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브리핑하는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사진 갈무리-e브리핑]
9일 브리핑하는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사진 갈무리-e브리핑]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비례 대응을, 비례적 대응을 한 것이고 이것은 자위권 차원에 상응한 조치입니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이 9일 “지난해 말에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것은 정전협정, 또 남북기본합의서, 9.19 군사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도발 행위”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당시 남측이 북측 상공에 무인기를 보낸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거나 ‘정전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와 유권해석 권한은 국방부가 아니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갖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이다.

전 대변인은 “유엔 헌장에서 이러한 자위권 대응은 보장하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이고, 정전협정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전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국방부에 있느냐’는 질문이 거듭되자, 그는 “유엔사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겠지만,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엔 헌장 51조에 자위권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는 합법적 권리”라고 대답했다.

유엔헌장에 따른 자위권 차원의 대응을 정전협정이 제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 셈이다.

이에 앞서, 8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지난 26일 북한의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지시했다”며,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에 상호 간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유엔사령부와 사전 협의는 했는가”면서 “대통령의 즉흥적인 대응으로 유엔 안보리에 제소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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