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61)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균용 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하였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 온 정통 법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내용의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고, 또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 등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40여 편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 능력과 법 이론을 겸비하였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 주요 법원의 기관장을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104조 1항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물론 동의 여부에 놓고 국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이자 “윤 대통령과 친하다”는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판단이 주목된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음달 24일 퇴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