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통일부.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2024년 통일부 예산규모가 총 1조 1,087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총지출 기준 △일반회계 2,345억원 △남북협력기금 8,742억원 규모이다.

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통일부 예산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했다. 연말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된다. 

일반회계 예산 2,345억원은 전년도 2,233억원 대비 112억원(약 5.0%) 증액된 것이지만, '남북교류협력 촉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은 전년도 1조 2,125억원 대비 3,383억원이 대폭 삭감되어 8,742억원 규모로 줄었다. 1991년 250억원의 정부출연으로 기금이 조성된 이래 최저 수준이고 최근 10년간 가장 삭감폭이 큰 규모이다.

특히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제협력 분야 예산은 △개성공단운영대출 66억원 △개성공단 기반조성 71억원 △경제교류협력대출 90억원 △경제교류협력보험 4억3천만원 등 약 40% 이상 삭감됐다.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개성공단지원재단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는 각각 65억5천만원(전년도 72억8천만원), 40억원(전녀도 41억4천만원)이 책정됐다.

늘어난 예산은 단연 북한 인권 관련 분야이다. 일반 예산 중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118억6천만원(94억원 증가)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8억6천만원(1억4천만원 증가) △북한인권재단 운영 4억8천만원(순증) △북한주민인도적 상황 개선 9천만원(순증)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29억5천만원(순중)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 3억8천만원(2천만원 증가) 등 관련 예산은 125억원이 증액 편성된 166억여원이다.

이중 내년도 시작할 (가칭)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위해 부지매입, 설계 등을 목적으로 104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이 눈에 띈다.

통일부는 정부 최초로 북한 인권 전시·체험 공간인 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추진해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자유·인권' 가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이루겠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은 쇼츠콘텐츠와 공모전 등 새로운 접근법으로 북한 실상을 알리고, 고해상도의 민간상업위성자료를 활용해 정세분석역량 강화 분야에 23억원(4억원 증가)을 편성한 것. 북한의 실상을 국내외에 적극 홍보하라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응하는 예산이다.

탈북민 정착기본금은 전년도에 이어 100만원을 추가 인상해 내년부터는 1천만원이 지급된다.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 대책팀이 신설된 가운데 '남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8천만원 늘어난 4억원으로 책정하고 이중 납북자 문제 한일채널 구축을 위한 1천만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민간 통일운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10억원이 순감됐으며, 사회적 대화와 보건의료 플랫폼 등 통일정책플랫폼은 약 16억원 감소했다.

연말 예산안 국회 통과까지는 여러 절차와 과정이 남아 있지만 이로써 정책과 조직에 이어 예산까지 3박자를 두루 갖춘 윤석열표 통일부의 모양을 갖추게 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초 '통일부가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 왔는데, 달라질 때가 됐다'며 공개적으로 통일부의 역할 변화를 언급한 이후 조직개편에 이어 편성된 새로운 예산안은 통일부의 '혁신'이 어떤 것인지 실감하게 한다. 

지난 7월 28일 김영호 장관은 취임식에서 통일부가 역량을 집중할 3가지 핵심과제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 △북한정권에 의한 인권문제를 개선하는 것 △확고한 가치와 비전 아래 통일준비를 하는 것을 제시했다.

8월 23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해 남북 교류협력과 회담 등 남북관계 업무를 담당해 온 교류협력국, 남북회담본부, 남북출입사무소,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을 모두 폐지하고 해당 부서는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합되었다. 통일부 본부 전체 인원도 81명이 감축돼 현재 정원 617명에서 536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시 한번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정부조직법 제31조)하는 통일부의 존재의의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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