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영호 통일부장관 주재로 '2023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정부는 18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영호 통일부장관 주재로 '2023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정부는 18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영호 통일부장관 주재로 '2023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는 향후 5년 동안의 중장기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담은 '제4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안)(2023~2027)'과 1차년도 계획인 '2023년도 시행계획(안)'을 상정해 심의했다.

기본계획(안)은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정착 △원칙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북한 인권 및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정보분석 강화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 5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시행계획(안)에는 기본계획의 5가지 중점 추진 과제별 21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김영호 통일부장관.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영호 통일부장관.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장관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 통일 대북정책의 핵심원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제4조에 명시된 가치와 원칙에 따라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유도하고 우리 주도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는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중장기 발전 방향이 제시되었다"고 하면서 먼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담대한 구상은 억제와 단념을 통해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이끌고,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이행하고자 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평화 번영의 한반도 비전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질서있는 교류협력을 추진해서 상호 호혜적인 발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필요한 인도적 지원은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이산가가족과 납북자, 억류자, 전쟁포로 등 인도적 문제와 인류보편의 가치인 북한 인권문제도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정부가 통일 대북정책이라고 설명해 온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구상'과 그 실현을 위한 '3D 정책'(대화(Dialogue), 억제(Deterrence), 단념(Dissuasion))을 되풀이 한 것인데, 북한이 불가역적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며 그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고 주변국 관계에서 명백한 상황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놀라울 정도이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뒤 국회에 보고하고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는 김 장관을 비롯해 문승현 통일부차관 등 정부위원 15인과 국회 등의 추천으로 위촉된 민간위원(15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과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 교류·협력,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통일부에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난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18~2022)에 이어 제4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23~2028) 수립이 진즉에 이루어져야 했으나,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 위원 위촉 과정이 지연되어 뒤늦게 1차 위원회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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