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1월 14일 ‘유엔사’ 참전국 17개국 국방장관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그 주 목적은 1953년 7월 27일 워싱턴선언(한반도 유사시 유엔 안보리 결의 없이 자동개입)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당시 워싱턴선언은 대한민국 정부와 아무런 상의도 없었고, 우리 정부 자신도 이를 주권기관인 당시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 외국 군대가 자기 안방 드나들듯이 주권국인 한국의 국가영역을 출입하는 것은 헌법상 한반도 군사주권의 중대한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다. 나아가 한국의 외교 안보에도 매우 위험한 행태이다.

더구나 이 워싱턴선언이 그 동안 폐기하지는 않을망정, 은밀하게 이를 강화하고 재확인하는 작업이 70년이나 지난 현재 서울에서 공개적으로 다시 진행된다고 한다. 이는 현 한반도 군사적, 외교적 엄중한 상황을 더욱 최악으로 만들어 갈 것이 분명하다.

더구나 이번에는 한국과 미국이 이 회의를 처음부터 조직하고 공동으로 주관하고,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리니, 더욱 그러하다. 이 회의를 기획한 자들은 이 참전국 국방장관회의가 현 국내외 상황에서 북한과 한반도 군사적 정세를 얼마나 자극시키는 것인지 깊이 생각을 해보길 바란다.

6.25 동족상쟁을 경험한 한반도 평범한 민초들은 한반도 군사적 무력충돌의 재현을 이 땅에서 막아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다.

2022년 5월 집권한 지 1년 6개월 지난 현 정부는 한일 굴종 외교, 한미 사대 외교로 한국을 미일외교의 하위 체제하에 완전히 종속시키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중국-대만 사태 등에서 대선을 앞둔 미국 국내정치 여론 상 직접 군사파견을 매우 꺼린다. 대신에 만만한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전략 회의 등 다국적군을 편성하여 무기와 병력을 미국 대신에 대중⸱대러 패권싸움 여러 전장 현장에 파병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게다가 어리석은 윤석열 정부는 이념 편향적 가치외교를 표방하면서 한미동맹과 유엔사를 맹신하고 한반도 외교안보정책의 양대축이라고 추켜 세우고 있다. 그 결과로 국내적으로 심각한 남남 이념갈등, 남북 간에는 전쟁 일촉즉발의 적대관계 강화, 국제적으로 ‘한미일-북중러’라는 2분법적 신냉전 진영외교에 갇혀 한국외교는 방황하고 있다.

한국의 외교안보라인 정책결정자들은 좀 냉정하게 한반도 상황과 시대정신을 심각하게 고민해보라. 현 시점 우리 민족의 시대정신은 한일 과거사청산으로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 바탕 위에서 한반도에서 6.25 같은 우발적 무력충돌을 막고, 한반도 평화를 확보하는 일이다.

그래서 지난 보혁정부가 모두 비록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 정치체제, 핵무기 개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 등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지만, 남북간 접촉유지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주력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온 것이다. 최소한도 남북간 소통과 접촉유지가 되어지는 동안만은 이 땅에 우발적 무력충돌을 막으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수정권 조차도 특사교환을 통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1972년 7.4공동성명 3대 원칙과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화해, 교류협력, 불가침에 합의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도 전임 정부가 어럽게 합의한 지난 6.15공동선언,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 등 남북정상합의 역사적 과정과 그 장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계승하여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번 11월 14일 유엔사 참전국 국방장관 회의 한반도 유사시 자동개입 재확인은 주권침해는 물론이고 남북관계 군사적 긴장 조성이나, 일본자위대 한반도 진입 인계철선 등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넘을 수 없는 선을 넘는 것이다.

실제로 유엔사는 1950년 7월 7일 유엔안보리결의 제84호가 한국전에 파견된 16개 군을 통합군사령부(Unified Command) 명칭으로 칭하던 것을 유엔본부의 허락도 받지 않고 ‘유엔사’(United Nations Command:UNC)라는 명칭으로 도용한 것이다. 이어 안보리 제84호 결의에서 ‘유엔사’는 그 모든 활동을 유엔안보리에 모두 보고하도록 한 한시적 기구에 불과하다.

‘유엔사’의 주목적은 한반도 평화회복이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및 1991년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후에는 안보리결의 제84호의 평화회복이 달성되었기에 ‘유엔사’는 그 임무를 다했으니, 당연히 해체되어야 한다.

그런데 ‘유엔사’라는 명칭을 도용하여, 그 활동, 조직, 인사에서 유엔과 아무런 보고도 상의도 하지 않고, 실제로 미국의 지시를 받고 활동하는 다국적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1975년 11월 18일 유엔총회는 동구권, 서구권이 각각 제안한 ‘유엔사’ 해체결의를 모두 결정한 것이다. 당시 미국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유엔사를 해체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그동안 유엔과 무관하고 해체가 결의된 ‘유엔사’는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안보적 패권을 위해서 한반도에 꽈리를 틀고 전혀 해체되지 않았다. 더구나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의 남측 서명자라는 명분으로 비무장지대 관리 임무를 빙자하여, 남북한의 교류협력 및 한반도의 평화적 프로세스를 사사건건 방해하여왔다. 이는 정전협정의 위반이요, 주요한 남북 정상합의를 파괴시키고 있다.

‘유엔사’는 2014년부터 노골적으로 재활성화를 양성화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부연하면 ‘유엔사’는 1978년 작전지휘권을 한미연합사에 넘겨주고, 정전협정관리 임무와 한미연합사에 전력제공 임무만을 수행하여왔다. 2014년 이후 유엔사의 재활성화 핵심은 다국적군을 만들어 과거 전투사령부의 역할을 부활시키려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을 ‘유엔사’ 참전회원국으로 만들려 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유엔사’ 참전회원국으로 가입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보수정권인 윤석열 정부는 UNC가 한국외교안보의 양대축이라고 보고, 오히려 그 활성화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현시점 한반도 상황에서 ‘유엔사’ 재활성화 일환인 워싱턴선언 재확인은 국제법 위반이요, 한국헌법 위반이요, 대북 적대관계를 정면 표방하여 한반도 평화에 치명적 위험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는 이번 ‘유엔사’ 참전국 회의가 우리 민족에게 위기이자, 절호의 기회임을 인식해야 한다. 참석하는 참전국 17개국에게 분명하게 1975년 유엔총회 결의에 입각한 ‘유엔사’ 해체와 그 정전협정상 서명당사자 자격 임무를 한국군에 위임해주도록 하는 공식 요청을 통보하길 바란다.

향후 전시 작전지휘권도 국제법상 주권국가로서 환수를 한미연합사에 별도 요청할 필요가 없다. 한국 정부의 행사를 공식 통고하면 그만이다. 나아가 남북관계개선을 위해서 남북정상합의 이행에 참전국이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하길 바란다.

이것이 한국 헌법과 국제법 그리고 한반도 현 정세에 입각하여 11월 14일 유엔사 참전국 17개국 국방장관회의에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시대정신이요, 국민적 요구이다.

 

이장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KIEL) 대학 법학박사(국제법)
- 미국 Yale Law School Visiting Scholar, Hawaii East-West Center Fellow,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국제공법 막스프랑크 연구소 객원연구위원(역임)
- 한국외대 법과대학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한독법률학회 부회장(역임)

-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 위위회 위원장(역임)
-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운영위원장, 통일교육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민화협 상임공동의장(역임).
- 대한적십자사국제인도법자문위원장,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영문학술저널),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사NGO포럼 이사장,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통령 자문위원, 대통령자문 국가정책기획기위원회 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재외동포재단자문위원, 외교부 자문위원(역임)

- 민화협 고문,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6.15남측위 상임공동대표, 6.15남측위서울본부 대표상임의장, 서울시국회의 상임공동의장(현재)
-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ILA 런던본부 “Use of Force”상임위원회 위원(현재)
- 진실화해위원회 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위원,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원장(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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