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KAL858기 사건과 관련한 사회적 의혹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건 피해가족들이 서울지검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KAL858 실종자 가족회`(가족회) 차옥정 회장 등 3인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지난 3월 21일 이 사건관련 기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가 4월 13일자로 전면거부 된 데 대해 이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가족회의 차옥정, 김호순, 임옥순씨는 KAL858기 사건에 대한 정부의 수사발표 결과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다며 진상규명과 전면재조사 등을 요구해 왔으며 지난 3월 21일에 이런 의혹을 풀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관련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은 4월 13일 사생활 보호와 수사기밀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전면 거부했다.

그러나 가족회 측은 소장을 통해 "김현희의 사생활은 안기부가 먼저 세세하게 언론에 밝힌 적이 있어 비공개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참고인의 진술도 공개를 통하여 얻는 공익에 비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는 사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건 기록에 통상의 형사사건과 다른 수사기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만약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을 공개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기록 일체를 비공개하는 결정은 절대로 납득할 수 없는 위법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사생활의 보호나 수사기밀, 수사기법의 공개에 따른 위험을 들어 공개거부를 결정한 것은 이 사건에 관하여 절대적 의의를 가지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 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족회 측은 김현희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문들을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의문점`들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하고 김현희에 대해 사형을 언도했던 판결문에서 "김현희가 북한 출신 공작원이라는 주장의 유일한 직접적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꽃다발 증정 사실을 설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예시했다.

한편 정부기록보존소는 지난 1월 실종자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김현희의 공판기록의 일부인 1심, 항소심, 상고심 판결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지난 5월 통일뉴스의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응해 김현희 공범 김승일의 부검감정서를 공개한 바 있고 이들 자료는 가족 측이 공개를 요구했던 자료들과 중복된 것으로 알려져 정보공개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음은 이번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심재환 변호사와의 문답이다.

□ 소장을 제출했는데 앞으로의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

■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고 검사장에게 보내지면 검사장이 일선 검사를 시켜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일반 재판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되나?

■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가집행 방법은 없으므로 대법원까지 항소를 하면 2년은 잡아야 할 것이다. 신속히 해달라고 주장은 하고 있다.

□ 승소할 자신은 있나?

■ 이미 판결문을 공개한 사례와 국과수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한 사례가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정황이다. 또한 국가기관인 의문사 진상규명위에서 정보기관의 조작으로 밝혀진 의문사 사건들이 있으니까 유리한 정황이 많다.

소장을 취지만 간단히 썼는데 합리적 근거를 갖는 의심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 사건 전망은?

■ 김빼기 작전으로 나올 것이다. 법원 분위기도 기대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시간이 걸릴 문제다.

□ 사건 변호사로서의 소감은?

■ 가족들의 아픔을 제대로 대변해서 써야 하는데 많이 부족하다.
비공개 한다는 것 자체가 반 상식적인 것이다. 재판은 국민이 주인이며 피해당사자가 보겠다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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