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토론회에 앞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야당 국회의원들의 공동주최로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12일 토론회에 앞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야당 국회의원들의 공동주최로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정부가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도 없고 전범기업들의 배상조치도 없는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을 강행하려는 뜻을 노골적으로 밝혔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는 전날 외교부가 주관한 '강제징용 해법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 대해 13일 성명을 발표해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염원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한국 기업의 모금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며 일본의 사죄와 배상책임을 가로막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엄중히 규탄했다.

이어 "피해국 정부가 피해자들과 온 국민의 존엄을 짓밟고 가해국의 편에 서서 면죄부를 안겨주는 이 굴욕적인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온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의 사죄와 배상이 빠진 굴욕 해법을 끝내 고집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6.15남측위는 "현재 정부가 강행하려는 '병존적 채무인수' 방식이란 한국 기업 등 민간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며, 이는 "이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확인한 대법원판결의 역사적 의미를 전면 부정하고 훼손하는 것이고, 사법부 판결을 행정부가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 행위이며, 일본의 압력에 굴복하여 사법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18년 대법원은 원고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4년이 지나도록 일본기업들은 이에 불응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일본기업의 판결금 미지급에 대해 일본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외교부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현금화 판결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바도 있다.

4년전 대법원 판결은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가 불법이며,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강제동원·강제노동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박정희 정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역사적이고 세계사적인 판결'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4년간 한일 정부와 전범기업은 대법원 판결을 철저히 무시해 왔고, 특히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군사동맹, 한일관계 정상화를 명분으로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바라는 피해자들을 외면한 채 굴욕외교에 매달려왔다.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외교부와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의원실이 공동으로 개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는 일본 전범기업들을 대신해 청구권 수혜기업인 포스코 등 한국기업의 출연금으로 일제강제동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대법원 판결금을 지급하며, 일본 정부의 사죄는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재확인 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제강제동원지원재단은 이를 위한 정관 개정도 이미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토론회는 당초 외교부와 한일의원연맹이 공동 주최하기로 했지만 명의사용에 대해 회장인 정진석 의원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야당의원들이 이름을 빼기로 해 결국 외교부와 정진석 의원실 명의로 진행됐으며, 토론회 하루 전까지 피해자 측에 발제문조차 전달하지 않는 등 준비절차에서부터 파행이 예고되어 있었다.

[성명]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강행,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전문)

외교부와 여당 의원이 주관하는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어제(12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되었다.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는 토론회 취지와 반대로 주최 과정에서부터 야당 의원들이 배제되고 강제동원 피해자 측에 발제문조차 제공되지 않는 등 매우 졸속으로 진행되었다. 더욱이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전에 정부가 추진하려는 '병존적 채무인수' 방식이 가능하도록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의 정관 개정을 이미 마친 상태였다.

현재 정부가 강행하려는 '병존적 채무인수' 방식이란 한국 기업 등 민간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국 가해자인 일본 기업의 채무를 한국 정부가 만든 재단이 인수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확인한 대법원판결의 역사적 의미를 전면 부정하고 훼손하는 것이고, 사법부 판결을 행정부가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 행위이며, 일본의 압력에 굴복하여 사법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2018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쟁취한 대법원판결은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가 불법이며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강제동원·강제노동이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이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벌인 식민지 지배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하는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세계사적인 판결이며, 무엇보다 1965년 박정희 정권이 피해자 인권을 무시하고 과거사 청산을 외면한 채 추진한 ‘한일청구권협정’을 피해자 자신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극복한 역사적 승리이다.

하지만 지난 4년여간 한일 양국 정부와 전범 기업은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기는커녕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해 왔다. 윤석열 신임 정부는 한술 더 떠, 출범 이후 일관되게 한미일 군사동맹,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일본 정부의 눈치만 보며 굴욕외교에 매달려 왔다.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염원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한국 기업의 모금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며 일본의 사죄와 배상책임을 가로막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피해국 정부가 피해자들과 온 국민의 존엄을 짓밟고 가해국의 편에 서서 면죄부를 안겨주는 이 굴욕적인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7년 전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졸속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를 체결한 박근혜 정권의 최후가 어떠했는가를.

2018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그 이행이 지연되는 동안 이미 수 많은 피해자들께서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다. 80년 전 10대의 나이에 강제로 끌려가 죽음의 고비를 넘어 살아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90대의 나이에 이른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하루도 해방을 맞이하지 못한 채 힘겹게 싸우고 있다. 한국 정부가 귀 기울여 할 곳은 일본 정부가 아니라 바로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다.

윤석열 정부는 전범국가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굴욕적인 해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대법원판결의 이행을 위해 일본 정부에 당당하게 맞서라!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온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의 사죄와 배상이 빠진 굴욕 해법을 끝내 고집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2023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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