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정권 바뀌었다고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한테 불법 집회라고 협박하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21세기 대한민국이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겁니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금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문제 집회를 지금 몇 년 동안 여기서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자회견 도중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자 경찰측이 ‘미신고 집회’라며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이례적으로 강제 해산과 체증 등 강경대응을 예고하는 방송을 내보내자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20일 오전 10시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한 ‘일본 3대 안보문서 개정 규탄 기자회견’은 느닷없는 경찰측의 강경 대응으로 인해 설전으로 번졌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표단이 항의서한을 일본대사관에 전달하겠다고 나서자 경찰의 경고방송은 도를 더했다.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집시법 시행령 제 17조에 따라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경찰서장의 권한을 부여받아 집시법 제20조 1항 2호, 동법 제6조 1항, 집시법 제20조 1항 5호, 동법 제16조 4항 2호 등 위반으로 주최자에게 미신고 집회 종결 선언을 요청한다”며 경찰들에게 “정밀하게 체증을 실시해 주기 바란다”고 방송했다.
종로서 경비과장은 “외교기관을 향한 집단적인 행동은 중단하고 해산해 주기 바란다”며 “경찰에서는 주최자를 상대로 집시법 제 20조 1항에 따라 종결선언을 요청했다. 불법집회가 계속될 경우 경찰에서는 부득이하게 동법 제20조 1항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사법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거듭 경고하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사회자는 “대체 경찰은 어느 나라의 경찰이냐?”며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왔다”고 항의하고 “일본의 군국주의 용인라는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일본은 전쟁범죄 식민지배 사죄하라!”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음모 중단하라!” 등 구호로 맞섰다.
대표단의 서한문 전달이 경찰에 의해 가로막히자 참가자들은 ‘일본은 평화헌법 9조 훼손말라!’, ‘일본은 식민지지배부터 사회하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손피켓을 경찰 저지선 앞 인도에 내려놓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과 안재범 진보당 자평통위 위원장이 공동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본 정부가 지난 12월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고 ‘적기지 공격능력’, 이른바 ‘반격능력’을 보유하기로 결정했다”며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은 완전히 깨졌고 평화헌법은 빈껍데기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는 일본 정부가 동아시아에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 정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북 선제공격’도 한반도 ‘재침략’도 가능해졌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적기지 공격능력’을 구사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방비를 GDP 2%까지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증액된 방위비는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을 500대 수입하고, 일본산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정거리를 1,000km 이상 늘리는 등 장거리 미사일을 확보해나가는 데 사용된다”고 지적하고 특히 토마호크 미사일이 최전선에서 적진을 공격하는데 사용됐음을 예시했다.
참가자들은 “아직까지도 강제동원, 일본군‘위안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군함도, 사도광산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으로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은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일본의 역사왜곡을 상기시키고 “동아시아 평화와 일본의 평화를 위해 적기지공격능력 보유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지혜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발언자로 나섰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2015년 12.28 일본군'위안부' 한일합의 7주년을 맞은 오는 28일 제1576차 수요시위를 주관, 한일합의 규탄과 일본의 3대 안보 문서 개정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적기지 공격능력(반격능력)’ 보유 선언 철회하라!
일본 정부가 지난 12월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고 ‘적기지 공격능력’, 이른바 ‘반격능력’을 보유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반격능력’은 국내외의 항의에 ‘반격능력’이라고 명칭을 바꿨을 뿐, 사실상 북, 중국, 러시아 등 적 기지를 미사일로 직접 타격하는 선제공격에 다름없다. 이로써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은 완전히 깨졌고 평화헌법은 빈껍데기만 남았다.
일본 정부는 ‘적기지 공격능력’을 구사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방비를 GDP 2%까지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증액된 방위비는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을 500대 수입하고, 일본산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정거리를 1,000km 이상 늘리는 등 장거리 미사일을 확보해나가는 데 사용된다. 특히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은 1991년 걸프전, 2001년 아프가니스탄 대테러전, 2003년 이라크 전쟁, 2011년 리비아 공습작전, 2017년 시리아 공습작전 등 최전선에서 적진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었던 미사일이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동아시아에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방위성은 “반격능력 행사에 한국 허가는 필요없다”고 발언했다. 한국 정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북 선제공격’도 한반도 ‘재침략’도 가능해졌음을 선언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아직까지도 강제동원, 일본군‘위안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군함도, 사도광산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으로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은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런 일본이 또다시 무기를 쥐게 된 것이다.
일본의 재무장과 군국주의 부활 시도는 동아시아 평화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일본은 전쟁범죄로 희생된 2000만 아시안의 핏값, 평화헌법을 훼손말라! 동아시아 평화와 일본의 평화를 위해 적기지공격능력 보유 철회하라!
일본은 평화헌법 훼손말라!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규탄한다!
일본은 군국주의 부활 음모 중단하고, 전쟁범죄, 식민지배부터 사죄하라!
일본의 군국주의 용인하는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한다!
2022년 12월 20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