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인 통일중매꾼이 지난 4월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진행한 ‘통일부의 대북 전단 살포 조장 규탄 및 반북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살포 처벌 촉구’ 기자회견. [통일뉴스 자료사진]
탈북민단체인 통일중매꾼이 지난 4월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진행한 ‘통일부의 대북 전단 살포 조장 규탄 및 반북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살포 처벌 촉구’ 기자회견. [통일뉴스 자료사진]

“반북 삐라살포, 대북 심리전의 본격화는 동족대결을 추구하는 윤석열 정권의 의향이며 그 배후조종자는 조선을 겨냥한 군사적 위협과 압박의 도수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는 미국이다.”

재일 [조선신보]가 17일 남측의 대북 전단살포와 관련 이같이 주장했다. 즉, 반북 삐라살포는 윤석열 정권의 의향이며 그 배후조종자는 미국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신문은 “그동안 반북 삐라살포를 일삼아온 ‘탈북자’ 단체들이 미국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공개된 비밀”이라면서 “실제로 자금지원의 창구가 되어있는 국무성 산하의 인권단체는 CIA와 연계되어 있으며 그동안 남조선의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을 없애기 위해 미국 국회를 움직여 청문회까지 열려고 하였다”고 까밝혔다.

그러면서 신문은 남측 탈북자 단체의 대북 삐라살포로 인해 “2014년에는 화력무기에 의한 교전이 일어났고 2020년에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의 완전파괴라는 결과가 산생되었다”고 상기시키고는, 그 후 남측 국회에서 삐라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른바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이 제정되었음을 알렸다.

그런데 탈북자 단체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청구를 내 올해 9월 헌재가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위반이라고 선고하였다’는 것.

이에 따라 “현재 남조선에서는 ‘위헌’ 결정에 따라 대북 삐라살포 금지와 관련한 ‘지침’을 폐지하는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탈북자’ 단체들에 반북 삐라살포의 ‘자유’를 부여하는 일련의 움직임에는 현 정권의 의향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삐라살포는 교전일방이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벌리는 심리전의 하나”라면서 “조선을 겨냥한 미국주도의 대규모 군사연습들이 감행되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조선반도에서 그것은 전쟁개시에 앞서 진행되는 사실상의 선제공격행위라고 할 수 있다‘며 극도의 경계심을 표했다.

그러기에 남과 북에서 대북 삐라살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즉, 남측에서는 대북 삐라살포에 대한 단속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대지가 메마른 상태에서 작은 불씨만으로도 엄청난 산불이 일어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으며, 북측에서는 한 언론매체에서 필자가 “적대적인 심리전이 우리와의 접경지역에서 자행될 때 조선반도에서 유럽과 중동에서 일어난 사태와 같은 군사적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