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장관이 11일 오전 개성공단 무단가동 등에 항의하는 정부 통지문 수령을 거부하는 북측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11일 오전 개성공단 무단가동 등에 항의하는 정부 통지문 수령을 거부하는 북측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간 정기통화에 응하지 않는 북한의 태도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동안 남측이 보낸 통지문 접수를 거부하는 등 남북간 연락업무에 무성의하고 지난 7일부터는 아무 설명없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으로 연결되는 정기통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문제삼았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룸에서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는 결국 북한을 스스로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설비 무단 사용은 '남북사이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측 '개성공업지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장관 성명은 지난 6일 통일부가 개성공단 공장 무단가동에 대한 정부입장을 담아 대북통지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북측이 수령을 거부한 뒤에 나온 것.

권 장관은 "정부는 4월 6일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6일 "(개성공단 내) 그동안 꾸준히 차량과 인원의 출입, 물자 야적 등 동향들이 파악되고 있었다"며, 같은 날 [노동신문]에 게재된 평양시내 사진 중 개성공단 출퇴근용 버스가 운영되는 상황이 파악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권 장관은 성명 발표 후 장관 명의 성명을 낸 까닭을 묻는 기자 질문에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게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고 그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데다가, 지난 4월 7일부터는 남북 통신선에도 불응하고 있고, 아울러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북한이 잘못된 길을 버리고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직접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런 행동이 민족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북한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서도 옳지 않고, 어떠한 길을 이 순간에 선택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옳은 선택을 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날 북이 더욱 공세적인 군사행동을 예고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장관의 규탄 성명으로 남북간 대결이 더 심화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성명을 발표하는 건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지금 같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런 식의 긴장 고조 행위는 우리 한반도 전체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 이런 차원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에서 언급한 정부가 취하겠다고 한 '모든 조치'에 대해서는 "합의서에 기초해서 구체적인 법적조치를 하는 데는 상당히 제한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북측의 개성공단 공장 무단 가동이 2000년 12월 16일 남북이 서명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4조(수용 및 보상)과 2002년 11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된 북측 '개성공업지구법' 제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해 왔지만 북측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어 뾰족한 대책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합의서 제4조는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하 "수용"이라고 한다)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공의 목적으로부터 자기측 투자자 나  다른 나라  투자자와 차별하지 않는 조건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에 대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속하고 충분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해준다"고 되어 있다.

또 개성공업지구법 제7조는 "공업지구에서는 투자가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투자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투자가의 재산은 국유화하지 않는다. 사회공동의 이익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투자가의 재산을 거두어들이려 할 경우에는 투자가와 사전 협의를 하며 그 가치를 보상하여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법의 하위규정으로 개발, 노동, 세관, 보험 등 16개 하위 규정과 시행세칙, 사업준칙이 있지만 공단 전면 중단과 같은 상황에는 속수무책이었던 셈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6년 2월 10일 설명절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를 하자 2월 1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공단 전면 폐쇄 △남측 인원 추방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 전면 동결 △동결된 설비, 물자, 제품들은 개성시인민위원회가 관리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3월 10일에는 조평통 대변인 담화로 △남북사이의 경협 관련 모든 합의 무효화 △북측 지역내 남측 자산의 완전 청산 방침을 연이어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써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북한은 2017년 10월 6일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보도를 통해 "우리 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공업지구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에 대하여 그 누구도 상관할 바가 없다"며 "우리 근로자들이 지금 어떻게 당당하게 일하고 있는 가에 대해서는 눈이 뜸자리가 아니라면 똑똑히 보일 것"이라고 공가가동 사실을 공식 확인한 바 있다.

개성공단 남측 자산에 대한 완전 청산의 대상은 일차적으로 북측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과 북측 당국에 내야 하는 토지사용료 등이다. 

구체적인 청산 요구가 제기되면 먼저 청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해 관계자인 남측기업과 북측 개성공단총국 및 근로자 등이 참가해 조정을 거쳐 자산 압류 등 구체적인 처분이 취해져야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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