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6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큰 표차로 부결시켰다.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당론에다 정의당이 가세한 까닭이다.
1988년 이후 35년 만에 사법부 수장의 장기 공백이 현실화됐다.
이에 대해,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가 조금 다투더라도 사법부의 공백을 둬서 국민이 재판 지연 등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상황은 막아야 된다는 (...) 정치적 합의,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면서 “이번 부결 사태는 그런 합의를 깬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법부 공백을 메우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임자를 찾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야권은 부적절한 인사를 선택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라며 “애초에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후보를 보냈어야 마땅하다”고 쏘아붙였다.
“도덕성과 능력 모든 점에서 부적격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에 ‘부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발목 잡기’ 운운하지 말고 사법부 수장의 품격에 걸맞은 인물을 물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대변인도 “사법부 장기공백을 초래한 장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대통령실의 주장대로 ‘반듯하고 실력있는 법관’을 기대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재산등록 누락과 농지법 위반, 아들 김앤장 인턴 특혜 의혹 등 위법적이며 특권 행사에만 실력있는 법관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추천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