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통일뉴스 자료사진]
국가정보원. [통일뉴스 자료사진]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는 국가정보원이 '대공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켜 올해 말까지 상설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국정원은 6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국가정보원은 경찰청·검찰청과 함께 오늘(2.6)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대공 합동수사단'을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함께 내·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러 매체의 보도를 종합하면 대공합동수사단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국정원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국정원 국장급이 수사단장을 맡아 경찰 20여명, 검찰 4명 등 총 50여명 규모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12월 개정된 국가정보원법 부칙 제3조 수사권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종전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정보 수집·작성·배포 및 수사행위 등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계속할 수 있다.

국정원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상설 운영되는 대공합동수사단을 통해 경찰과 대공수사기법을 공유하고, 파견 검사는 법리검토와 자문역할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공합동수사단 운영성과와 안보환경 및 수사시스템의 효율성 등을 종합 검토해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과의 상호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각급 수사기관과 정보 공조체계 구축 및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의 상호 협력'을 규정한 개정 국정원법 제5조 제3항에 근거한 해석이다.

거대 야당의 존재로 인해 법 재개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대공수사권을 끝까지 놓치 않으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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