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4일(제네바 현지 시각) 제52차 인권이사회에서 컨센서스로 채택됐고,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로 환영 논평을 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4일 북한인권결의 채택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4일 북한인권결의 채택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4월 4일(제네바 현지 시각) 제52차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7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작년에 이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에 5년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것.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6년부터 북한인권 결의를 만장일치인 ‘컨센서스’로 채택해왔으며, 논평은 “이는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를 공유하고 있는 점을 방증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결의는 “북한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지속 자행되고 있음을 강하게 규탄하며, 북한이 북한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인권침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북한이 동 결의에 따라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번 결의에 북한에 억류된 타국 국민에 대한 우려가 신규로 반영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신규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눈길을 돌렸다.

논평은 “작년 77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와 마찬가지로 타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피해 가족과 유관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것과 북한으로 추방되거나 송환된 북한 주민들의 안전과 존엄 확보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는 “독립적 언론 기관 설립을 허용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한 관련 법 및 관행을 재검토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상·양심·종교·신앙의 자유와 표현·결사의 자유를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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