 모색하고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
1. 본 협정의 각 당사자는 앞 당사자의 군대구성원이나, 민간정부직원이 일본에서 입은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해, 타 당사국의 군대구성원이나 민간정부직원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일으킨 부상이나 사망의 경우, 그 군인이나 직원이 공무수행중인 동안은 이 협정의 다른 당사자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2. 이 협정의 각 당사자는 일본 내 자신이 소유한 재산에 대한 손해가 타방의 군대구성원 또는 민간정부직원에 의해 발생한 경우, 타 당사국의 군대구성원이나 민간정부직원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일으킨 손상이라면, 이 협정의 타방당사자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3. 유엔군 구성원들이나 직원들이 공식임무를 수행하면서 행한 작위나 부작위, 또는 기타 작위‧부작위에 의해서, 또는 비전투활동에서 초래되고, 제3자에게 일본에서 부상, 사망 또는 재산피해를 초래하여 유엔군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협정이외의 청구는 일본에 의해 다음 조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a) 청구는 사건이 일어난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소속직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일본법령에 따라 고려, 해결, 판결되어야 한다.
(b) 일본은 그러한 청구를 해결할 수 있으며, 합의되거나 판결에 의해 결정된 금액은 일본엔화로 지불해야 한다.
(c) 그러한 지불은 일본관할법원에 의해 사건에 대한 합의나 판결에 따라, 또는 지불을 거부하는 구속력이 있고 최종적인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이루어진다.
(d) 앞의 각 호에 따라 충분한 청구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이 협정의 당사자가 다음과 같이 분담한다:
(i) 한 파견국이 단독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 합의 또는 판결된 금액은 파견국에 부과되는 75%와 일본에 부과되는 25%의 비율로 분담된다.
(ii) 둘 이상의 파견국이 공동책임을 지는 경우, 합의 또는 판결된 금액은 해당파견국의 분담비율이 그들 사이에서 동일해야하고, 일본의 분담은 파견국가 중의 하나에 대해 2분의 1로 분담한다.
(iii) 부상, 사망 또는 재산피해가 둘 이상 파견국의 유엔군에 의해 발생하고 이를 특정 유엔군에 귀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된 모든 파견국이 그러한 부상, 사망 또는 재산피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위 (ii) 항목의 규정이 적용된다.
(e) 확립된 절차에 따라, 이 항에 의해 일본이 승인 또는 비승인한 모든 청구권 명세서, 각 사례의 조사결과, 일본이 지불한 총액 명세서는 그 파견국이 지불할 분담금의 상환요청과 함께 정기적으로 파견국에 송부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환은 가능한 한 최단기간 내에 엔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4. 이 협정의 각 당사자는 앞 조항의 이행에 있어서 자국의 직원이 공무수행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일차적 권리를 갖는다. 그러한 결정은 관련 청구가 발생한 후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관련당사자가 그러한 결정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당사자는 협의를 위한 합동회의 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5. 공무수행 중 일어나지 않은 일본에서의 불법행위나 부작위로 인해 발생하는 유엔군 구성원들이나 직원들에 대한 청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
(a) 일본당국은 부상자의 행위를 포함하여 사건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방식으로 청구를 검토하고 청구인에 대한 보상을 평가하며,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
(b) 보고서는 해당파견국당국에 전달되어야 하며, 그 당국은 지체 없이 위자료를 제공할지 여부와 제공할 경우 그 금액을 얼마로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c) 위자료지급 제안이 이루어지고 청구인이 청구를 완전히 만족하는 것으로 수락한 경우, 파견국당국은 스스로 지급하고 일본당국에 결정 및 지급총액을 통보해야 한다.
(d) 본 항의 어떠한 조항도 청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않는 한, 그리고 될 때까지 유엔군 구성원 또는 직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일본 법원의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
(a) 일본 국적만을 가진 직원을 제외한 유엔군 구성원들 및 직원들은 제3항에 명시된 청구에 대해 일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기타 모든 유형의 사건에 관한 일본법원의 민사관할권에 따라야 한다.
(b) 유엔군 사용시설 내에서 일본법에 따라 강제 집행되는, 유엔군이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 사적 동산이 있는 경우, 해당파견국당국은 일본법원의 요청에 따라 일본당국에 그런 재산을 제출하고 양도해야 한다. 그러한 조치를 취할 법적권한이 없는 군대를 파견한 국가의 경우, 그 국가의 당국은 해당일본당국이 일본법에 따라 그러한 재산을 소유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c) 모든 파견국당국은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의 공정한 청문 및 처리를 위해 유용한 증인 및 증거를 제공하는 데 일본당국과 협력해야 한다.

제19조
이 협정의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입법, 예산 및 기타 조치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제20조
1. 이 협정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문제에 관해 일본정부와 이 협정의 다른 당사자 사이의 협의와 합의를 위한 수단으로 도쿄에 합동회의가 설치된다.
2. 합동회의는 일본정부를 대표하는 1명과 이 협정의 다른 당사자를 대표하는 1명의 대표로 구성되며, 각 대표는 1명 이상의 부관과 직원을 둔다. 합동회의는 자체 절차를 결정하고 필요한 보조기관과 행정서비스를 마련한다. 합동회의는 각 대표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도록 조직된다.
3. 합동회의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간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제21조
1. 이 협정은 일본정부와 통합사령부 역할을 하는 미국정부에 의해 서명되어야 하며, 유엔결의에 따라 조선에 군대를 파견했거나 앞으로 파견할 국가의 정부에 의해 서명될 수 있다. 이 협정은 최초서명 후 최초발효까지 일본정부 동의를 조건으로 다른 국가정부의 서명을 위해 공개된다.
2. 일본정부가 이 협정을 수락한 날 이후, 이 협정은 일본정부가 수락한 날 또는 그 이전에 본 협정에 서명하거나 “수락조건”에 서명하고 수락한 다른 정부와 일본정부에 대하여 발효한다. 일본정부가 수락한 날 이후에, 이 협정에 서명, 수락 또는 “수락조건”에 서명하고 수락한, 각 정부에 대해, 해당정부가 이 협정에 서명, 서명된 ‘수락조건’을 수락한 날로부터 10일 후에 발효된다.
3. 이 협정의 수락은 수락서를 일본정부에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일본 정부는 이 협정의 당사자인 각 정부에 각 수락서의 서명일과 기탁일을 통보한다; 만약 어떤.
4. 제16조의 규정과 본질적으로 소급조치가 불가능한 규정을 제외한 이 협정의 규정들은 본 협정에 서명하거나, “수락조건에 따라”서명하고 수락한 본 협정의 첫 번째 서명일 이후 6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일본정부와 다른 정부에 대하여 1952년 4월 28일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

제22조
1. 제21조 제2항에 따라 이 협정이 최초로 발효된 후, 유엔결의에 따라 조선에 군대를 파견했거나 앞으로 파견할 이 협정의 서명국이 아닌 국가의 정부는 일본정부의 동의를 얻어 일본정부에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이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2. 일본정부는 이 협정의 당사자인 각 정부에 각 가입서의 기탁일을 통보한다.
3. 이 협정은 각 가입 정부에 대하여 가입서 기탁일로부터 10일 후에 발효한다.
4. 제16조의 조항과 본질적으로 소급 조치가 불가능한 조항을 제외한 이 협정의 조항은 본 협정의 첫 번째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서를 기탁한 각 가입 정부에 대해 1952년 4월 28일까지 소급하여 적용된다.

제23조
1. 이 협정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조항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 일본정부와 통합사령부역할을 하는 미국정부는 관련 파견국과 협의하고 이들을 대신하여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2. 1952년 2월 28일 도쿄에서 서명되고 1953년 9월 29일 도쿄에서 서명된 의정서에 의해 개정된 일본정부와 미국정부 사이의 행정협정의 조항이 개정되는 경우, 일본정부와 통합사령부 역할을 하는 미국정부는 파견국과 협의하고, 파견국을 대신하여 제16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협정의 해당 조항과 유사한 개정에 동의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제24조
모든 유엔군이 조선에서 철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모든 유엔군은 일본에서 철수해야 한다. 본 협정의 당사자들은 모든 유엔군이 일본에서 철수하는 더 빠른 날짜에 합의할 수 있다.

제25조
본 협정 및 합의된 개정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유엔군이 일본에서 철수하는 날 종료된다. 모든 유엔군이 해당 일자 이전에 일본에서 철수한 경우, 이 협정 및 합의된 개정은 철수가 완료된 일자에 종료된다. 이에 대한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해당 목적을 위해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아 본 협정에 서명했다. 1954년 2월 19일 도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일본어와 영어로 단일 원본으로 작성되었으며, 이 원본은 일본정부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일본정부는 그 인증사본을 모든 서명국 및 가입국 정부에 송부한다.

For the Government of Japan: Katsuo Okazaki (Signed)

Subject to acceptance For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ting as the Unified Command: J. Graham Parsons (Signed)

GOVERNMENTS OF STATES SENDING FORCES TO KOREA PURSUANT TO THE UNITED NATIONS RESOLUTIONS

For the Government of Canada: R. W. Mayhew (Signed)

Subject to acceptance For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 R. M. Miller (Signed)

Subject to acceptance For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 Esler Dening (Signed)

For the Government of the Union Of South Africa: Esler Dening (Signed)

Subject to acceptance For the Govern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E. Ronald walker (Signed)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José F. Imperial (Signed)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France: Daniel Lévi (Signed) 12 avril, 1954

For the Government of Italy: B. L. d’Ajeta (Signed) May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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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
주일 유엔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합의된 공식의사록

1954년 2월 19일 도쿄에서 서명됨:
출판일: 1954년 6월 1일

제1조에 대해:
1. 이 협정의 목적상 미국정부는 “통합사령부의 역할을 하는 미국정부”의 자격으로만 행동한다. 일본주둔미군의 지위는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된 일본과 미국 간의 안보 조약에 따라 체결된 협정에 따라 정의된다.
2. 이중 국적을 가진 군속의 처우에 관하여, 일본정부와 미국정부 사이의 행정협정에 따른 5가지 관행에 의해 확립된 선례를 본 협정의 적용에 따른다.
3. “군속”의 정의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는 일본정부와 미국정부 간의 행정협정에 따라 확립된 선례를 고려하여 합동회의에서 결정된다.
4. 일본으로 데려온 부양가족의 수가 이 협정발효 당시의 부양가족 수보다 실질적으로 증가한 경우, 이 협정의 당사자는 부양가족 문제에 관해 협의한다.

제3조에 대하여:
1. 제1항에 규정된 적절한 통지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합동회의에서 결정한다.
2. 도착 시 소지한 신분증에 사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러한 누락으로 인해 입국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 경우 단기체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동회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단기체류의 정의는 합동회의가 정한다. 입국 시 사용되는 신분증 외에 일본에서 사용할 신분증도 합동회의가 결정하는 내용과 형식으로 발급된다.
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여권에 기재되는 부양가족의 지위는 그러한 부양가족이 부양하는 유엔군, 군속의 구성원과의 관계, 이름 및 지위를 의미한다.
4. 제8항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합동회의가 결정한다.
5. 유엔사령부가 인가한 비 일본국적 언론사대표들은 첫 입국일부터 최종 출국일까지의 기간 동안 일본과 조선을 왕래하는 경우 복수 재입국 허가를 받는다. 단, 해당 국가정부가 정식으로 발행한 여권과 유엔군의 관계당국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6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일본에 체류하는 언론사대표들의 명단은 매월 일본정부에 제공되어야 한다. 목록의 세부사항은 합동회의에서 결정한다.

제4조에 대해:
1. 본 협정의 목적상 유엔군에 의해, 유엔군을 위해, 또는 유엔군 통제 하에 운항되는 선박이란 유엔군이 운영하는 공공선박 및 전세선박(나전용선, 항해용선 및 정기용선)을 의미한다. 공간용선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상업용 화물과 개인승객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운송된다. “통행료”라는 용어에는 톤수 요금이 포함된다.
2. 제2항과 관련하여, 제1항에 언급된 선박 및 항공기, 유엔군 및 군속, 동 군대, 군속, 가족의 구성원들의 공식차량, 그리고 그러한 개인들의 차량들은 합동회의를 통한 상호협정에 따라 결정되는 조건에 따라 일본과 미국 간의 안보조약 하에 미국에 제공되는 기타 모든 시설 및 구역에 접근할 수 있다.
3. 3항의 “적절한 통지”란 정상적인 조건하에서 입국 전 통지를 의미한다. 긴급 상황이나 보안이 포함된 통지는 입국 후 제공될 수도 있다.

제5조에 대해:
1. 일본정부가 주일 유엔군이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시설은 조선에 있는 유엔군에 적절한 군수지원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된다. 그러한 시설을 지정할 때 일본의 경제 및 사회생활을 적절히 고려한다.
2. “시설”이라는 용어에는 유엔군이 요구하는 훈련지역이 포함된다.
3. 제1항에 언급된 “기존 가구, 장비 및 비품”의 범위는 일본정부와 미국정부 간의 행정협정에 따라 결정되는 범위와 유사하다.
4. “유엔군은 시설 내에서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 제3항은 유엔군이 그들이 사용하는 시설을 사용, 작전, 보호 및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유엔군은 선박 및 항공기의 항해를 위한 등대 및 기타 보조기구를 그들이 사용 중인 시설에 배치하거나 설치할 수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본에서 사용 중인 시스템에 따라 인근 영해에 배치‧설치할 수 있다. 그러한 항행시설을 설치한 일본과 유엔군 당국은 그 위치와 특성을 서로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설치하기 전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6. 유엔군이 사용하는 전기방사장치의 사용과 관련하여, 유엔군은 임시조치로서 일본 전파원으로부터의 방사간섭 없이 그러한 전력, 설계, 방출 유형을 가진 전자장치와 이 협정이 발효될 당시 동 군대를 위해 예비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7. 복원 및 보상의무에 관한 제4항의 규정은 개인소유재산과 관련된 합의 또는 협정 조건을 어떤 식으로든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9조에 대해:
1. 제4항의 규정은 군속 구성원인 직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제6항과 관련하여, 제11조에 관한 공식합의의사록 제3항에 따라 미국 군지급전표를 사용하도록 허용된, 그리고 제5조에 따른 미국군대의 시설과 구역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 유엔군의 경우, 동 군대, 군속, 가족의 구성원들은 일본정부와 미국정부 간 행정협정 제15조에 규정된 미국군대 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10조에 대해:
1. 유엔군, 동 군대, 군속, 가족의 구성원들이, 다른 유엔군, 군속,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일본 내에서 지급하는 지급금은 일본외환관리법 및 규정에 따라 엔화로 지급된다.
2. 외화로부터 환산된 엔화로 이루어지는 조달은 각 외화 지역으로의 수출에 적용되는 일본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 시행은 합동회의가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3.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위 1항에 언급된 지급에 필요한 엔 자금은 다음 조건에 따라 확보되어야 한다:
 (a) 엔 자금의 취득은 합동회의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일본과 해당 파견국 사이에 수시로 발효되는 지급협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엔화에 대한 미국 달러화 및 파운드 스털링화의 환율이 공식기본환율로 적용된다.
 (b) 일본정부가 유엔군이 외화매각을 통해 획득한 엔 자금을 일본정부 외환기금특별계정으로 환매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엔화에 대한 외화의 공식기본환율을 사용한다.
4. 관세 또는 기타 부과금 없이 일본으로 수입되거나 파견국간 이전이외에 상품세 또는 기타 부과금 없이 일본에서 조달된 자재, 물품 또는 장비의 일본 내 처분은 합동회의에서 합의되지 않는 한 엔화로 결제되어야 한다.
5. 위 4항에 언급된 처분으로 취득한 엔 자금은 처분 시 일본정부와 해당 유엔군 당국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외화로 전환될 수 없다.
6. 유엔군, 군속, 가족의 구성원들과 유엔군, 군속, 가족의 구성원들이 아닌 자와의 일본에서의 거래는 엔화로 결제된다.
7. 유엔군, 군속, 가족의 구성원들이 외국에서 일본으로 또는 그 반대로 송금하는 것은 합동회의를 통해 합의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8. 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유엔군이 이 협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획득한 엔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9. 제2항에 사용된 “파견국 정부의 공식자금”이라는 용어는 제9조에 규정된 기구의 공식자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11조에 대해:
1. 제1항에서 “시설”이라는 용어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엔군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및 구역을 포함한다.
2. 본 조에 언급된 군지급전표는 미군지불증명서 및 영국군특별증서를 의미한다.
3. 원칙적으로 영연방 군대(캐나다 군대 제외)뿐만 아니라, 해당군대, 군속, 가족의 구성원들은 영국군특별증명서의 사용이 허용되며, 캐나다 군대와 해당군대, 군속, 가족의 구성원들을 포함한 기타 모든 유엔군은 각각이 사용하는 시설 및 구역 내에서 미군지불증명서의 사용이 허용된다.
이 원칙에 대한 예외는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만 승인된다. 미군지불증명서 및 영국군특별증서의 사용에 관한 규정은 합동회의를 통해 일본정부에 보고된다.
4. 미군지불증명서의 엔화 환전과 관련하여 미 군사당국이 일본재무부에 제출하는 월간 보고서에는 유엔군뿐만 아니라 해당 군대, 군속, 가족의 구성원에 의한 환전도 포함된다.

제12조에 대해:
제2항과 관련하여, 유엔군 또는 제9조에 규정된 조직에 복무하거나 고용된 결과로 일본에서 지급되는 소득은 일본에서 기원한 원천소득으로 취급되거나 간주되지 않는다.

제13조에 대해:
1. 유엔군, 동 군대, 군속, 가족의 구성원들, 그리고 제9조에 규정된 조직은 사람, 동물, 식물 및 동식물 생성물에 대한 일본의 검역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그 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합동회의에서 결정한다.
2. 제4항 (b)에 따른 자동차 및 예비부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일본정부와 미국정부 간의 행정협정에 따른 관행에 따라 확립된 선례를 따라야 한다.
3. 제7항에 언급된 물품의 처분은 일본정부와 미국정부 간의 행정협정에 따른 관행으로서의 동일한 규칙에 따라 규율된다.

제14조에 대해:
1. 자재, 보급품, 장비 및 용역의 조달과 관련하여, 유엔군 당국은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해 일본에서 제공되거나 수행되는 모든 보급품 또는 건설작업에 대해 개인 또는 조직과 계약할 권리를 갖는다. 합동회의를 통한 요청과 협의 후에 계약자명과 계약내용을 포함하여 유엔군에 의한 일본 내 조달에 관한 적절한 정보가 일본정부에 제공되어야 한다. 조달계약은 일본과 파견국 간의 경제법 및 사업관행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고려를 거쳐 체결되어야 한다. 합동회의는 이 문제를 연구한다.
2.
 (a) 노동조달과 관련하여, 현지 관행의 문제로서 주일미군과 주일유엔군의 일본인노동자의 임금, 수당 및 노동조건에 대한 대우가 최대한 평등해야 한다고 결정되었다. 또한 현지노동력조달시스템은 미군의 일본인노동자에 대한 관행과 유사해야 한다고 결정되었다.
 (b) 이러한 결정의 적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합동회의에서 결정된다. 본 협정의 서명, “수락 조건” 서명, 수락 또는 가입 이후 미군 또는 유엔군의 일본인 노동자의 처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다른 군대의 일본인노동자에 대한 상응하는 처우변경은 정부나 타국정부나 해당국가가 상응하는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것이다.
3. 군속 구성원들은 고용기간, 고용조건과 관련하여 일본법령을 따르지 않는다.

제16조에 대해:
1. 1항 (a) 및 2항 (a)에 대해:
파견국의 군법이 적용되는 사람의 범위는 파견국정부가 일본정부에 합동회의를 통해 통보한다.
2. 2항 (c)에 대해:
파견국정부는 일본정부에 통보하고, 일본정부는 이 항목에 언급된 모든 안보범죄의 세부사항과 자국의 현행법에서 그러한 범죄를 규율하는 규정을 파견국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3. 3(a)(ii)항에 대해:
유엔군 또는 군속의 구성원이 범죄로 기소된 경우, 해당범죄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그의 지휘관의 의해 혹은 지휘관을 대신하여 발행된 증명서가 만약 그에 의해 위임된 공무수행 중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면, 모든 사법 절차에서 반증이 입증되지 않는 한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 위의 진술은 어떤 식으로든 일본 형사소송법 제318조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4. 3항에 대해:
 (a) 관할권행사에 대한 일차적 권리포기와 관련된 상호절차는 합동회의에서 결정한다. 이러한 절차는 일본정부와 미국정부 간의 행정협정에 따라 합동회의가 채택한 절차와 유사하다.
 (b) 일본당국이 관할권 행사에 대한 일차적 권리를 포기한 사건에 대한 재판과 일본국가 또는 일본국민을 대상으로 행해진 제3항 (a)(ii)에 기술된 범죄와 관련된 사건의 재판은 일본에서 즉시, 다른 합의가 상호 합의되지 않는 한, 범죄가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장소로부터 합리적인 거리 내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일본당국의 대표자들이 그러한 재판에 참석할 수 있다.
5. 4항에 대해:
파견국이 일본에 데려온 사람 중 파견국의 군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으로서 일본과 파견국의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은 일본국민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 단락의 목적에 따라 파견국국민으로 간주된다.
6. 5항에 대해:
 (a) 파견국의 군법을 따르는 유엔군, 군속, 가족의 구성원을 일본이 관할권행사의 일차적 권리를 갖는 경우여서 일본당국이 범죄자를 체포한 경우, 일본당국은 그 범죄자를 구금할 적절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파견국 군사당국에 구금하기 위하여 그를 석방한다. 단 그의 요청이 그의 석방을 조건으로 한다면 일본당국은 가능한 그렇게 해야 한다. 파견국당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그가 기소된 시점에 그의 구금을 일본당국에 이양해야 한다.
 (b) 파견국군사당국은 일본이 관할권행사의 일차적 권리를 갖는 모든 경우에 유엔군, 군속, 가족의 구성원의 체포사실을 일본당국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7. 9항에 대해:
 (a) 본 항의 (a)목부터 (e)목까지 열거된 권리는 일본헌법의 조항에 따라 일본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다. 이러한 권리에 더하여, 일본 관할 하에 기소된 유엔군, 군속, 가족의 구성원은 일본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일본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기타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추가권리에는 일본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i) 그는 자신에 대한 혐의를 즉시 통보받지 않거나 변호인의 즉각적인 특권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될 수 없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금되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러한 사유는 그와 그의 변호인이 참석하는 공개법정에서 즉시 제시되어야 한다;
  (ii) 그는 공정한 재판소에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iii) 그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받지 않는다;
  (iv) 그에게는 모든 증인을 심문할 충분한 기회가 허용된다;
  (v) 그에게는 어떠한 잔인한 처벌도 가해지지 않는다.
 (b) 파견국당국은 일본당국에 의해 연금되거나 구금되어 있는 그 국가의 군대, 군속, 가족의 구성원들에 대해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c) 파견국정부대표가 일본관할권 하에 기소된 파견국정부의 군인, 군속, 가족의 구성원의 재판에 참석하는 것에 관한 제9항 (g)의 규정에는 공개재판에 관한 일본헌법의 조항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아무것도 없다.
8. 10(a)항과 10(b)항에 대해:
 (a) 유엔군군사당국은 유엔군이 사용하고 보호하는 시설 내에서 모든 체포를 일반적으로 실시한다. 이는 유엔군의 관할당국이 동의한 경우 또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을 추적하는 경우, 일본당국이 시설 내에서 체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일본당국이 체포를 원하는 사람인데 유엔군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유엔군이 사용하는 시설 내에 있는 경우, 유엔군군사당국은 요청에 따라 그 사람을 체포해야 할 것이다. 유엔군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데, 유엔군군사당국에 의해 체포된 모든 사람은 즉시 일본당국에 인도되어야 한다.
유엔군군사당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설 근처에서 해당시설의 보안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의뢰를 시도한 의뢰인 중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유엔군관할권 하에 있지 않다면 즉시 일본당국에 인도되어야 한다.
 (b) 일본당국은 일반적으로 유엔군군사당국이 사용하고 보호하는 시설 내의 사람이나 재산에 대해 또는 유엔군이 위치한 어디든 재산과 관련하여, 유엔군의 관할당국이 그러한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일본당국의 수색, 압수 또는 조사에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색, 압수 또는 조사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
유엔군이 사용하는 시설 내의 사람이나 재산, 또는 일본에 있는 유엔군의 재산에 대해 수색, 압수 또는 조사를 일본당국이 원하는 경우, 유엔군군사당국은 요청 시 그러한 수색, 압수 또는 조사를 수행한다. 파견국정부 또는 그 기관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에 관한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파견국당국은 판결에 따른 처분을 위해 해당재산을 일본당국에 인도한다.
앞의 두 문장에 언급된 경우 중 하나에 있어서, 파견국의 군대가 그러한 조치를 취할 법적 권한이 없다면, 그 국가당국은 해당 일본당국이 일본법에 따라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9. 본 조의 적용에 대해:
본 조의 규정은 이 협정이 발효되기 이전에 이 협정당사국정부의 유엔군, 군속, 가족의 구성원들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953년 10월 26일 도쿄에서 서명된 주일유엔군에 대한 형사관할권 행사에 관한 의정서에도 서명한 이 협정의 당사자들과 관련하여, 그러한 범죄들은 이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발효된 상기 의정서와 부속서의 조항에 따라 처리된다.
10. 본 조항 실행에 대해:
본 조 및 본 의사록의 실행은 일본정부와 미국정부 간의 1953년 9월 29일 의정서 및 공식합의의사록의 이행과 유사하다.

제18조에 대해:
1. 제21조 제4항 또는 제22조 제4항의 효력으로 인해 제3항의 규정이 일본 및 파견국 또는 관련국에 대하여 이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발생한 청구에 적용되는 경우, 그러한 청구는 제3항 (a)의 규정에 관계없이 일본과 상기 파견국 또는 국가들 간의 본 협정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합동회의는 일본정부와 미국정부 간의 행정협정에 따른 동일한 용어의 범위에 상응하도록 “제3자”라는 용어의 범위를 결정한다.

제23조에 대해:
통합사령부 역할을 하는 미국정부는 파견국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파견국을 대신하여 행동한다.

제24조에 대해:
1. 유엔군의 물자, 보급품 및 장비의 제거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본 조에 명시된 90일 이내에 완료되지 않는 경우, 이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병력은 합동회의를 통해 일본정부와 협의한 후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추가기간 동안 일본에 주둔할 수 있다.
2. 일본정부는 위1항에 언급된 체류기간 연장 외에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필요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추가연장요청에 대해 호의적인 고려를 할 것이다. 그러한 추가연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Tokyo, February 19, 1954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of Japan: Katsuo Okazaki (Signed)

Chargé d’Affaires ad interim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Japan: J. Graham Parsons (Signed)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of Canada to Japan: R. W. Mayhew (Signed)

Chargé d’Affaires ad interim of New Zealand in Japan: R. M. Miller (Signed)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to Japan: Esler Dening (Signed)

Representative in Japan of the Interests of the Government of the Union of South Africa: Esler Dening (Signed)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to Japan: E. Ronald Walker (Signed)

Minister, Chief of the Philippine Mission in Japan: José F. Imperial (S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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