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해 일반에 공개한다.
통일부는 30일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은 지난 2016년 3월 북한인권법 제정에 따라 북한인권기록센터(기록센터)를 설립해 △북한 주민의 인권실태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에 대한 조사와 연구 △북한인권 실태 수집·보존·발간 임무를 부여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31일부터 공개되는 보고서는 본문 445쪽 분량으로 4장 23개절로 구성되어 있다.
다루는 내용은 △강제노동,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자유권) △식량, 건강, 근로, 교육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사회권)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 △정치범수용소, 국군포로·남북자·이산가족 등 특별사안을 포함해 총 4개장에 망라했다.
이 내용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실생활에 관해 증언한 탈북민 508명의 진술을 기본자료로 활용해 작성했다.
기록센터는 백서 발간개요에서 "최근 우리나라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감하여 2022년 북한의 인권상황을 증언한 북한이탈주민이 10명이 되지 않고 2020년까지 기간을 넓혀도 40명이 채 되지 않아 이들로부터 수집한 사례만으로는 북한인권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충분치 못하였다"며 "북한인권법 시행 이후 정부가 공개하는 첫번째 공식보고서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록센터가 조사를 시작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수집된 자료를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그동안 매년 조사결과를 비공개로 국회에 보고해 왔으나 이번엔 지난해 8월 정부가 일반 국민이 북한인권 실태를 알 수 있도록 하기로 한데 따라 5년치 조사결과를 한데 모아 백서형식으로 작성, 공개하게 됐다는 것.
기록센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고서는 전적으로 탈북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했다"고 하면서 "최근 많은 사례에 따라 작성했기 때문에 풍부하고 다양한 증언이 반영되어 있으며, 북한인권실상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실제 증언의 인용문 등을 삽입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탈북민의 기억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했기때문에 인권침해 발생시기와 증언시기까지 시간이 경과되어 기억이 소실되거나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도 인정했다.
보고서에 수록된 증언은 직접 경험한 사례를 최우선으로 하지만 '풍문'이 포함된 경우도 있고 직접 경험 사례가 적은 정치범수용소나 국군포로 납북자와 같이 증언이 적은 사안에 대해서는 2010년 이전 증언사례도 참조하거나 반영했다고 했다.
또 진술자의 숫자가 508명이라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동안 기록센터는 2017년 1월부터 4주 단위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입소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실태조사에 착수해 2022년까지 총 3,412명을 조사하고 2,075명의 문답서를 작성했다.
2017년 이후 탈북민은 900여 명으로 집계되는데, 진술자 외 400여명은 증언을 하지 않았거나 유의미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누락된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진술 탈북민 508명은 성비로 볼때 여성 53%, 남성 47%이며, 거주지로는 양강도와 함경북도 76%, 평양 11% 등의 특성을 보였다고 했는데, 이는 2022년까지 하나원에 입소한 전체 탈북민 총 3,412명 중 여성 80%, 남성 25%, 평양 출신 3%와 차이가 나는 결과이다.
이에 대해 앞선 관계자는"2020년 이후 코로나19 확산과 국경봉쇄로 인해 탈북민이 급감하고 해외체류 노동자의 탈북이 많아진데 따른 것"이라고 하면서 "진술한 508명의 탈북시기는 2020년 이후가 80% 정도이며, 2022년은 1.8%로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17년 이후 '22년까지 발생한 최근 북한인권 상황을 '실태'중심으로, 인권 규약상 권리별로 균형적·객관적으로 작성하고자 했다"고 밝혔지만, 해당기간 탈북민 전수조사도 아니고 주관적 기억에 의존한 사례만으로 작성한 보고서가 과연 '객관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벌어진 즉결 처형', '기독교 전파행위자, 조직적 성매매 행위자에 대한 공개 총살', '구금시설에서 당사자 동의없는 생체실험' 등 기술된 사례들은 모두 탈북민들의 진술을 근거로 작성되었다.
한편, 통일부는"이번 보고서가 분한인권 분야의 공신력있는 기초자료로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하여 홍보하고 영문판 발간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주민의 인권실상이 국내외에 공개되고 널리 알려짐으로써 북한인권증진에 기여됨은 물론, 우리 정부와 민간,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도 보다 강화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