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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적 자주통일!

분단의 고통과 불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우리민족의 분단 현실에서 이에 대한 극복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있거나 외면할 수 없는 민족구성원 대중들의 절대적 요구이다.

또한 분단구조 속에서 생존을 이어가야만 하는 민족구성원들에게 있어서 분단극복은 민족적 염원이고 시대적 사명이다. 그래서 분단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고 임무이다.

여기서 우리 모두는 역대 분단정권은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의 평화적 자주통일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8.15직후 외세에 의한 남북 분단 설정 과정에서 다수 민족구성원들이 참으로 절절한 심정으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통일독립정부’ 건설을 열망했는데 그 같은 민족적 기대를 외면한 채 외세의 힘을 빌려 분단정권을 만들어 낸 태생적 한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말하면 분단정권은 정권수립과 함께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것에서 확인되듯이 기본적으로 통일문제에 관한 논의조차 규제하고 있는 반통일적 분단 구조였다.

그래서 역대 정권은 오직 분단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대북적대와 대결 정책, 그리고 한미동맹에 의한 대미의존 정책으로 알관하고 있고, 그 결과는 역대정권에게 있어서 ‘통일’은 오직 ‘흡수통일’이었고 ‘평화’는 남과 북으로 분단된 상황에서의 평화를 말할 뿐이었다.

또한 평화적 자주통일 운동은 물론 민족화해를 위한 통일논의조차 탄압의 대상이었고, 이산가족의 만남 행사도 분단 상태에서의 대화하자는 것일 뿐 대화와 교류를 통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더 발전시키자는 것이 아니었다.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최근에는 그나마 명맥만 유지해오던 남북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고 정권 당국은 외세와의 공조를 통해 대북 적대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하면서 남북관계는 더욱 첨예하게 대립 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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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극복이 전 민족적 염원이고 시대적 사명이라는 명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떼어놓을 수 없는 역사적 교훈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남과 북의 정권 당국은 서로 간의 적대적 갈등과 대결의 상황에서도 민족 화해와 평화적 자주통일에 다가서는 선언들을 합의해 낼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즉, 7.4남북공동성명(1974.7)을 시작으로 남북기본합의서(1991.12)가 남북의 고위당국자들에 의해 합의 발표되었고, 이어서 남북의 최고당국자들이 직접 만나 6.15남북공동선언(2000.6), 10.4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10), 4.27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2018.4), 9.19 9월평양공동선언(2018.9) 등의 선언들이 발표되었다.

이들 성명, 선언들에는 우리 민족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자주통일을 이루어내야 하고 또한 어떤 형태로든 외세의 간섭에 의한 주권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되며, 민족적 단결을 통해 이 같은 문제들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6.15선언 직후에는 남북 장관급회담, 군사회담, 적십자회담들이 성사되어 남북공동선언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내용들에 대한 일정 정도의 진전된 합의들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합의와 선언에 따른 당국 차원의 고위급 회담, 남북적십자 회담, 체육회담, 경제회담과 경제교류 접촉, 국회회담을 위한 접촉들이 성사될 수 있었고, 남북 상호 교환방문과 접촉 교류가 이루어져 고향방문,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 공연, 통일축구대회의 교환 개최, 여성 심포지엄 교환 개최, 남북언론인의 교류 접촉 등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남과 북의 최고당국자들이 만나 합의 발표한 선언들은 민족화해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원칙과 실천을 약속한 합의들이라는 점에서 남북 당국 간 통일노력의 금자탑이라고 할만하다. 그리고 자주통일을 갈망하는 우리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있어서도 지극히 소중한 역사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둘째는 평화적 자주통일운동이 연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8.15직후 미군정 하에서 단독정부 수립논의의 시작과 더불어 즉각적으로 이를 규탄 배격하는 것으로부터 분단 반대 통일운동은 시작되었다.

그 이후 ‘4.3제주항쟁’, ‘5.10선거반대투쟁’을 통해 시위, 총파업, 무장 항거로 이어지기도 했고 ‘남북 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를 열어 전국적 범위의 남북협상운동을 전개했다.

이어서 이승만이 축출된 4.19시기에는 민자통, 민통련 등 통일운동 조직들이 출범하여 외세배격, 남북협상, 교류를 주장하는 등 평화통일을 위한 본질 문제들에 접근해 가기도 했다.

그리고 ‘반공국시’를 내걸고 출범하게 된 박 정권 하에서는 인혁당, 전략당, 통혁당, 남민전 등 비밀자하운동 형태로 이어지기도 했다.

또한 1980년대에 이르러 6월 항쟁 시기를 전후해서는 남북학생회담 제의를 비롯한 각계에서 여러 형태로 대북교류접촉 제의가 폭발적으로 제기 되었고 문익환, 임수경 등 방북 투쟁도 전개되었다.

이어서 1990년대에는 남‧북‧해외의 3자연대조직으로 범민련이 출범하여 통일운동의 내용과 실천에 있어서 새롭고 효과적인 활동을 전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00년대 이르러서의 평화적 자주통일 운동은 통일문제의 본질은 두 개의 정권이 단순히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는 것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비극적 분열을 마감하고 외세에 의해 강제 분단된 우리의 영토와 국가주권을 자주적으로 바로 세우자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엄혹한 분단 구조 하에서도 이처럼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운동은 중단 없이 오늘에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같은 과정에서 역대 정권의 반통일 분단 정책에 의해 민족화해와 평화적 통일논의조차 가혹한 탄압을 받아야 했고, 구속과 처형까지도 감수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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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역사적 교훈을 감안할 때 외세 의존과 대북 적대 상황과 관련한 민족적 염원과 시대적 사명으로서의 분단 극복을 위한 실천적 과제는 무엇인가?

오늘과 같은 일촉즉발의 불안정한 현실에서의 실천적 과제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첫째, 남북공동 성명, 합의, 선언들이 반드시 이행 실천 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각종 남북교류접촉 활동은 즉각 부활되어야 한다.

앞으로 정권 당국이 다수 민족구성원 대중의 염원을 받들어 참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의지를 가지고 어떤 특별한 형식과 파격적인 내용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합의되고 약속된 선언들이 존중 이행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접촉과 회담의 개최는 어려울 것이다. 설혹 어떤 합의에 따라 남북대화와 교류가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분단 구조의 파기와 민족화해 및 우리민족끼리의 공조와 관련한 걸림돌 제거 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언젠가는 다시 함께 한 나라의 생활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동족을 적대하고 외세의 정치‧군사적 지원과 간섭을 받아야 하는 분단 장기화 구조는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총체적 위기 상황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의 민족구성원들은 하루바삐 그 같은 고통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지 않는 외세는 물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적 자주통일의 그 모든 유형무형의 걸림돌들을 제거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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