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통일부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통일부는 13일 정부에 등록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2023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제연대 및 캠페인 활동,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확산, 북한인권 활동가 보호 육성 및 역량강화를 비롯해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사업추진을 위해 올해 '북한인권 증진활동' 예산 20억원을 신규 편성해 민간경상보조방식으로 진행한다.  

모집기간은 13일부터 2월 9일까지이며, 이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사업자 선정위원회 등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e·나라도움(www.gosims.og.kr), 통일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통일부는 "시민사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북한인권 증진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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